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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그림 4-11〕국가검진 사후관리 효과평가 필수지표

4.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가. 개편의 기본 원칙

-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소득자와 지 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수립

- 사회연대성에 기초

- 국민의 수용성 고려

- 보험료부과의 합리성과 행정편의성 확보

나. 개편 방향

⧠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 1단계(단기)에서는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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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접근하되 최종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중간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2단계(중장기) 부과체계에서는 전 국민 대상 단일부과체계 개발

⧠ 부과요소의 선택

- 단기 :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

∙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세대에게 2중으로 사 용되었던 재산을 한 번만 사용하되 부과요소로 계속 활용

∙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

- 중장기 : 단일 부과체계적용을 위해 소득기준의 부과체계와 소득 외 기본 보험료 등 기타요소(예: 재산)의 도입여부 검토

∙ 소득기준 부과체계에서 : 모든 소득을 망라하여 사용함으로 써 부담능력을 그대로 반영

∙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으로 소득 외에 기본보험료 도입 검토

⧠ 부과체계 개편 방향

- 단기 : 직장

∙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 준 강화 : 형제 자매 전체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피보험자로 전환 : 사업장 등록과 상 관없이 모든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이면 피부양 자에서 제외

∙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직장가입자의 기타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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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 지역

∙ 자동차를 부과요소에서 제외

∙ 지역 부과체계 단순화 ; 두 번 사용되고 있는 재산 요소를 통합

∙ 개인별 부과점수를 구분하여 세대 분리 등에 따른 민원에 대 비 ; 이를 위해 현행 성, 연령을 기준으로 기본보험료 신설

∙ 기본 보험료 신설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20세 미만 아동 제외

∙ 역진성 개선

∙ 지역부과체계에서 500만원 기준선 폐지

∙ 평가소득 개념을 폐지하고 과세 소득 기준으로 부과

∙ 일정기준 이하의 전월세(예: 1,000만 원 이하)는 부과 과표 에서 제외

∙ 재산에 대한 부과비중 인하

- 중장기

∙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 도입

∙ 특수직역 자영자 약 1백만(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2백 5 십만 명)명, 5인 미만 자영자 중 약 7십만 명9)(가구원 까지 포함하면 약 1백 8십만 명)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 단일부과체계는 기본 보험료와 모든 부담능력을 포함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 단일부과체계 적용 방안 : 임금소득 및 1인당 정액 기본보 험료 형태로 부과한다.

∙ 보험료의 50%는 현행처럼 사용자가 임금수준에 따라 원천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세대원수에 따른 기본보험료와 임

9)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 약 70 만 명에 대해 2012년부터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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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그 외 기타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

∙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율과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 이 달리 적용됨.

∙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 기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 보험료만 부담

∙ 기본 보험료는 18세 이하 아동을 제외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액을 적용하여 모든 적용대상자가 피보험자 자격 획득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반인 기본 보험료의 50%를 적 용할 수도 있음.)

∙ 사용자 부담분은 원천 징수하고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개인 별 보험료를 산정하나 세대별 합산 부과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