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서두에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 였다. 다음에서는 이 문제점들과 앞서 검토한 비과세 현황 분석 및 외국제도 검 토를 통해 추가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비과세 항 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 이 가목부터 어목까지 총 22개 항목이며, 개별 항목 중 일부는 시행령에 위임하 여 훨씬 더 많은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목에 규정된 실비변상 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데, 서로 다른 14개의
과다한 비과세 항목 규정은 소득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수평적 형평성이 훼손되면 경제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여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과다한 비과세 항목 규정은 소득세제도를 복잡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주어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도 생기게 되며, 복 잡한 제도를 남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 생하면 과세결과는 불공평해진다. 특히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 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수평적 형평성이 훼손되면 경제의 효율성에도 부 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여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비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특히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한 항목들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의 제13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 의 수련보조수당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실비변상적 급여라기보다는 이들 직종에 대한 급 여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의 연구활동비 및 기자의 취재 수당도 각각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이 항목도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나 취재기자가 다른 직종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활동비가 필요한 직종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며, 이 급여가 실제로 연구활동이 나 취재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세법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연구활동비 및 취재수당의 비과세도 실비변상적 급여라기보다는 연구자 와 기자에 대한 급여 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실비변상 적 급여가 아닌 소득지원의 관점에서 이들 비과세 항목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 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도입된 지 오래되어 사회 ・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의 경우 1975년에 도입되었는 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 다. 그러므로 해외건설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촉진하며, 해외건설 현장의 우리나라 근로자 비중 제고를 통해 외화가득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 목적이 아직도 유효한지 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는 일몰규 정 없이 운영되는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의 경우, 해외건설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촉진하며, 해외건설 현장의 우리나라 근로자 비중 제고를 통해 외화가득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 목적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 제도 시행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게 낮아진 경우나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 은 항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 국외에서 근로 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법인세 등 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지적하였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비과세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었으며, 생산 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을 개선하는 것이 도 입 목적이었다. 도입 당시에는 이러한 목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실업과 과다한 근로시간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2014년 연간 근로시간이 2,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10)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다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1) 정부는 최 대 주 68시간인 현행 근로시간 규정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 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지원하는 다른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지 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고 인식되는 근로 장려세제가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비과세는 생산직에 적용되며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근로장려세제는 보편적인 근로자 에게 적용되고, 홑벌이의 경우 소득 2,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 한 경제환경의 변화 및 제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직 업종의 인력난을 개선한다는 당초의 비과세 목적이 타당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도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 로 평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2015년에 192만명으로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명의 11.1%를 차 지하였다. 그런데 총급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면, 21.8%가 비과세 소득을 신고하였다. 특히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의 경우, 이 항목 비과세 신고자 중 총급여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였으며, 연 구활동비 비과세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4.2%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일부 비과 세 항목의 혜택이 상당히 역진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역진성 자체만으로 비과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소득의 특성상 비과 세하는 것이 정당하면, 그 결과가 역진적이라도 비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
10) OECD(2016), p. 131.
11) 『조선일보』, 「법 개정 않고 정부, 근로시간 단축하나」, 2017. 5.
1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하는 항목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항목은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 가 소득재분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항목 중 역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항목은 비과세의 논리를 다시 확인하여 정당성을 점검해 봐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정당성이 다소 약한데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 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제한하여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과 비과세 소득 규정의 정합 성 문제가 있다.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 는 소득과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비과세 소득을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으로 보 지 않는 소득의 성격이 비과세 소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규정되어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소득으로 보 지 않는 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하는 소득이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국세행정의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데 대한 정당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 개념의 포괄성 관점에서 보더라 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하는 항목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항목은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2. 비과세 기준의 설정 및 그에 따른 비과세 항목 정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이 상당 히 많은데, 이는 포괄적 과세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세체계의 단순화, 소득재분배, 경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비과세 항목 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