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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고려 주거부담지표 활용의 시사점 ( 적정 주거부담 지표를 정책적으로 활용

주거부담지표의 발전과 활용

1) 교통비 고려 주거부담지표 활용의 시사점 ( 적정 주거부담 지표를 정책적으로 활용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부담지표는 적정한 주거부담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과 정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총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5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심 각한 주거부담가구로 판단하여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심각 한 주거부담가구의 규모와 분포를 모니터링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 및 적정성을 재검토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지표 뿐 아니라 민간에서는 주택구입지수를 활 용하여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대출 규모를 조절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한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정 주거부담 수준의 변화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총 월소득의 20%에 서 25%,그리고 30% 수준으로 적정선이 변화하고 있다.

(2)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능력 측정 필요성 제기

주거 입지 결정시 영향력이 크고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교통비 역시 주거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은 자가용 의존 형 도시형성과 발전에 따라 주거 입지 결정시 교통비의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며, 교통 비와 주거비가 서로 상쇄되는 양상이다. 이에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 측정이 필 요하다. 이 때, 도시경제학, 경제지리학, 주거 입지론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축된 주거비와 교통비의 상쇄가 한국적으로도 적실한지에 대한 검토는 유의미한 과제이다.

미국 뿐 아니라 서구 다른 국가에서도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능력의 측정을 시 도하고 있다. 도시 근교 거주자가 도심 거주자에 비해 승용차 보유 경향 높으며,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하락한다. 이로 인해 승용차 소유가 높아지면서 저소득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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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Currie & Senbergs, 2007). 호주 오클랜드의 경우, 장 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자가 소유를 위한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Viggers & Howden-Chapman, 2011). 휘발유가격 상승은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와 승용차 통근이 높은 도 시외곽 거주 가구의 재정적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구의 주거 부 담 논의에서 교통비 지출과 대중교통 접근성, 주거 입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높다 (Dodson & Sipe, 2008). 아들레이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주거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는 도시 외곽지역이 교통비 지출을 감안한 경우 저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ellet et al., 2012).

(3) 가구의 부담능력 측정과 부담가능주택 공급 시 교통비와 입지 고려 필요증가

최소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주거비만을 고려할 경우 부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지 역이 실제로 교통비를 포함하는 경우 부담 가능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부담 가능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부담가능주택 공급정책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거 입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용을 포함한 주거비지 표를 활용하여 주거부담능력을 측정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신도시 개발 시 주택공급이 우선적인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과정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하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정부의 대 응은 교통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만의 공급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택공급 우선적인 방식이 근본적 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부담 완화와 양질의 주택공급은 택지가 공급가능한 곳에서의 공급 뿐 아니라 일자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통비 및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

제2장 주거부담지표의 발전과 활용 ・ 51

(4) 교통비와 주거비를 고려한 지역 특성별 맞춤형 정책 도출 가능

직장과 거주지의 물리적 거리를 축소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를 통해 도심의 도시재생사업 또는 내부 충진개발(infill development)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불어 역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주거 밀집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직장과 거주지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방안도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도시 외곽 및 위성도시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가구를 위하여 급행 통근열차의 확대 정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 로는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입지 결정으로 통근시간거리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 지표 개발과 활용에서 정부의 역할 중요성

학계와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부담지표를 정 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 주택도시 개발부와 교통부, 환경부 등 다부처가 공동으로 지표 개발에 재원을 투입하고 장기 프 로젝트로 사업을 공유하며 그 유용성과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실제 적용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그 활용가능성과 중요도를 인지하고 이 지 표의 활용을 장려하고 데이터를 개방한 것도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우리나라도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정책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의 적극 적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득 자료의 구축과 개방이다. 미국과 같이 연구와 정책 목적으로 활용되는 자료 중 중요도가 높은 소득 데이터를 지역별로 구축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52 문한다(UN-Habitat, 2016, para 112). 대중교통인접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과 주택공급을 강화하여 소득 혼합,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삶의 질 제 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정책과 접근성 증진이 전반적인 도시 및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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