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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과제 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1단계에서는 먼저 기존의 환경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권 및 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환경권과 환경정의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 고자 한다. 특히 2020년은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환경권 조항이 신설되어 환경 권이 명문화된 지 40년이 경과하는 해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앞서 기후정의에 대한 검토와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환경정의의 외연을 확장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문제의 확대와 사회 변화에 따른 정의론의 확장에 따라, 줄기차게 논의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생태계와 비인간 생물 등의 권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분야의 주류화에 따라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친 환경적인 가치관 간의 대립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환경분야 법제도의 법집행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법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넘어 포괄적으로 법제도의 집행 상황에 대한 분석 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법제도 집행의 실질화를 꾀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법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자 한다.

3단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련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오르후스협약을 통해 각국에서 환경민주주의 법제 강화를 꾀하고 있으므

로, 해당 사례가 좋은 참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1단계(2019~2021년)

ㅇ (프로그램 1-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을 위한 검토

- (연구사업 1.1.1.1)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연구사업 1.1.1.2)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2) 2단계(2022~2024년)

ㅇ (프로그램 1-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을 위한 검토

- (연구사업 1.1.1.3) 환경정의 범주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검토 ㅇ (프로그램 1-1-2)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연구사업 1.1.2.1) 환경분야 법집행력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지수 개발 - (연구사업 1.1.2.2)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3) 3단계(2025~2028년)

ㅇ (프로그램 1-1-2)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연구사업 1.1.2.3)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나. (추진과제 1-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1단계에서는 먼저 현재의 환경불평등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다. OECD 환경성과평가(2017)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데 반해 환경불평등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증거에 기반하여 체계적

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먼저 대기, 물, 오염배출시설, 생태 등 부문별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환경불평등 현황을 평가하고 그 제도적·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 중점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한 종합전략을 마련하 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각 분야 환경정책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관점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단위에서의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지역단위 에서도 환경불평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로 환경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환경불평등의 상황을 모니터링하 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3단계에서는 환경불평등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불평등 개선방안 및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꾀하고자 한다.

1) 1단계(2019~2021년)

ㅇ (프로그램 1-2-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연구사업 1.2.1.1) 부문별 환경불평등 현황 평가 및 원인규명 연구

2) 2단계(2022~2024년)

ㅇ (프로그램 1-2-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연구사업 1.2.1.2) 환경불평등 해소의 정책목표 및 종합전략 마련 - (연구사업 1.2.1.3) 환경정의 관점의 정책평가 연구

ㅇ (프로그램 1-2-2)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연구사업 1.2.2.1)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종합 모니터링 체계 개발

3) 3단계(2025~2028년)

ㅇ (프로그램 1-2-2)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연구사업 1.2.2.2) 취약지역별 환경불평등 개선 대책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

다. 중장기 연구계획

중점목표 추진과제 1단계

(2019-2021년)

2단계 (2022-2024년)

3단계 (2025-2028년)

(중점목표 1) 환경정의

제도화

(추진과제 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환경정의 개념의 확 장을 위한 검토

․ 환경정의 개념의 확 장을 위한 검토

․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 력 확보

․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 력 확보

(추진과제 1-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 체계 마련

․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지역단위 환경불평 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지역단위 환경불평 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표 3-3> (중점목표 1) 환경정의 제도화: 주요 연구과제 추진 로드맵

제4장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동향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환경분야 연구는 오염매체별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물, 대기, 폐기물 등의 매체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중심이었으며, 환경부의 조직구성도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의 원인 중에는 매체별 접근에 따른 기술 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추진 과정의 문제, 주민과의 소통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은 매체별 기술적 해결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문제해결방식을 요구한다. 대전과 광주에서 개최 된 지역포럼의 결과에서도 지역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시민과의 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시 민참여 등 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과 소통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환경갈등의 해소를 위한 접근으로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 정책연구의 목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환경갈등의 사전적 예방이다.

갈등이 발생한 후 조정·관리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미연

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점분야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숙의형

주민참여를 비롯한 참여형 갈등관리 분야, 둘째 갈등예방을 위한 사회영향평가 등 정책평가

제도 분야,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 등의 지역기반 환경거버넌스 강화 분야이다.

(중점목표 2)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정책연구 목표)

․ 갈등관리 역량 및 제도개선을 통한 환경갈등의 예방관리 강화

환경갈등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시민/지역기반 정책 개선

(추진과제 2-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추진과제 2-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추진과제 2-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그림 4-1> (중점목표 2) 갈등관리와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및 추진과제

2. 주요 과제 및 추진방안

가. (추진과제 2-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1) 배경 및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환경문제는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는 갈등의 장이다. 이는 서로간에 합의된 의견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환경갈등은 현실적인 협상을 통 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으며, 해결과정에 있어 물리적 폭력이 아닌 대화와 제도 등의 평화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다원적 민주주의의 뛰어난 장점이다.

