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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창출 지원

(1) 일자리 창출 및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구체화(조특령 §27의4)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 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 세액공제 적용(중소기업 및 근로자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법률(§30의4) 개정내용

- (대상)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55, §156의2)

• (현행)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 로 보아 비과세

• (개정)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공공주택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부가령 §26)

•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 등)가 부동 산투자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학 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 공임대주택을 제공

■ 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령§4)

• (현행)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종부세 합산 배제

• (개정)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한계・연 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임 대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 배제

* 주택도시기금 및 LH에서 출자하여 1세대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선대 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금액 확대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요건) ① 개인, ②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평가 가액 5억원 이하, ③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 ④ 상속세・

증여세・종부세 아닌 세목일 것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추가 (조특령 §106)

• (현행)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에 농・수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매시장법인 등 포함

• (개정)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 금정산조직*을 면세기관에 추가

* 농어민이 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 하는 경우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농어민에게 판매대금 정 산 등 지불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37)

•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18.3.31.에서 ’20.12.31.까지 연장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33)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 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위반시 가산세 5% 및 세무조사)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령 §97의4)

• (신설) 부동산임대주업 가족법인*, 성실신고 확 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자 지분이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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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추후 검토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등(범위는 시행령에 위 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 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법률(§60의2)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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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 (현행)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납세자: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 치세 1만원

- 세무대리인: 납세자와 공제액 동일(한도: 개 인 400만원, 법인 1,000만원)

• (개정)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2~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군 골프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부가령 §46)

•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숙박시 설*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과세전환

*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 ’18.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4)

• (현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 (개정)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

• (현행)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

• (개정) 금융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탄력세율 인상(5% → 10%)

*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령 §87)

• (현행)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원고료, 강 의료, 자문료 등은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 (개정) 필요경비율(80%)을 동종 사업소득의 단 순경비율(60%)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 조정(’18.

4월 70%, ’19년 이후 60%)

■ 사전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소득령§155, §156의2)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 로 보아 비과세

• (개정)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 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합리화 (소득령§163)

•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

- 자본적 지출액: (현행) 적격증빙 → (개정) 적 격증빙, 금융거래증빙

- 양도비: (현행) 사실상 지출비용 → (개정) 적 격증빙, 금융거래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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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19년부터 200만원(법인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 1/5 이하, 외부회계 감사

(소득령 §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1㎏당 6원

(종부령§3)

• (현행)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 택(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 여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 (개정) ’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 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 산 배제

* ’18.3.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 년 이상 임대시 합산 배제

(4) 납세편의 제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보완(국기령 §63의13)

• (신설)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과세표준・세 액의 결정・경정 사유, 수정신고・과세전적부심 사청구 정보 등을 결과통지에 추가

■ 법인세법상 자산 감정평가기관 범위 확대 (법인령 §89)

• (현행) 법인세법상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 평가 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만 수행

• (개정) 감정가액 5억원 이하 자산에 대해서는 개 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도 인정

• (현행)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 가로 인정

• (개정)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