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농업 생산 관련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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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는 해당 시군 및 층 내 경지면적조사 표본을 행정구역에 따라 정렬한 후 계통 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한다(통계청, 2021b).
경지면적조사는 논, 밭 등 농업 생산에 활용되는 경지면적을 조사하는 것으로 표본틀로부터 추출된 32천 개의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한다. 22천 개 표본조사 구는 작물재배면적조사와 동일한 표본구에 대해 조사하며, 10천 개 표본구는 항 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아리랑 2, 3호 영상 등을 취득하고, Rapid-Eye 영상을 구입 하여 원격탐사를 실시한다.
<그림 2-1> 농업면적조사 관련 표본 추출의 단계별 과정
자료: 통계청(2021a)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노지작물과 시설작물을 각각 조사한다. 식량작물, 채소 류, 특용·약용작물, 과수, 화훼 등 대부분의 작물에 대해 재배면적을 조사한다. 사 료작물, 묘판, 관상수, 모판, 녹비작물, 휴경, 미재배 등에 대해서도 조사표에 기록 한다. 작물재배면적조사는 3·5·7·9·11월 시행되며,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에 발표 된다. 경지면적조사는 11월 작물재배면적조사 시 함께 진행되며, 이듬해 2월 말 발표된다.
1.2. 농작물생산조사
농작물생산조사는 통계청에서 관할하는 조사로 농작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수행된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조사한 후 이를 재배면적 에 적용하여 작물별 재배량이 산출된다(통계청, 2021b).
조사 방식은 표본조사와 행정조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상 작물은 <표 2-1>과 같다. 작물별 총생산량은 재배면적조사에서 추정된 재배면적과 농작물생산조사 에서 추정된 10a당 생산량을 곱하여 추정된다.
표본조사는 작물재배면적 표본조사구에서 파악된 작물별 재배면적을 표본추 출틀로 구축한 후, 조사구, 필지, 표본구역 순으로 추출13)하여 10a당 생산량을 조 사한다.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벼, 감자, 마늘, 양파 등 9종은 조사인력이 직접 현장 을 방문하여 실측조사하며, 보리, 고추, 참깨, 사과, 배 등 7종은 면접 청취조사를 실시한다. 사과·배의 생산량 조사는 조사 대상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성실한 답변 유도, 과거 자료 비교·검토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정표본에 대한 청취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단위에서 면접 청취 방법으로 조사한다. 조사한 10a당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를 통해 총생 산량을 산출한다.
13) 작물별 표본 규모는 목표오차와 전년도(또는 과거 3개년 평균) 표본 수와 상대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산출되는데, 논벼는 시군단위로 논벼 이외 작물은 시도 단위로 표본을 설계한다. 표본 추출은 조사 구, 필지, 표본구역(포구) 순으로 추출하며, 1개 필지에서 3㎡ 크기의 2개 표본구역을 선정한다(통 계청,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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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대상 작물(2021년)
구분 표본조사 행정조사
미곡(2) 논벼, 밭벼
-맥류(4)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두류(4) 콩 팥, 녹두, 기타 두류
서류(4) 봄감자, 고랭지감자 고구마, 가을감자
잡곡(3) -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
채소(24) 고추, 마늘, 양파, 가을배추, 가을무
봄배추, 봄무,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겨울배추, 겨울무, 참외, 오이, 호 박, 수박, 토마토, 딸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
특용(3) 참깨 들깨, 땅콩
과실(9)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자두, 매실, 기타 과실
계(53) 16 37
주: 현지 실측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품목은 논벼, 밭벼, 콩, 봄감자, 고랭지감자, 마늘, 양파, 가을배추, 가을무 의 9개 품목이며, 이외 44개 품목은 면접 청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통계청(2021b).
