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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고효율기기 프로그램

문서에서 참여연구진 (페이지 127-161)

1. 뉴욕

가. Residential HVAC Program (Central Hudson G&E 사) 지원품목

뉴욕 Central Hudson G&E는 ‘Residential HVAC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아래와 같이 고효율 냉난방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25)

25) http://savingscentral.com/rebates/index.htm (검색일: 2019.1.21.) 26) Central Hudson(2013)

( : $/ )

2012-15년도

품목26) 최소 성능

인센티 ($)

연간 지원목표

(대)

중앙에어컨

T1: SEER 15 / EER 12.5

* 설치시 전문업체의 시공을 요함 400

T2: SEER 16 / EER 13.0 500

* 설치시 전문업체의 시공을 요함 600

중앙 공기열 히트펌프

T1: SEER 15 / EER 12.5 / HSPF 8.5

* 설치시 전문업체의 시공을 요함 400

T1: SEER 15 / EER 12.5 / HSPF 9.0 500

* 설치시 전문업체의 시공을 요함 600

EHP 온수기 EF = 2.0 400 150

스마트

온도계 냉난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설치 25 600

자료: Central Hudson(2013), pp.5~7

< 뉴욕 Central Hudson G&E의 Residential HVAC Program 지원 품목(2012-15) >

(단위 : $/대) 2019년도 기준

품목 최소 성능 인센티브 ($)

공기열 히트펌프 SEER 15 ; EER 12 ; HSPF 8.5 300 EHP 온수기 Energy factor 2.3 and < 55 gallons 750 Energy factor 2.3 and 55 gallons 125

스마트온도계 최대 2개까지 지원 20

자료: Central Hudson(2019a) ;

http://savingscentral.com/rebates/index.htm (검색일: 2019.01.21.)

< 뉴욕 Central Hudson G&E의 Residential HVAC Program 지원 품목(2019) >

해당 프로그램 또한 BPI가 검증한 지역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운영 되고 있으며, 전문기업 중 효율장비의 설치 수준 및 고객 만족이 우수 한 기업에게는 골드-실버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Appliance Recycling (Central Hudson G&E) 지원절차 및 지원품목

주거 고객으로부터 효율이 떨어지는 가전제품을 회수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Appliance Recycling’ 프로그램이 Central Hudson에서 운영 되고 있다.27) 회수 대상 제품은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에 한하며, 한 가구당 연간 2대의 제품으로 한정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냉장 및 냉동고에 대하여 Central Hudson는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 등 고효율 제품의 구매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28)

27) https://www.cenhud.com/energyefficiency/appliance-recycling (검색일: 2019.1.21.)

(단위 : $/대)

품목 회수 인센티브(달러) 자격

냉장고 50 1. Central Hudson 주거용 전력 고객

2. 10~30 ft3 크기의 냉장/냉동고 소유 3. 한 가구 당 최대 2개까지 회수 가능 4. 제품은 회수 시점까지 사용 중일 것

냉동고 50

실내 에어컨 50~100

자료: https://www.cenhud.com/faqs/energy-efficiency-faqs (검색일: 2019.01.21.)

< 뉴욕 Central Hudson G&E의 Appliance Recycling 지원품목 >

다. Residential/MultiFamily Rebate program (ConEdison) 적격고객

ConEdison은 단독 또는 5가구 이상의 다세대주택 주거 고객을 대상 으로 조명 등 가전제품 구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ConEdison 주거 고객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절차 및 품목29)

지원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대상으로는 지 원금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ConEdison 사 홈페이지 내에서 기한 내 제조사, 모델명, 구매처 등에 관하여 입력 한 후,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신청서 및 장비 제조업체, 에너지스타 모델 번호, 구매 날짜 및 구매처를 나타내는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28) https://www.cenhud.com/faqs/energy-efficiency-faqs (검색일: 2019.01.21.) 29) https://ConEdisonresidential.com/Appliance/ (검색일: 2019.01.21.)

둘째, 뉴욕에너지연구개발국(NYSERDA) 또는 타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인센티브 또는 리베이트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셋째, 신청서가 승인된 후 6-8주가 소요된다.

