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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주여성 등록 현황

3.1.1. 이주형태별 이주여성 등록 현황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등록 외국인 여성은 678,107명으로 이들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여성근로자는 180,032명 (26.5%), 결혼이민자는 124,584명(18.4%)이고, 혼인귀화자는 72,205명(10.6%) 이다(표 4-6).

- 등록 외국인 여성은 2009년에 비해 2012년에는 155,920명(23.0%)이 증가 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여성근로자는 줄어들고, 결혼이주여성은 다소 증 가하였으며, 혼인귀화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 중소도시로의 이주비율이 높아지고, 대도시로의 이주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 농어촌에는 2012년 현재 59,460명의 등록 외국인 여성 중에서 여성근로자 로 이주한 여성이 9,832명(16.5%), 결혼이주여성 17,882명(30.1%)이 거주하

며, 혼인귀화자가 8,981명(15.1%)에 이른다(표 4-6). 계 522,187 257,392 219,098 45,697 678,107 319,782 298,865 59,460 (100.0) (49.3) (42.0) (8.7) (100.0) (47.2) (44.1) (8.7) 외국인

여성근로자

189,453 99,150 81,109 9,194 180,032 87,464 82,736 9,832 (36.3) (38.5) (37.0) (20.1) (26.5) (27.4) (27.7) (16.5) 결혼이주여성 110,483 44,596 50,139 15,748 124,584 47,149 59,553 17,882 (21.2) (17.3) (22.9) (34.5) (18.4) (14.7) (19.9) (30.1) 혼인귀화자 39,370 16,465 18,103 4,802 72,205 28,964 34,260 8,981 (7.5) (6.4) (8.3) (10.5) (10.6) (9.1) (11.5) (15.1)

-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캄보디아, 네팔 등에서 온 여성들이 증가하였다.

3.2. 이주여성 폭력피해 실태 비교

○ 가정폭력실태조사(2010)에서 ‘다문화 여성’에 대한 조사 자료53 중에서 읍· 면·동 지역 구분이 가능한 28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부부생활 실태, 가 정폭력 관련 법 인식, 성폭력 관련 피해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도농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3.2.1. 결혼이주여성의 부부폭력 실태 비교

○ 부부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은 동부 29.6%, 읍·면부 40.4%로 피해경험 은 읍·면부 거주 이주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서적 폭력의 경우,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 위를 경험한 읍·면부 이주여성(23.4%, 22.3%)은 동부(7.0%, 6.5%)에 비 해 그 비율이 3배 이상 높다.

-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남편이 독점하는 경제적 폭력의 경 우도 읍·면부(20.2%, 17.0%)에서 동부(6.5%, 5.9%)에 비해 그 비율이 월 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적 폭력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16.0%)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16.0%) 의 경한 폭력행위를 응답한 비율이 동부(5.9%, 7.5%)에 비해 높다. 목을 조르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중한 폭력행위를 경험한 읍·면부 이주여 성 또한 6.4%, 5.4%이다.

- 성학대의 경우,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당한 경험이 11.7%로 동부 (3.8%)에 비해 월등히 높다.

53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25개소에 설문지를 보내 센터 직원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을 진행하였다.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된 조사 에서 총 307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전체 동부 읍·면부

는 비율이 53.9%로 가장 낮은데 비해, 동부 이주여성은 ‘배우자에게 무관 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방임을 가정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읍·면부에서는 경제적 폭력보다도 방임을 가정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 (58.4%)이 높았으며, 이는 동부(52.4%)에 비해서도 높다.

(164명)동부 읍면부 (89명)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 70.7 67.4 배우자에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87.2 77.5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64.6 53.9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52.4 58.4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78.7 69.7

자료: 가정폭력실태조사(2010)의 ‘다문화여성’ 부분.

표 4-9.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단위: %

○ 가정폭력 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은 모든 항목에서 동부 이주여 성에 비해 읍·면부 이주여성에게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그리고 ‘전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 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등의 항목들에 대한 인지율에 있어서 동부와 읍·

면부 이주여성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났다.

(168명)동부 읍면부 (82명)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73.2 59.8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67.3 53.7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5.8 39.0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53.0 47.6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

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56.5 41.5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66.1 53.7 자료: 가정폭력실태조사(2010)의 ‘다문화여성’ 부분.

표 4-10.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관련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인지율

단위: %

○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높지는 않지만, 2∼3명 중 1명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동부(186명) 읍면부(94명) 인지율 경험율 인지율 경험율

가정폭력 예방교육 46.8 8.1 39.4 8.5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무료상담 45.7 4.3 35.1 6.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서비스) 46.2 2.2 47.9 1.1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 48.4 1.6 44.7 9.6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 서비스 26.3 1.1 37.2 5.3 무료법률구조(법률서비스) 40.3 1.1 39.4 3.2 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 31.7 2.7 35.1 1.1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7.4 2.2 21.3 .0

자료: 가정폭력실태조사(2010)의 ‘다문화여성’ 부분.

표 4-11.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인지율 및 경험률

단위: %

○ 가정폭력 예방교육, 무료 상담은 동부 이주여성에 비해 읍·면부 이주여성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 는 보호시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one-stop지원센터 등에 대해 서는 읍·면부 이주여성의 인지율이 낮지 않았다.