행정조사 방식은 다음 ‘농작물 생산량 행정조사 방법’과 같다. 조사 대상의 선 정, 조사 방법 등에서 행정조사는 표본조사에 비해 과학적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농작물 생산량 행정조사 방법>
○ 채소류 단위면적당 수량 및 생산량(읍면동)
- 단위면적(10a)당 수량 조사를 위한 대상 농가 선정
* 리·동별로 해당 지역의 당년도 평균생산량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농가 3명을 선정 하여 서식에 따라 대면으로 생산량조사
- 읍·면·동별 단위면적(10a)당 수량 산정
* 리·동 단위로 조사된 표본농가의 해당품목 생산량 합계를 재배면적 합계로 나누어 산정 - 읍·면·동별 생산량 산출
* 해당품목의 읍·면·동별 재배면적에 ‘읍·면·동 10a당 수량’을 곱하여 산정
○ 특용작물 단위면적당 수량 및 생산량(읍면동)
- 리·동별로 해당 지역의 당년도 평균생산량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농가 1 농가를 선 정하여 면접 청취로 생산량 조사
- 리·동 단위로 조사된 표본농가의 해당 품목 생산량 합계를 재배면적 합계로 나누어 리·동별 10a당 생산량 산정
- 해당 품목의 읍·면·동별 전체 재배면적에 상기 ‘리·동별 10a당 수량’을 곱하여 산출
○ 과실 단위면적당 수량 및 생산량(읍면동)
- 시군구별 표본조사 대상농가수 범위 이내에서 읍면동별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조사대상 농가수를 선정하며 면접 청취조사 실시 - 읍면동의 10a당 수량(kg): 조사농가의 해당과종 생산량(톤, a)합계를 조사농가의
성과수 재배면적(ha, b) 합계로 나누어 산정(a/b×100)
- 읍면동별 총생산량(톤): 해당 품목의 읍면동별 전체 성과수 재배(ha, B) 면적에 ‘읍 면동의 10a당 수량’을 곱하여 산정
○ 두류, 서류, 잡곡류 단위면적당 수량 및 생산량(읍면동)
- 읍면동당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 기준 이상인 농가 중에서 작황이 해당 지역의 당해 연도 평균 생산량을 대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면접 청취조사
자료: 통계청(2021b, p.42).
표본조사는 작물 수확 직전에 이루어지며, 자료취합 후 1개월 이내에 공표된다.
표본조사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통계청의 지방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조 사 결과를 집계·분석하는 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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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표본조사와 공표 시기(2021년)
작물명 조사구분 수확시기 자료취합 공표
벼 실측(예상량) 9. 15. 9. 21. 10월 중순
실측(생산량) 9월 중순 ~ 10월 하순 11. 5. 11월 중순
마늘, 양파 실측조사 5월 상순 ~ 6월 하순 7. 1. 7월 하순
보리(겉, 쌀, 맥주) 청취조사 6월 중순 ~ 7월 상순 7. 8. 7월 하순
봄감자 실측조사 4월 중순 ~ 8월 하순 8. 30. 9월 상순
고랭지감자 실측조사 8월 하순 ~ 10월 하순 10. 30. 11월 하순
참깨 청취조사 7월 하순 ~ 10월 하순 11. 5. 11월 하순
고추 청취조사 7월 상순 ~ 11월 상순 11. 10. 11월 하순
콩 실측조사 8월 하순 ~ 11월 하순 11. 30. 12월 하순
사과, 배 청취조사 (조생종) 7 ~ 9월 상순
(만생종) 9 ~ 11월 하순 11. 30. 12월 하순 가을배추, 가을무 실측조사 10월 중순 ~ 12월 상순 12. 10. 12월 하순 자료: 통계청(2021b)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농업경영체 신고
농업경영체신고자료(농업경영체 DB)는 농식품부의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 고자 하는 농업경영체의 신고로 확보된 자료이며, 농업경영체 기초 정보와 영농 관련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농업경영체 DB를 통계 자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논란14)이 있을 수 있으나, 등록된 정보가 각종 농림사업과 직접지불제도의 기 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농업 생산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DB 정보의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 DB에는 177.8만 경영체와 790만 필지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3. 8.).
