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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내용

⧠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 :

- 건강보험 도입이후 지난 30여년간 적용대상 확대에 주력하면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주요정책이 결정되어 왔음.

- 많은 국민은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의료서비스를 희망하나 우 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류를 다양화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질병치료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은 보다 포괄적인 헬스케어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 방향 재정립

⧠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조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 장성 확대 방향 설정

- 우리나라 보장성 현황 파악

∙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등 본인부담 현황을 공단자 료, 국민의료비 자료 등을 통하여 파악

∙ 보장성 지표에 대한 검토 병행: OECD 보건의료계정과 환 자본인부담 조사방식에 의해 산출된 지표를 토대로 지표 자 체에 대한 검증

- 재정과 결부시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향 설정

∙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도달하여야할 보장성의 최종목표에 대 한 이론적 검토 및 최종 지표 설정

∙ OECD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우리나 라가 2008년 기준 약 35.7%에 이르러 OECD 30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OECD 평 균 약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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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00 2007

Mexico 58.3 50.9 51.1

Korea 58.2 45.9 35.7

Greece n.a. n.a. 34.5

Switzerland 35.7 33 30.6

Slovak Republic n.a. 10.6 26.2

Hungary 10.9 26.3 24.9

Poland 8.3 30 24.3

Portugal n.a. 22.2 22.9

Spain 18.7 23.6 21.1

Italy 17.1 24.5 20.2

Turkey 31.4 27.6 19.9

Finland 15.5 22.3 18.9

OECD 평균 19.1 19.7 18.3

Belgium n.a. n.a. 18.3

Australia 16.1 19.8 18

Iceland 13.4 18.9 16

Sweden n.a. 15.9 15.9

Austria n.a. 15.3 15.4

Japan n.a. 16.9 15.1

New Zealand 14.5 15.4 15.1

Norway 14.6 16.7 15.1

Canada 14.4 15.9 14.9

Denmark 16 16 13.8

Czech Republic 2.6 9.7 13.2

Germmany 11.1 11.2 13.1

United States 19.4 14.5 12.2 United Kingdom 10.6 13.4 11.4

lreland 15.7 10.9 9.9

France 11.4 7.1 6.8

Luxembourg 5.5 7 6.5

Netherlands n.a. 9 5.5

Note: "n.a." means not available

Source: Source OECD HEALTH DAT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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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

보장성 확대 내용 소요재정(억)

2009년

ㅇ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수준별 차등적용(200∼400만원) 1,800 ㅇ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1,400

ㅇ 암환자본인부담 경감(10→5%) 1,300

ㅇ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1,300

ㅇ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 300

2010년

ㅇ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관절) 900

ㅇ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및 소모품 보험적용 400 ㅇ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5%) 300 ㅇ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20, 30∼50%→5%) 80 ㅇ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20, 30∼50%→10%) 200

ㅇ 항암제 보험급여 2,200

ㅇ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 적용 830

ㅇ 치료재료 급여전환(1단계) 1,000

ㅇ 출산진료비 지원확대(20→30만원) 600

2011년

ㅇ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600

ㅇ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1,470

ㅇ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510

ㅇ치료재료 급여전환(2단계) 1,000

2012년 ㅇ 노인틀니 보험적용(75세이상) 4,460

ㅇ 출산진료비 지원확대(40→50만원) 600

2013년

ㅇ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6,600

ㅇ 치석제거 보험적용 2,300

ㅇ 골관절염치료제 보험적용 410

ㅇ 소아선천성질환 보험적용 430

-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점진 적으로 확대되어 오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8년에 후퇴한 것으로 되어 있음.

∙ 보다 근본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본부”에서는 1인당 11,000을 더 부담하여 입원에 대한 보 장성을 90%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11,000원으로 90%의 보장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보장성을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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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정확보 여부임. :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2011년에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됨.

〈표 1-3〉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 체

(변화율)

61.3 62.8 64.3 64.6 62.2

- 2.45 2.39 0.47 -3.72

입 원 (변화율)

54.9 57.5 64.1 66.5 61.7

- 4.74 11.48 3.74 -7.22

외 래 (변화율)

56.9 58.4 59.8 58.7 57.8

- 2.64 2.40 -1.84 -1.53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2009

⧠ 재정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진료비 지출 수준, 보장성 수준 등과 연계한 수입 확보방안을 도출하여 항구적으로 재정안정이 유지될 수 있는 체계 도출

- 2001년 약 13조 규모였던 건강보험 급여비가 2010년에 약 34조 원으로 확대되었음.(불과 9년 만에 2.56배 증가)

- 보험급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의 직접부담인 보험료도 2001년 8.9조 원에서 2010년에 28.1조 원으로 9년 동안 약 3.1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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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건강보험 재정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 입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265 보험료수입 88,516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352 281,489 국고

지원

일반회계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증진기금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기타수입 1,657 2,298 2,186 2,147 2,513 2,947 3,449 3,916 4,365 4,023 지 출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989 보험급여비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8,135 관리운영비 7,101 6,568 7,085 7,901 8,535 8,966 9,734 9,841 9,724 10,167

기타지출 963 949 830 831 380 764 610 623 664 687 당기수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3,724 누적적립금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8,862 주) 자료 :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2001-2009), 2010년은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치

- 2010년에는 약 1조 3천 7백억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여 년 도말 누적적립금은 불과 88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내년도 전망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2010년 대비 5.9%

를 인상하여도 건강보험 지출이 38조 원을 초과하여 년도 말 적립금은 약 2천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 재정 증가 원인 : 고령화, 소득 증가, 신의료 기술, 질환 종류의 다각화, 의료자원 공급의 증가 등

⧠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개편 방향 모색

- 물가수준, 고령화 정도, 적용대상자 수, 신기술 발달 정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비가 예측될 수 있는 지불보상체 계 모색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FFS:

Fee for Service)로 공급된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해 행위당 단 가를 정하여 보상하고 있음. : 급여비 급증의 주요요인 중 하 나로 진료비 지불제도가 꼽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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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모색

-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경 로 제시

- 단일보험자 체계에서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형평성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