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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는 전세보증금의 전환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전월 세전환율을 활용한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주택유형별 전환율 적용5)하고,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의 거래연월과 전월세전환율의 연월로 매칭하여 환산한다.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거비(H) 분석 결과는 <표 3-6>과 같 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고 월임대료와 합산(보증부 월세의 경우)한 결과, 월 평 주거비는 68.7만 원이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76.9만 원, 경기도 63.0만 원, 인천 51.4만 원으로 분석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높아 평균 91.7만 원, 서울은 118.9만 원, 인천 61.9만 원, 경기도 75.2만 원이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전 체

서울특별시 118.9 40.3 60.9 45.3 76.9

인천광역시 61.9 38.1 34.3 42.4 51.5

경 기 도 75.2 47.6 52.8 49.9 63.0

합 계 91.7 43.5 55.9 46.6 68.7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원자료와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월세전환율을 바탕으로 작성 표 3-6 | 지역별 주거비(H) 평균값

(단위: 만 원/월)

지역별 주거부담 수준(H)과 단위면적(3.3㎡) 당 주거비는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높 다. 단독·다가구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가 미미하며, 지역별로는 인천의 주거부 담 수준이 가장 낮다(<표 3-7> 참조).

5)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http://www.r-one.co.kr/rone/) [최종 접속일자: 2018.03.22.])

제3장 교통비 고려 주거부담 수준 분석 및 지표 개발 ・ 65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전 체

서울특별시 60.5 38.8 59.2 56.7 53.2

인천광역시 32.4 31.8 30.0 38.2 32.4

경 기 도 39.3 37.2 43.7 51.1 39.9

합 계 47.3 37.8 51.6 52.8 45.6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원자료와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월세전환율을 바탕으로 작성 표 3-7 | 지역별 단위면적(3.3㎡) 당 주거비(H)

(단위: 만 원/월)

지오코딩 후 읍·면·동별로 집계한 주거비(H)의 도면화한 것이 <그림 3-3>이다. 주 택유형을 구분하여 아파트와 비아파트만을 따로 살펴보면 이어지는 <그림 3-4>, <그림 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밀집 지역과 아닌 지역에 따라 주거비 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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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분석대상 지역은 수도권. 맵핑은 경기도 포함한 도면과 서울과 인천을 확대한 도면을 별도로 제시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원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그림 3-2 | 전월세 자료 아파트 지오코딩 결과

제3장 교통비 고려 주거부담 수준 분석 및 지표 개발 ・ 67 주: 분석대상 지역은 수도권. 맵핑은 경기도 포함한 도면과 서울과 인천을 확대한 도면을 별도로 제시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원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그림 3-3 | 읍·면·동별 주거부담 수준(H)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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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분석대상 지역은 수도권. 맵핑은 경기도 포함한 도면과 서울과 인천을 확대한 도면을 별도로 제시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원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그림 3-4 | 읍·면·동별 주거비(H) 평균값 (아파트)

제3장 교통비 고려 주거부담 수준 분석 및 지표 개발 ・ 69 주: 분석대상 지역은 수도권. 맵핑은 경기도 포함한 도면과 서울과 인천을 확대한 도면을 별도로 제시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원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그림 3-5 | 읍·면·동별 주거비(H) 평균값 (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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