농업경영체 DB에는 농업경영체 관련 54개 항목의 정보가 기록되며, 농업법인 의 경우에는 64개 정보 항목이 기록된다. 농업경영체 DB 수록 정보 중 농지소재
14) 농업경영체 DB는 경영체가 신고한 시점의 정보이므로,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특 정 시점의 통계정보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등이 농업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농지면적의 경우 지적상의 면적이 등록되기 때문에, 실경작면적을 조사하는 타 통계와 기준이 상이하다.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는 실제 작물이 경작되는 면적을 조사하며, 뒤에 살펴볼 팜맵 역시 실제 작물이 식재된 구획을 농지로 구분한다.
<표 2-3> 농업경영체 신고 사항
분야 항목수 내용
일반현황 20
○ (농업인) 경영주 성명, 주소, 영농이력, 경영주외농업인 성명, 공동경 영주 여부 등
○ (농업법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구성원, 출자 규모 등 농지 및 농작물
재배/보조금신청 20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등
○ 보조금 신청인, 신청면적 등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9 ○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사육품목, 사육규모 등 농산물생산·
유통 및 가공 (농업법인만 해당)
6 ○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등
○ 가공대상 품목 및 품목별 판매량 등 소득·자산·부채
(농업법인만 해당) 4 ○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자산, 부채 등
연계정보 5 ○ 정부보조·융자금, 친환경 인증,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후계농업경 영인 선정,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합 계 64 ○ 농업인 54개, 농업법인 64개 항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 3. 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1.4. 팜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2013년 팜맵 구축 방안 수립 연 구를 시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광역지자체 단위로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2016년 전체 광역 단위 지자체에 대한 팜맵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4년 충남, 충북, 전북, 2015년 경남 경북, 제주, 부산, 대구, 울산, 2016년 경기, 강원, 전남, 서울, 인천, 광 주, 세종 지역에 대한 팜맵을 구축하였다. 2018년부터 팜맵 기반 농식품 공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GAP, 친환경인증, 재해보험,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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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7종의 주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초기 항공사진 및 아리랑위성 정사영상을 활용하여 초기 버전의 팜맵을 구축하였으나, 다양한 공간정보가 구축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정사영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영상, 지자체 보유 영상 등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활용 하여 팜맵을 갱신하고 있다.
국토지리원이 2년 전 항공촬영한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갱신되는 주제도로, 드 론 영상 촬영 시점의 농경지 경계나 형상은 팜맵과 다를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이 홀수 연도에는 국토의 서쪽, 짝수 연도에는 국토의 동쪽 항공영상을 제공하고 있어, 팜맵은 이와 동일한 주기로 현행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영상 업데이트 주기가 1년 단위로 단축(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 2020. 10.
13.)되어 기존 2년 단위 동부/서부 권역 업데이트에서 전국 일시 업데이트가 가능 해짐에 따라 농경지 오차율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신속한 변화 반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와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수시로 갱신하고 있으며, AI를 자동 변화탐지 기반으로 팜맵을 업데이트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어서 팜맵의 신뢰도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1). 2021년 말부터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였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정보이다(농림 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28.).
팜맵은 기초자료 준비부터 최종검수, 메타데이터 작성, 납품까지 10단계에 걸 친 표준 공정에 의해 작성된다. 팜맵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정사영상, 항공우주 연구원 위성영상, 지자체 보유 영상, 무인기 영상, 지적재조사사업 자료 등의 최신 영상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참조자료로 연속지적도, 연속수치지형도 등의 공간정 보와 농업경영체 신고자료, 농산물인증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한다.
항공영상을 기준으로 농경지의 경계를 나누고, 구획이 모호한 지역은 참조자료를 활용하며, 필지 내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지 않은 건물, 묘지, 송전탑, 바위 등은 별도 로 구획한다. 논, 밭, 과수, 시설, 인삼, 비경지(축사) 등을 판독하고, 경지정리 여부, 농경지의 신규·합필·분필 등의 지적 변화, 휴경·폐경 등 경작 여부, 건물, 시설,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