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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식변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는 그간의 중앙집권적 정치․사회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지역간의 선의의 경쟁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의 실험이 이루어 졌으며 시민들의 지역사 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 가 나타났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선결과제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는 아직은 미미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태가 반복되 어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후진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견인차는 역시 시민들 스스로 의 관심과 참여의식일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 나갈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 거저 얻는 선물이 아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폭력이나 집단행동을 통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또한 반복되는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 다면 수동적으로 뒤에서 불평하고 냉소하는 태도도 지양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행정 처리에 대한 오랜 불신으로 인하여 어떤 사안이든지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태도가 그 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문제를 공론화하기 보다는 숨기려는 수 동적 양극화 현상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깊은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려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라고 할 때 그 만큼 지역주민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第5章 要約 및 結論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도입된지 이제 3년이 지난 제도이므로 실험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 로 이르다고 할 수도 있으나, 유사한 제도를 수십년간 운영해 온 일본 의 시행사례를 참고할 때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조속히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비점이나 지적된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개선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간 이루어진 연구사례들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들이 충분히 관심을 기 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일본) 제도와의 비교, 그리고 그 동안의 감사청 구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참조 하여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제도상의 여러 개선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도상의 개선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된 논점은 이 제도의 도입 에 있어 일본의 사무감사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혼합 절충하여 하나의 제도로 입법화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청구사례에 있어서도 단순 히 재무회계적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여 교정하는 내용에 불과함에도 청구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연대서명 절차를 완료하 여야 하는 등 제도활용상의 비경제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수의 완화를 비롯한 청구요건 완화가 불가피하나, 현행 제도를 존치한 상황에서 청구인수를 비롯한 청구요건, 감사절차 등을 극단적으로 완화하여 일본의 주민감사청구화하는 것은 주민직접 참정제 도로서의 제도의 취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청구 사안에 따라 분

리하여 정치적, 주민자치적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청구인 경우에는 다수 주민의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연대서명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없고, 재무회계적 내용을 요소로 하는 감사청구인 경우는 감사청구 란 감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이므로 경직된 감사청구 절차가 필요적 사 항이 아니므로 청구요건을 비롯한 감사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처리의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심의 회의 인적 구성 측면에 있어 중립성을 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 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면 감사기관을 해당자치단체의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독립 기관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구하였는데, 이는 현행 감사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제도 검토사 항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의식변화, 지역주민의 의식변화가 있 어야 이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의식상 의 변화라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과 사회적 분위기의 상승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논의의 주안점은 제도상의 개선점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미비된 여러 가지 점과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점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사례분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이 제도가 입법화되기 이전 자체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 를 운영할 당시의 많은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충실 한 현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행정불신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갖는 의 의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격적인 전자정부시대 개막과 더불어 인터넷

을 활용한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감 사청구의 신청이나 감사처리결과의 공표 등 전자정부시대 온라인을 통 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시일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이는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취지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므로 수요자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 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민의 연대 서명문제는 전자서명인증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이 제도가 갖는 의의에 대해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도와의 비교에 있어 일본의 사무감사청구 및 주민감 사청구 운영사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일본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의 제도 개선방향 에 대한 논점을 더욱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사안 이 정치적, 주민자치적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사안으로서 해당 자치단 체의 자율적 자치역량에 의해 스스로 해소되기를 기대할 사안이 아닌 재무회계적 위법 부당사항인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이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사법부의 판단으로 그 적부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주민소송과의 연계제도화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주민소송과의 연계 검 토가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를 포함하여 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와 기타 여러나라의 사례들이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감사청구심의회의 소속 변경 및 독립기관화와 관련한 감사제 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일본의 감사위원 제도와 외부감사제도를 포함하 여, 기타 여러나라의 감사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결과 속에서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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