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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차가구

주거급여 개편에 따라 농어촌지역 기존 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기존 주거급여는 임대료 이외에도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중개수수료, 도배 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 2013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서 주거급여는 24만 4,963원이다. 임 대료는 75.3%이며, 기타 비용이 24.7%이다. 즉 임대료 이외에 6만 원 가 량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 개편안에서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1급지 28만 원, 2급지 24만 원, 3급지 19만 원, 그리고 농어촌지역인 4급지는 15만 원이다.

- 1급지 서울지역은 3만 5,000원 정도 증가되지만, 농어촌지역은 1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 농어촌은 저소득층이라도 자가 소유 비율이 높고(63.1%), 전·월세 임차가구 는 많지 않으며(9.0%), 타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27.9%)가 많아서 새로 도입될 예정인 바우처(주거급여) 제도의 영향이 도시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표 5-9 참조).

- 면부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의 54.3%는 자가가구이고, 25.3%는 무 상임대가구이다. 임차가구는 20.4%에 그친다.

○ 농어촌지역 수급 가구 중 소득 및 생활여건이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현금급 여(생계+주거급여)가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 면부 수급자 가구 중에서 무상임대가구인 25.3%는 급여가 감소하게 되 며, 임차가구 20.4% 중에서도 일부는 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

○ 농어촌지역(4급지) 거주자는 급여액 상한선 하락으로 인해 주거급여가 감소 할 수 있다.

- 기준임대료 설정에 있어서 대도시 근교 농어촌의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도입될 주거급여제도의 경우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도의 시·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준임대료 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표 5-3 참조). 따라서 수도권 이외의 광역시에 인 접한 농어촌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실제보다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 농어촌의 경우 전·월세 실거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기준임대료를 설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무료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감소하게 된다.

- 농어촌 수급 가구 가운데 무료 임차가구의 비율(25.3%)이 높다.

○ 임차 이외 가구에 대한 지급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2013년 9월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개편방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임차 이외 가구에 대한 지급방안

ㅇ (미인가 시설거주, 무료임차) 기준임대료의 일정비율 지급

* 기존 수급금액(평균 9만 6,000원), 일반임차에 비해 거주비가 낮은 점 등 고려

** (예시) 기준임대료의 70~80%를 지급

ㅇ (비주택 소유가구) 자가가구 지원을 준용, 현금비율만 지원

* (예시) 자가가구 지원이 현금 50%·현물 50%라면, 현금 50%만 지급

○ 주거급여 감소가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그 감소분에 대해 추가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행기대책을 통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급 여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2013. 9 발표).

- 급여 감소 가구에 대한 이행기 대책(일정 기간 그 감소분에 대하여 추가 보장함)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4.2. 자가가구

○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69 농 어촌에서는 자가 주택의 유지수선비 보조 문제가 임차료 보조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 수급자 자가가구의 비율은 동부에서는 10.7%, 읍부에서는 34.7%, 면부 에서는 54.3%이다.

- 농어촌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임차료 보조가 아닌 자가가구 의 유지수선비 보조 대상이 될 것이다.

○ 농어촌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없이 지상권만 있는 주택이 상당히 많아서

69 이를 위해 관계 법령 정비(주택법 개정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등을 마치고 2014 년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주택 유지수선비 보조는 최저주거기준 충족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면적기준, 침실기준, 시설기준이나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을 어떤 범위에 서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운영상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 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기존 주거급여 수준의 지원 규모로는 주민의 체감도가 매우 낮을 수 있다.

○ 농어촌지역에서는 자가 주택의 유지수선비 보조에 있어서 관련 기자재의 장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 집수리업체의 영세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

○ 기존의 주택 개·보수 관련 사업들과 새로 도입되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연계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산업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화, 안전행정부의 취약계층 집수리(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환경부의 옥내 급수관 개량, 국토교통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환경부의 슬 레이트 처리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지역의 전·월세 실거래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 며, 지역별 임대료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야 한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이 매월 발표하는 전월세 거래가격에 근 거하여 기준임대료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확정일자 를 받고 선순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전월 세 거래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보증금 규모가 작거나 순수 월세인 경우 는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주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실제 도시-농어촌 간 주택 개보수 비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동향조 사 2012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주택 유지 및 수선비용은 벽지, 바닥재, 기타, 설비·수리서비스 항목 등으 로 구분하고 있다.

- 2012년도 가계동향조사 자료 10,401가구 중에서 자료가 12개월 모두 있는 3,764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2,804가구(1월 기준)를 추출하였다. 이들 중 주택개보수 비용이 발생한 1,649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하지만, 자료의 값을 신뢰할 수 없어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없었다. 주택 리모델링 등 전면적인 유지수선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주택 개보수 비용 항목만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주택 유지 및 수선비용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검증될 기 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