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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육아지원 바우처

-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들에 전자바우처 방식이 도입되어 왔음.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문화 바우처, 친환경 농업교육 바우처 사업 역시 명시적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바우처 제도는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대상과 전달체계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업 대상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장시켰다는 공통의 사 업 효과가 있음.

3. 육아지원 바우처 제도

□ 보건복지가족부의 i-사랑카드는 보육료를 부모가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으로 기존의 보육행정체계에 금융기관과 바우처 관리센터가 연결되어 카드 발급과 단말기 보급 및 보육료 지급․정산 업무 등을 분담할 예정임. 바우 처 제도 운영과 함께 기존의 e-보육시스템과 부모지원시스템 및 바우처 관 리시스템이 결합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임.

□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는 개인인증카드 기능만을 가진 학비 전용카드로 기존의 행정체계에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카드발급과 단말 기 보급 및 유아학비 지급․정산 업무를 추가할 예정임. 전자카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e-유치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임.

Ⅲ. 주요 국가의 육아지원 바우처

1. 미국의 육아지원 바우처

□ 미국은 90년대부터 저소득 가족과 일시적인 공공 부조를 받는 가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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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지원 바우처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재원을 제공하고 주․지방정부 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함.

□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주․지방정부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성과 기준, 서 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reimburse) 결정, 바우처 제공기관 및 수요자 범위의 구체적 설정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음.

□ 미국 전역의 바우처 지급체계는 동일하지 않으며, 수요자에게 직접 지불하 는 보육 바우처와 시설에 대한 약정(contacts)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바 우처를 지급받은 가족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제공자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나, ‘약정’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가족들은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 해서는 육아제공자를 변경할 수 없음. 29개 주는 보육 바우처를 운영하며 26개 주는 약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바우처에는 부모와 아동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서비스 제공 시간, 주정부의 최대 지원 금액, 유효 기간 등이 기재됨.

□ 전자지불방식(EBT) 방식의 바우처 프로그램은 아동 양육 지원(Child Support Enforcement : CSE) 프로그램에서 실시되며, 수혜자들은 카드 발급 전에 주소지 지방관서에서 45-55분간 카드 사용법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

2. 영국의 육아지원 바우처

□ 영국은 교육고용성이 유아교육 바우처(nursery education voucher)를 6개월 간 실시하다 폐지하였고, 보육 바우처는 1999년 종이바우처 형태로 도입된 후 2004년 전자바우처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음.

□ 짧은 기간 시행 후 폐지된 유아교육 바우처는 의무 취학 연령인 만 5세의 직전 연령인 만 4세 아동의 부모에게 1년 비용의 약 50%에 해당하는 1,100 파운드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였음. 하지만, 교육·보육 비용이 높은 지역에 서 학부모의 과다한 추가 지출 발생, 민간 시설의 저조한 바우처 제도 참가, 그리고 만 4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만 유리한 제도설계로 인한 형평성과 소 득재분배를 왜곡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후 시행이 철회됨.

□ 1999년 도입된 보육 바우처는 근로 유인 제도의 하나로 고안되었음.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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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부터 시작된 전자바우처 운영의 중심에는 바우처 판매관리기관과 서 비스 품질관리기능을 수행하는 OFSTED가 있음.

- 바우처 판매관리기관은 민간이 운영하는데, 구매자는 판매관리기관을 통해 서 전자바우처를 사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판매관리기관으로부터 서 비스 제공 대금을 정산하고 지급받음. 판매관리기관은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전자환급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세액공제계산기 서비스 등을 실 시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고안해내고 있음.

- 서비스 품질관리 기관인 OFSTED는 공공기관으로 매년 모든 서비스 제공 기관의 품질보고서를 작성,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바우처 구매자들이 언제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함. OFSTED를 통해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관만이 구 매 대상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호주의 육아지원 바우처

□ 호주의 보육급여는 묵시적 바우처 형태인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s, CCB)으로 가족의 실제 연간 소득을 근거로 차등 지급됨. 지급 방법은 매월 보육료를 감면 받는 방법과 보육료를 지불한 후 환급받는 방법이 있음.

□ 전달체계로 센터링크(centerlink)를 활용하고 있음.

- 부모가 센터링크에 자녀의 연령과 특수한 조건,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보 고하면 센터링크는 소득수준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보육지원금 액 수,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알려줌. 부모가 선택한 보육시설 을 센터링크에 알려주면 실시간으로 보육지원비가 시설에 직접 지급되고 보 육시설은 부모에게 청구할 전체 보육료에서 센터링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부모에게 청구함.

- 센터링크와 전국의 보육시설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육시설은 분 기별로 모든 아동의 시설이용 시간, 출석일수 및 결석 사유 등을 보고함.

□ 의료보험 카드를 포함하여 수많은 복지카드(benefits card)를 엑세스 카드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방향의 변화로 무산되었음. 엑세스 카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카드 리더기만 있으면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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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에 상세정보(법적 이름, 주소, 생일,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들에 대한 상세정보, 디지털화된 사진, 서명, 카드번호, 카드사용 만기일, 성별, 개 인 식별 번호(PIN) 등)가 저장될 예정이었음.

4. 소결 : 국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시사점

□ 바우처 제도가 목표하고 있는 재정의 효율성과 질 높은 서비스를 동시에 달 성할 수 있도록 지역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또는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음.

□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관리 체계는 서비스와 관련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수요자에게 공신력있는 정보를 제공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공급자가 실제로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상세한 규정 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함.

□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