○ 읍·면부 이주여성의 경우, 동부 이주여성에 비해 인지율 대비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9.6%), 여성폭력 one-stop지원센터(5.3%)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은 폭력피해의 경험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읍·면부 이주여성이 동부 여성에 비해 폭력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 현황 비교

54

3.3.1. 이주여성 거주지별 상담 현황 비교

○ 이주여성 거주지별 상담 현황(2012년)을 살펴보면(표 4-12), 전체 66,890건 의 상담 중 중앙센터 62.2%, 지방센터 37.8%로 중앙센터의 상담 건수가 6 개 지역센터의 합계보다 많았다.

- 지역센터보다 중앙센터의 상담 건수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하면,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이다. 지역 센터가 없는 지역들이다.

- 경기도는 수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건수의 67.8%는 중앙센 터에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또한 부산센터가 있지만, 중앙센 터에서 상담한 건수가 47.3%에 이른다.

54 본 장절의 통계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된 상담통계를 재구성한 것이다(http://www.wm1366.org/).

전체 124,593 66,890 62.2 37.8 4,373

(100)

비해 대상 인원 대비 상담실적 비율이 높다. 전주센터의 경우 상담 건수 의 87.4%가 전북 거주여성이다.

- 반면에, 인접 지역에 센터가 없는 강원 지역은 대상 인원 대비 실적이 28.0%로 가장 적다.

- 광주센터 인접 지역인 전남은 53.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담 실적이 많 은 편이다.

○ 각 지역센터의 인접 지역 이주여성 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대전센터의 경우 전체 상담실적 중에서 대전 거주여성이 50.2%, 충남 거주여성이 21.8%이 다. 광주센터는 광주 이주여성 46.1%, 전남 이주여성 27.9%이며, 부산센터 는 부산 68.8%, 경남 17.1% 등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70∼80%인 것으 로 나타났다.

3.3.2. 상담방법별 현황 비교

○ 2012년 중앙센터의 내방·방문 상담은 2.6%였지만, 지역센터는 내방(10.8%) 과 방문(7.8%)을 합쳐 18.6%이다. 지역센터는 2009년 15.6%에서 2010년 17.7%, 2011년 18.3% 등 내방·방문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주여성이 직접 센터로 찾아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중앙센터에 비해 지역센터에서 내방과 방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지역센터 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역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계 전화 내방 방문 번역 사이버 기타

자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m1366.org/).

표 4-1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 현황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지역센터는 중 앙센터에 비해 이혼문제나 일반 법률, 노동 관련 상담 비율이 높은 반면, 생 활상담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 2012

전체 중앙 지역 전체 중앙 지역

계 68,794  100 37,980 30,814 80,849 100 49,621 31,228 폭

부부갈등 9,350 13.6 13.5 13.7 13,044 16.2 16.7 15.3 가족갈등 3,389  4.9 4.4 5.5 4,125 5.2 4.9 5.4

가출 2,143 3.1 3.1 3.1 2,265 2.8 2.9 2.6

심리정서  1,012 1.5 1.0 2.1 1,107 1.4 1.1 1.8

외도 383 .6 .4 .7 335 .4 .4 .5

소계 16,277 23.7 22.4 25.1 20,876 26.0 26.0 25.6 법

률 관 련

이혼문제 9,069 13.2 10.6 16.4 10,539 13.0 11.0 16.3

일반법률 2,701 3.9 3.0 5.1 2,986 3.7 2.9 4.9

체류문제 7,815 11.4 12.2 10.3 9,195 11.4 12.0 10.4 소계 19,585 28.5 25.8 31.8 22,720 28.1 25.9 31.6

노동 3,086 4.5 2.6 6.8 2,221 2.7 1.9 4.1

생활 11,593 16.9 22.8 9.5 15,660 19.4 24.6 11.0

의료 2,233 3.2 3.2 3.2 3,347 4.1 4.5 3.6

쉼터 3,190 4.6 3.8 5.6 4,408 5.5 4.6 6.8

기타 6,403 9.3 10.0 8.5 2,215 2.7 .8 5.9

자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m1366.org/).

표 4-1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내용별 비교

단위: 명, %

3.3.4. 상담의뢰인 현황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로 상담을 의뢰하는 이들의 절반 정도는 이주여성 본 인이지만, 그밖에 남편이 20% 정도 되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경 우도 약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센터는 본인(55.7%), 남편(24.2%), 관련 기관(12.8%) 순이지만, 지역 센터는 본인(49.5%), 관련 기관(25.4%), 남편(15.5%)순으로 나타났다. 지 역센터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비율이 중앙센터에 비해 높다.

연도 구분 총계 본인 가족

친인척 남편 관련

기관 중개

업자 119 기타

2011

중앙 33,411 60.3 3.4 20.3 11.1 .1 .2 4.6

지역 24,633 48.3 5.2 15.0 25.5 .0 .5 5.5

계 58,044 55.2 4.2 18.1 17.2 .0 .3 5.0

2012

중앙 41,621 55.7 3.5 24.2 12.8 0.2 0.1 3.5 지역 25,269 49.5 4.7 15.5 25.4 0.2 0.0 4.7 계 66,890 53.3 4.0 20.9 17.6 0.2 0.1 3.9 자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wm1366.org/).

표 4-15. 상담의뢰인 현황

단위: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