문제는 그간 경쟁적 정당체계와 의회정치에 기반을 두고 이해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

해온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만으로는 복잡한 환경갈등을 해결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공적 논쟁 및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하려는 시민의 욕구 또한 크게 성장했다. 이에 정치엘리트 및 행정관료, 영향력 강한

이익집단 중심의 정책결정 경로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및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같은 새로운 정치 적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자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년 7월)는 시민참여형 숙의적 방법인 공론조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러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성공적인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윤순진, 2018).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론조사는 의제선정 및 토의방식, 시민참여단 구성에 있어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의제를 다룰 수 있고, 여러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공적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과 제도 화’에 대한 정책연구가 요구된다.

2) 주요 내용

가) 숙의형 참여기법 개발 및 적용 연구

숙의형 참여기법 개발 및 적용연구로 숙의민주주의 기법 개발 및 제도화방안 연구와 환경 영향평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를 제안한다. 이하 본 추진과제와 관련된 주요 연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신도시개발사업, 공항건설사업,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에 공론조사를 적용한 경험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숙의형 참여를 시도한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숙의형 참여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이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합의해 가는 숙의형 참여에 대한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시민과 전문가의 소통방안인

합의회의, 미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들이

사업 가부를 판단하는 시민배심원제도 등 다양한 숙의형 참여 기법을 우리 현실에 맞추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1.1.1 연구사업명 숙의민주주의 기법 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사업의 목표 ․ 환경정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숙의형 참여기법의 개발과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들어 공론조사 등 정책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심지어 주민에 의한 의사결정권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현행 주민참여는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되거나 주민의견에 대한 피드백 절차가 없는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음

․ 한편,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의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도 많음

․ 이에 따라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적 참여 기법의 운영 방안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가능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주요 연구내용

․ 미래사회에 대한 합의형성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도입방안: 지역사회 의 미래비전 설정이나 과학기술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미 래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주민의 숙의를 지원하는 워크숍

․ 시민과 전문가의 소통을 위한 합의회의 도입방안: 현행 주민참여는 사업 주체와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대결구도인 경우가 많으며, 상호 신뢰 가 없는 상태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주민과 전문가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 입장의 니즈를 계획에 반영하는 기법을 제안

․ 환경갈등예방을 위한 국가(환경)공론화위원회 수립방안 연구: 중앙정부 주도의 공론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제안

․ 시민결정형 의사결정 방법론 연구: 정보참여에서 결정참여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별 사업에 대해 배심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 기대효과 ․ 숙의 기법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실제 사업에 적용

․ 계획의 효과성과 수용성 제고 예상 연구기간 ․ 3년

특이사항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환경관리수단으로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합리적

인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모든 사업에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주민 30인 이상

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주민참여제도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식적인 주민참여라는 비판이 압도적인데,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설명회가 주민반대로 무산되면 개최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적 문제, 찬성파와 반대파의 상호비판으로 그치는 운영적 문제 등이 존재

한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운영상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1.1.2 연구사업명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연구사업의 목표 ․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실효성과 효과성 있는 주민참여 기법과 절 차, 관리방안 마련

연구의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는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절차에 불 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민참여는 신문공고, 설명회, 공청회로 이루어지나 사업자, 주민 모두가 불만인 상태

․ 특히 설명회나 공청회가 무산되면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표적 인 악법

․ 공청회 개최주체가 사업자이므로 현실적으로 의견 수용이 불가한 구조

․ 계획프로세스와 연계된 단계별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기법과 절차 마련 이 필요

주요 연구내용

․ 공공기관의 갈등 조정형 주민참여 기법연구: 현행 환경영향평가 갈등관 리는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이 적극적 으로 관여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

․ 지자체의 주민의견 수렴 개선방안 연구: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지자체 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 하고 제안하는 절차 마련

․ 공청회 운영방식 개선방안 연구: 현행 공청회는 사업자가 주최하는 방식 으로, 향후 환경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청회를 제안

․ 시민주도형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방안 연구: 사후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조사의 스코핑과 시민 공동조사 등 제안

기대효과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 개선으로 환경갈등 및 지역갈등의 사 전예방효과 기대

예상 연구기간 ․ 3년

특이사항

-나) 갈등조정·협상기법 및 제도 개선 연구

환경분야의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상황을 잘 파악하고 협력적 대안을 이끌

어낼 수 있는 분석기법의 발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많은 연구가 갈등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왔고 객관적 척도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한 일반적인 갈등연구기법을 환경분야에 적용해온 탓에 환경분야의 공간적 특수성과 시간 의 변화양상을 잘 드러내는 연구기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사업에서는 갈등주체 들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대화 텍스트마이닝, 협상 프로세스, PPGIS(공 공참여GIS),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환경갈등 관리 및 협상강화를 위한 모델 제시 및 플랫폼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1.2.1 연구사업명 갈등조정 및 협상기법 연구

연구사업의 목표 ․ 환경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기법 마련

연구의 필요성

․ 환경이슈에 대한 이해관계 분석기법 미비로 인한 객관적 분석에 한계

․ 타 분야와 차별화된 환경갈등의 시공간적 변화양상을 드러내는 분석기법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주체별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환경갈등 해법 연구

