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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사 체계

드론 영상을 활용하여 작물별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조사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우선 작물별 재배면적 파악을 위한 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조 사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 주산단지 등 조사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조사 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팜맵을 활용하여 대상 지역 전체의 구획 정보(면적, 구획 수)를 집계하여 대상 지역 내의 농경지 구획 수, 논·밭 등의 구성비 등을 확인한다. 팜맵 은 읍면동 단위의 팜맵 구획 수, 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읍면동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팜맵에서 제공하는 논, 밭, 과수, 시설 등의 부가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 구획을 세분화할 수 있다. 논과 밭을 모두 포함하거나 특정 유형만 조사하도록 조사 구획 을 선정하고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범위를 확정한다. 필요에 따라 절사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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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산정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모든 구획을 조사할 수도 있고, 100㎡ 이상의 구획만 조사할 수도 있다. 구획 수는 많으나 면적이 좁아 전체 면적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경작지를 적정한 절사 기준을 정하여 제한하면 조사의 정확성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조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조사 구획에 대해 드론 영상을 촬영한다. 작물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GSD 영상 을 확보하여 구획별 재배 작물 식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영상자료와 농경지 구획을 연계시키고, 영상자료를 식별하여 개별 구획에 식재된 작물을 특정한다.

촬영이 누락되거나, 영상으로 작물 식별이 곤란한 경우 드론 영상을 재촬영하여 구획에 식재된 작물 식별 과정을 반복한다.

팜맵 구획 내 복수의 작물이 혼작되어 있는 경우 작물별 점유 비율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획의 경계가 포함된 구획 전체의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드 론 영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획별 면적, 구획의 혼작 비율, 식재 작물의 식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 여 조사 대상 지역 내 작물별 재배면적을 산출한다.

<그림 7-1> 드론 영상을 활용한 작물별 재배면적 산출 체계

자료: 저자 작성.

기본적인 조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비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소 정확도가 낮더라도 신속성을 요구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고,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의 특성에 맞게 조사 방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예산 제약이 있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의 해상도를 낮춘다거나, 혼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생략하는 등 유연하게 조사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 작물이 배추, 양배 추 등 영상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정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도의 영상으로 도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조사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사의 특성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

1.2. 조사 구획 선정

조사 목적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팜맵 정보를 활용 하면 조사 대상 구획 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논, 밭, 시설, 과수원, 인삼 등의 농지 속성별로 구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조사 목적에 따라 특정 속성의 농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시설, 인삼 등은 그 면적은 조사할 수 있으나 작물을 식별할 수 없다. 면적은 새롭게 조사하지 않더라도 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사 대상에 포함 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조사 대상 구획에 대한 절사 면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팜맵 기준 1,000㎡ 미 만의 농지면적은 3만 5,301ha(15.6%), 구획 수는 31만 6,712개이다. 예를 들어 1,000㎡보다 넓은 면적의 구획만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면 조사 대상 구획 수를 55.5% 줄일 수 있다. 절사 기준을 500㎡로 설정한다면 조사 대상 면적은 6% 줄지 만, 조사 대상 구획 수는 37% 줄일 수 있다. 절사 기준을 300㎡로 설정한다면 조사 대상 면적은 2.8% 줄고, 조사 대상 구획 수는 26% 줄일 수 있다.30)

좁은 농경지는 전업농이 아닌 취미농이나 부업농 등이 경작할 가능성이 높으 며, 좁은 면적에서 다수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확 후 에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비율은 작고 자가소비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30) [부록 1]과 [부록 2]에 팜맵 기준 농경지 면적과 구획 수 분포를 표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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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사 면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사 면적 기준을 300㎡로 설정한다면, 97.2%의 면적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농경지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조사 대상 구획 수는 26% 줄일 수 있어 조사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조사 대상 구획 수가 줄면, 영상 촬영은 물론 작물 식별, 혼작 검증 등에 투입되는 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3. 정사영상 제작 여부

단순히 현재 농경지에 식재된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조사하는 목적이라면 정사 영상을 제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농경지의 구획별 형상 등은 이미 구축된 팜맵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정사영상의 제작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팜맵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팜맵을 활용하면 조사 대상 농지의 속성, 조사 대상 구획에 대한 절사 기준 등을 쉽게 설정할 수 있어 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사영상의 용도가 분명한 조사에 한하여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정사영상은 영상 촬영, 정사영상 제작, 영상 보정 등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이 투입된다. 반면,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작물의 식별에 활용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다. 정사영상의 해상도로는 GSD 10cm도 비교적 고해상도에 속하나, 배 추·양배추 등 제한된 품목의 농작물 외에는 영상을 작물 식별에 활용할 수 없다.

농경지의 형상에 대한 최신 영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 농지가 아닌 산지·초지·하천 등에 농작물이 재배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정사영상의 용도가 분명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정사영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사영상을 제작하면 팜맵의 구획과 무관하게 구획을 새롭게 획정하기 때문에 동일 구획 내 혼작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부수적인 이점이 발생한다. 만일 최 근 경작지에 대한 정사영상을 확보했다면, 팜맵을 활용하여 낱장사진을 촬영할 때 발생하는 혼작 구획 촬영 문제를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