넷째,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으로 뉴욕 공공서비스 위원회 및 제3자 에게 고객명, 계좌번호, 에너지 소비량, 절감비용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리베이트의 승인여부는 ConEdison의 단독 재량이며, 리베이 트의 수정 또는 취소의 권리 또한 ConEdison에게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중복 여부 확인 신청서 승인 정보제공 동의 작업완료

자료: https://ConEdisonresidential.com/Appliance/ (검색일: 2019.01.21.)에서 인적사항 입력을 통해 임의 지원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통해 확인

< 뉴욕 ConEdison 사 ‘Residential/MultiFamily Rebate’ 프로그램 지원조건 >

ConEdison 사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인센티브 품목에 대하여 고 객 맞춤방식(Custom Measures)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부하제품 은 여름철 피크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EMS, 제어장치 등을 의 미하며, 이를 통해 피크 중 최소 5kWh를 감축하여야 한다. 고부하 제 품은 고효율 기기를 통해 전력피크 감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냉각기 등의 제품을 의미하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한 에너지 절감량이 최대 9,000kWh/kW를 넘을 수 없다. 절감량 계산은 ConEdison의 M&V 방 식에 따른다.

( : $/ )

품목 인센티브(달러)

세탁기(에너지스타 인증제품 구매 시) 35

제습기(에너지스타 인증제품 구매 시) 40

냉장고 25

에어컨 25

자료: https://www.coned.com/en/save-money/rebates-incentives-tax-credits/rebates- incentives-tax-credits-for-residential-customers/rebates-for-energy-efficient-ap pliances (검색일: 2019.1.25.)

< 뉴욕 ConEdison의 주거/다세대주택 리베이트 프로그램 지원 품목 >

( : $/ )

품목 인센티브($)

일반 저소득층 주택

LED 조명 (에너지스타 또는

DLC* 인증)

일자형 램프 12 20

실내용 램프 60 75

제어장치 70 85

고객 맞춤 (Custom Measures)

Tier 1(저부하) 0.16/절감량kWh

Tier 2(고부하) 0.35/절감량kWh

스마트온도계 135

주: * DLC(DesignLights Consortim) : ENERGY STAR와 함께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 그램 중 하나로, 북미지역 조명시스템의 고품질, 고성능을 보장하고자 일정 테스트를 통해 에너지절감 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

자료: ConEdison(2019c), p.1

< 뉴욕 ConEdison 사 주거부문 조명 및 고객 맞춤 방식 지원 인센티브 >

고객 맞춤 방식(Custom Measures)은 전력을 감소시키는 품목이라면 표준절감량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30) 주거부문 뿐만 아니라 상업 산업부문 고효율기기 지원 프로그 램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인센티브는 실제 절감량에 따라 산정된다.

30) ConEdison(2019c)

고객 맞춤 방식(Custom Measures)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31)

1) 고객맞춤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에너지 절감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2) 제조사 출처의 기존 및 신규 장비 성능을 제출한다.

A. 설비의 기본정보(모델, 용량, 에너지원, 가동시간 등)를 제출한다.

B. 설비의 명확하고 세부적인 경계를 설정하여 제출한다.

C. 수행할 작업의 범위와 예상 인센티브를 제출한다.

D. 용량, 가동시간, 유량, 정격전력, 작동 시점 등 장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포함하여 장비 가동 스케줄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기존 시스템과 신규 장비에 대해 연속적인 작동을 권장하며,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신규 장비의 작동 시점을 제공받는다.

4) Excel과 같은 데이터시트의 형식으로 신규 설비를 작동하기 전과 작동 후의 에너지소 비를 나타내는 명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어야 한다.

A. 계산 방식은 다음을 따른다.

공학적 방식 : 명확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모델링 방식 : ConEdison이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요청할 수 있다.