․ Q방법론 활용 주체별 텍스트마이닝과 이해당사자 반응 분석

․ 주체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환경관리 프로세스 제언

․ 환경갈등 관리를 위한 주체별 텍스트마이닝 플랫폼 제언 - 대화의 가시화를 통한 갈등조정 및 협상 프로세스 개선 연구

․ 갈등의 주체 간 대화를 가시화할 수 있는 각종 기법의 비교분석

․ World Cafe, Talking Object, Graphic Facilitation 이용 대화정리

․ 대화의 가시화 기법을 통한 협상 프로세스의 시범적 실시 및 매뉴얼화 - PPGIS(공공참여GIS)를 통한 협력적 공간계획 연구

․ PPGIS의 활용형태(현장형 vs. 웹기반형) 분석

․ 시공간 Q방법론을 통한 PPGIS 시범 적용

․ 시공간 변화에 대한 PPGIS기반 공간계획 프로세스 제언 - 시스템 다이내믹스 사고를 통한 갈등분석 모델 연구

․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을 통한 환경갈등 문제요인 분석

․ 갈등주체 상호간 문제요인에 따른 순환적 인과관계 적용

․ 갈등의 원인구조 다각화를 통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형성 모델 제시

기대효과

․ 복잡한 환경갈등 요인과 이해당사자를 효과적으로 가시화

․ 주체별 텍스트마이닝 플랫폼을 통한 지역 환경갈등 관리대안 발굴

․ 이분법적 환경갈등에 대한 시공간 협력방안 제언 가능

․ 환경갈등 분석모델을 통한 갈등관리 및 협력 플랫폼 마련 예상 연구기간 ․ 4년

특이사항

-환경정책 수립과정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및 인력양성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양한 참여기법, 갈등조정기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고 매뉴얼이 마련되면, 실제로 작동시킬수 있는 제도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의 정책수립 절차, 계획수립 절차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의무화하 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실제로 집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존재도 중요하 다. 여기서는 환경갈등센터의 설립을 포함하여 제도화 및 조직설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2.2 연구사업명 환경갈등조정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사업의 목표 ․ 환경정책 수립과정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갈등조정을 담당 하는 전담기구 및 인력양성 등 제안

연구의 필요성

․ 정책수립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주민참여 제도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있 으나, 주민참여를 넘어서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부서, 조직, 제도는 거의 없음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

․ 갈등은 사후관리보다도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

주요 연구내용

․ 환경갈등센터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 중앙정부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환경갈등을 전담 연구하고 실제 현장을 지원, 컨설팅하는 기구 설립방안 을 제안

․ 환경부 및 지자체의 갈등조정 기능 강화방안 연구: 환경 관련 개별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환경부와 지자체의 갈등조정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담 당부서를 설립하는 방안 제안

․ 환경 코디네이터 제도 등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방안: 환경 코디네이터, 공청회 주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 갈등 조정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제안

기대효과 ․ 갈등조정의 역할을 민간 사업자에서 지자체나 중앙정부로 의무화함으로 서 갈등관리의 실효성 제고 기대

예상 연구기간 ․ 2년

특이사항

-나. (추진과제 2-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평가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국한되어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도 사회환경에 대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양식 등과 관련된 사회영향평가 등의 도입은 일부 연구에서 제안되었을 뿐 아직 실제로 도입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업들의 수행 을 통해 사회영향평가를 비롯한 정책평가의 확대 도입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2) 주요 내용

가) 환경오염 피해 및 사회영향 모델 개발

첫 번째 연구사업(2.2.1.1)은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이다. 환

경오염은 생·물리적 환경을 넘어 인간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 환

경오염 피해구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은 생·물리적 환경복원 및 건강피해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를

배제하므로,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신, 정부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경험하

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피해까지 포용할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2.2.1.1 연구사업명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연구사업의 목표 ․ 피해자 및 인간공동체를 중심에 둔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정부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생·물리적 환경과 신체 적인 건강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피해복구 또한 환경복원과 건강관리로만 한정되는 경향

․ 이러한 접근방식은 오염피해자(혹은 오염공동체)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불신, 정부와 피해주 민 간의 갈등을 유발

․ 즉,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피해까지 포용하는 환경오염 피 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예방하고 종합적인 복 구지원을 위한 토대를 구축

주요 연구내용

-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에서 평가변수, 원칙, 조사방법을 개발

․ 사회환경 피해를 평가하는 변수(지표) 개발(경제, 사회문화, 건강영역 등)

․ 평가의 원칙과 조사방법론 개발

- 새롭게 개발된 피해의 사회모델에 대한 유용성 검증

․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해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고 수정

기대효과

․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사회적 피해까지 포용함으로써 피해자 와 정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피해 자들에게 종합적인 복구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 정책 및 제도 강화에 활용 예상 연구기간 ․ 3년

특이사항

-두 번째 연구사업(2.2.1.2)으로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

발’을 제안한다. 재난 혹은 피해 이후에는 반드시 복구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구과정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이다. 즉,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권력관계의 비대칭성 그리고 이들 사

이의 관계가 갈등적이냐 또는 협력적이냐에 따라 복구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오염 피해자들의 삶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 및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2.2.1.2 연구사업명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

2.2.1.2 연구사업명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