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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검증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극적 중간초점, 예방초점,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등 4가지 조절초점성향의 주 효과를 보았을 때에 변호사 제도 전반 의 공공성 인식 (F=1.533, P>.1),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F=.142, p>.1>,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F=1.026, p>.1)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F=3.770, p<.05), 변호사 전문 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F=3.740, p=<.05)에 대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강한 그룹인가 약한 그룹인가라는 변인 이 변호사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공공성 인식에 대하여 유의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호사 또는 변호사광고의 사회적 노출이나 공중과의 일상적 관계, 변리사나 세무사 등 유사직역과의 갈등 문제에 대한 상식적 차원에서 의 공중의 인지도 등이 높아 특별히 개인적 성향에 따른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로스쿨제도인가 사법시험제도인가에 대한 문제 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오랜 전문가 들의 토론이나 심도가 있었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보다 신중한 응답 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의 법학적 정책적 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중비교를 위하여 Bonferroni 분석을 시행하였는바, 그 결과는 <표 7>

에 나타나 있다.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공공성 인식의 경우 소극적 중간초 점과 향상초점 (p=.048), 그리고 소극적 중간초점과 적극적 중간초점 (p=.014) 그룹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대한 인식의 경우 소 극적 중간초점과 향상초점 (p=.027), 그리고 소극적 중간초점과 적극적 중간 초점 (p=.024) 그룹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평균차 (I-J)를 보면 적극적 중간초점과 다른 3가지 조절초점 성 향이 모두 음(-)(소극적 중간초점에 대하여 -.03229, 향상초점에 대하여 -.35865, 예방초점에 대하여 -.15307)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높은 그룹이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공공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변호사전문 분야등록에 대한 인식의 평균차 (I-J)를 보면 적극적 중간초점과 다른 3가지

조절초점성향이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대 한 인식에 있어서는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높은 그룹이 법학적 정책적 성향 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를 공공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는 시장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제도 등 변호사양성제도에 관하여는 시민들이 그것이 법치주의나 법률서비스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보다 윤리적이고 공공적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 식에는 로스쿨 부정입학, 로스쿨제도가 부의 대물림이나 사회적 계층 고착화 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장기적 으로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체제로 돌리기 위한 방안을 고려함과 동시에 로스쿨 교육에 있어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 고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에 관하여는 법률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하여 이를 활성화시켜는 한편, 시장논리에 따라 제도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 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진 않았지만, 변 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나 변호사 유사직역 및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에 있어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강할수록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 조절초점성향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변호사 제도전반

집단-간 1.625 3 .542

1.533 .206 집단-내 112.046 317 .353

합계 113.671 320 변호사

양성제도

집단-간 6.119 3 2.040

3.770 .011 집단-내 171.490 317 .541

합계 177.609 320 변호사

상업광고

집단-간 .233 3 .078

.142 .935 집단-내 174.020 317 .549

합계 174.254 320 변호사

전문분야등록

집단-간 3.221 3 1.074

3.740 .011 집단-내 91.008 317 .287

합계 94.230 320 변호사

유사직역

집단-간 1.812 3 .604

1.282 .280 집단-내 149.343 317 .471

합계 151.155 320

<표 7> 조절초점성향간 다중비교 구분 (I)조절초점

집단 (J) 조절초점집단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변호사 제도전반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096 .098 1.000 예방초점 .020 .094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83 .098 .387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96 .098 1.000 예방초점 -.076 .090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86 .094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20 .094 1.000 향상초점 .076 .090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62 .090 .434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83 .098 .387 향상초점 -.086 .094 1.000 예방초점 -.162 .090 .434

변호사 양성제도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326* .122 .048 예방초점 -.120 .117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32 .122 1.000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326* .122 .048 예방초점 .205 .111 .400 적극적 중간초점 .358* .117 .014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20 .117 1.000 향상초점 -.205 .111 .400 적극적 중간초점 .153 .111 1.000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32 .122 1.000 향상초점 -.358* .117 .014 예방초점 -.153 .111 1.000

변호사 상업광고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029 .123 1.000 예방초점 -.004 .117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68 .123 1.000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29 .123 1.000 예방초점 .024 .112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38 .117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04 .117 1.000 향상초점 -.024 .112 1.000

* p<.05

적극적 중간초점 -.06381 .11255 1.000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68 .123 1.000 향상초점 .038 .117 1.000 예방초점 .063 .112 1.000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254* .088 .027 예방초점 -.135 .085 .671 적극적 중간초점 -.258* .088 .024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254* .088 .027 예방초점 .118 .081 .885 적극적 중간초점 -.004 .085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35 .085 .671 향상초점 -.118 .081 .885 적극적 중간초점 -.122 .081 .801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258* .088 .024 향상초점 .004 .085 1.000 예방초점 .122 .081 .801

변호사 유사 직역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079 .114 1.000 예방초점 -.123 .109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67 .114 1.000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79 .114 1.000 예방초점 -.043 .104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47 .109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23 .109 1.000 향상초점 .043 .104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90 .104 .408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67 .114 1.000 향상초점 -.147 .109 1.000 예방초점 -.190 .104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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