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입법화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된
감사청구사례 중 주요세부내용을 발췌하면 <표7>과 같다.
구분 감사청구내용 감사
구분 감사청구내용 감사
구분 감사청구내용 감사
구분 감사청구내용 감사
구분 감사청구내용 감사
구분 감사청구내용 감사
구분 감사청구내용 감사 주체 처리
여부 처리결과
인천
․ 인천연수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당 ⇒ 사업주체가 실시한 교통영향
평가 조사의 적정성 및 유통 단지내 공공시설용지의 유 통업무시설과 인접토지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변 경의 위법여부, 도시계획 변경고시 절차 부적정, 환경영행평가대상사업을 조
례로 제정하지 않는 등 직 무유기, 유통업무시설의 용 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건교 부
청구 인용 (감사 완료)
․ 감사결과 인천광역시 및 연 수구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바 없으므 로 동 주민감사청구건은 감 사종결함.
경북 ․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 경북도 각하 수사중인 사항
전북 ․ 김제쇼핑센터 신축 분양 및 관
리부당 전북도 진행중 ․ 현재까지 서명중에 있음
자료 : 부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자료 내부자료, 2003
가. 청구 건수
먼저 위의 청구된 사례들의 수를 살펴 보면 제도시행 초기인 시점에 서 기초단체인 경우 28건, 광역단체인 경우 6건 등 총 34건의 제도 활 용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일본의 사무감사청구인 경우 1984년부터 1987년까지 3년간에 걸쳐 都道府縣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 市町村에서만 29건이 있었다60)는 점과 비교할 때 제도 활용이 아주 빈약하지는 않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인 경우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都道府縣에서 138건, 市町村에서 662건 등 총 800건의 청구사례61)와 비 교할 때는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 인수의 연대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비해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일반 주민의 제도 접근도는 훨씬 높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 지역
청구된 지역은 서울, 대구, 울산 등 광역시를 비롯하여 경북, 충남, 전북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일부지역에서 제기되었으나 앞으로 제 도의 접근도를 제고하기 위한 청구요건의 완화 및 제도의 홍보, 주민의 식의 강화와 함게 전국 각 지역에서 고루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자
위에서 제기된 청구건들은 34건 중 6건이 관련시민단체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데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효율성 측면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0) 윤양수, 전게논문, 29면
61) 소순창,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고찰”, 자치의정 1999년 제2권제6호, 76면
라. 청구내용
청구 내용의 세세한 내역과 경위를 일단 접어 둔다 하더라도 청구 사안들에 대하여 청구의 타당성 여부나 본안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청구 된 취지 및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위법부당한 공금의 지출과 관 련한 사항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대별할 수 있는 데, 이를 일본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후자와 같은 내용들의 경우 사무 감사의 청구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안인 반면, 전자와 같은 경우들 은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으로서도 청구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라면 굳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감사실시에 이를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양 제도가 혼합되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 감사 결과의 처리
위 34건의 사례들 중 2002.12월 현재 18건의 감사가 완료되었고, 13 건은 각하 되었으며, 나머지 3건 중 1건은 서울특별시 우이천변 도로개 설 및 하수정비공사 특혜의혹으로 진행중이며, 2건은 서명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