B. 2개 이상의 품목을 포함할 경우 상호작용 효과를 설명하고, 절감 비용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여름철 전력 피크(kW)와 연간 kWh 절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료: ConEdison(2019b), p.1

< 뉴욕 ConEdison의 고객 맞춤 방식(Custom Measures) 지원절차 >

31) ConEdison(2019b)

라. Commercial/Industrial Rebate Program(Central Hudson G&E) 적격고객

Central Hudson의 비주거부문 대상 프로그램은 본래 평균 수요 350kW 이하 고객에 한하여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잠재 절감량 연구를 통해 수요량이 높은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후 350kW 이상의 고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Central Hudson 사의 서비스 지역에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 고객이 없다는 것이 배경적 요인이 되었다.32) 이후 Central Hudson 사의 주요 비주거부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규모와 관계없이 기기 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수요량 120kW 이하의 소규모 고객에게 조명기기 교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었다.

지원품목

상업 산업부문의 고객을 대상으로 수요 규모에 관계없이 HVAC와 LED의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젝트의 비용를 일부 지원한다. LED 조명 은 DesignLights Consortium(DLC) 또는 에너지스타 인증 품목에 한하 여 지원하며, HVAC는 주어지는 SEER 또는 EER, IEER, COP 등 성 능값을 만족하는 품목에 대해 정해진 인센티브만큼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Central Hudson 사는 위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들 중 고객이 요구하는 저효율 제품 또는 수명이 다한 제품을 신청 받 아 교체를 지원하는 고객 맞춤방식(Custom Rebate)을 운영하며 보다

32) Central Hudson(2013)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33) 인센티브는 절감 량(kWh)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kWh당 0.123 달러의 리베이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요금의 75%를 넘을 수는 없다.

(단위 : $/대) 품목 용량 또는 Min. Watt Reduced 인센티브($)

H V A C

히트 펌프

< 65,000 (5.42 tons) 125/ton 65,000 (5.4 tons)

< 760,000 (63.3 tons) 75/ton 760,000 (63.3 tons) 60/ton

에어컨

< 65,000 (5.42 tons)

40/ton 65,000 (5.42 tons)

< 760,000 (63.3 tons) 760,000 (63.3 tons) 냉각기

< 150 tons 40+IPLV 최대 조건 이하값 0.01 당 2달러 추가 지급,

(최대 165달러) 150 tons, < 300 tons

300 tons

L E D

실내 LED

20 25

35 40

선형 LED

8 2

10 4

25 5

High/

LowBay 조명

80 90

120 125

180 180

50 40

주차장

조명 80 75

실외 LED

35 60

50 100

80 125

350 150

자료: Central Hudson(2019b), pp.2~3 ; Central Hudson(2019c), pp.5~9

< 뉴욕 Central Hudson G&E 사 상업부문 지원 품목 및 인센티브 >

33) Central Hudson(2015)

바. Commercial and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Program (ConEdison)34)35)

ConEdison의 비주거부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전력수요량 100kW 이상의 상업 산업부문 고객과 100kW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선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사 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확인하고, 효율개선 프로젝트 구성하여 신청서 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유틸리티 사에서 제출된 프로 젝트를 검토하여 승인되면 인센티브 지시 문서(IOL, Incentive Offer Letter)가 발송되고, 이에 30일 이내에 서명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가 시 행되기 전에 유틸리티는 사전조사를 완료하여 진행 명령을 통지하고, 이후 작업이 시행된다.

장비 설치는 이행명령 이후 90일 이내에 시행 완료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그 이상 소요될 시 별도의 문의를 통해 기한 연장을 승인받아 야 한다.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설비비용만을 양식에 포함하여 최종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화된 인센티브 프 로젝트는 최종 문서만, 맞춤형 프로젝트는 모든 항목별 최종 문서 및 영수증을 제품별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의 설비 및 에 너지 절감량이 확인되면 참여 고객 또는 계약자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 된다.

100kW 이상의 상업 산업부문 고객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은 규격화 된 품목별 인센티브와 맞춤형 리베이트(Custom Rebate)로 구성되어

34) https://www.coned.com/en/save-money/rebates-incentives-tax-credits/rebates-incenti ves-tax-credits-for-commercial-industrial-buildings-customers/save-with-energy-effi ciency-upgrades (검색일: 2019.1.22.)

35) ConEdison(2018)

문서에서 참여연구진 (페이지 127-16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