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한 과제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8장

농업생산조사에 드론 적용 확대를 위한 과제

이 연구에서 농업생산조사에 드론을 활용할 때 나타나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쟁점에 대해 현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조사·비교하였다. 이 연 구 결과를 실제 조사에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그 예시에 대해서는 제7장에 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농업생산조사가 확대되기 위한 과제, 이 연구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42 |

여 드론 영상을 활용하는 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등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청 등 지자체에서도 드론 영상 을 활용하고 있다.

각 기관이 기관의 드론 활용 현황과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적극적 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개별 기관이 기관 고유의 목적에 따 라 드론 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기관 고유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각 기관이 공동 노력을 통해 드론 영상을 확보하는 비용을 줄이거나, 활용도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이 연구 목적으로 확보한 영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 직불제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도 있다. 농업관측센터에서 확보한 드론 영상 을 농업경영체 DB 현행화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 DB의 신뢰성이 제고될 때, 이를 농산물 수급 정보를 생산하는 데 폭넓게 활용할 수도 있다. 비록 각 기관이 드론을 활용하는 목적은 상이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모 색한다면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관측센터는 영상 취득 시 지적상의 지번(PNU)을 중요한 정보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작물의 재배면적이나 작황을 파악하는 데 지적 정보 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불제 점검이 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은 영상에 지적 정보가 표시되어야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각 기관이 논의나 협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 지적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만일 기관 간 논의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각 기관에서 확보하는 영상에 지적 정 보를 메타데이터 형태로 기록하게 될 수도 있다.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팜맵 정보와 지적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팜맵 ID를 지적으로 전환 하여 활용하게 될 수도 있다.33) 이처럼 각 기관이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긴밀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공 간정보기본법’과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고해 상도 항공영상은 공개가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차원 좌표(위·경도)가 표시 된 해상도가 30m보다 정밀한 영상은 공개가 제한된다.34) 드론으로 취득한 영상 은 규정보다 해상도가 높은 영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1.2. 조사 표준 제정

기관 간 협력의 성과로 조사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면, 드론을 활용한 농업조사 가 확대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영 상 품질, 면적 산출 방법 등도 조사 표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제이다. 드론 조사 의 1차 결과물은 촬영된 영상이다. 기관 간 공유하는 데이터 역시 영상 파일이 될 것이다. 영상은 비정형의 데이터이며, 영상이 담고 있는 촬영 시기, 위치, 작물 등 에 대한 정보는 영상 파일 내에 기록되어 있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활용되어야 정 보로서 가치가 제고된다.

관련 기관 간 드론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된다면 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 구조에 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의 취득 방법과 취득된 영상의 활용 방법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메타데이터를 표준화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하여 유관기관이 조사 표준을 합의하게 된다

33) 현행 팜맵은 지번주소를 지적도의 PNU코드로 변환하고 이를 팜맵 필지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 축·운영하고 있다. 지적의 PNU코드마다 복수의 팜맵 필지가 연계되어 있어 지번주소로 팜맵 검색, 팜맵 필지로 지번 검색이 가능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팜맵과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면, 비교 적 용이하게 지적과 팜맵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3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에서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 제한 공간정보 접근과 이용과 관련 하여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별 표 1’에서 “2차원 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 자료”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144 |

면 이를 고시 등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다.

객관적인 조사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 트를 수행할 수도 있다. 드론 영상을 공동 활용하겠다는 기관 간 합의가 전제되어 야 할 것이나, 조사 표준, 메타데이터 정의 등을 체계적·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각 기관 고유 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영상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지, 개별 기관이 독립적으 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바람직한 조사 표준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공동 시범 사업으로 실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각 기관이 구축한 영상정보 DB의 활용도가 향상될 것이다.

조사 표준 제정 시 농식품부, 드론을 활용하는 기관, 팜맵을 제공하는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진흥원, 실제 드론 조사를 실시하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이 참여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센터 운영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드론 활용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의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낱장사진과 팜맵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한된 소수의 기관만 농업생산조사에 드론을 활용한다면, 각각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관 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정한 표 준에 의해 낱장사진을 촬영하고 작목을 식별한 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입력한 후 플랫폼에 입력하면 작목별 재배면적을 산출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다. 이 같은 정보시스템은 농업관측센터, 제주도청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다. 개 별 기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다수의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비 교적 용이하게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다.

팜맵과 지적 간의 불일치 문제도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팜맵을 지적으 로 전환하거나 지적을 팜맵으로 전환하는 등 팜맵과 지적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팜맵 구획을 기준으로 촬 영된 영상을 지적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어, 직불제 이행점검이나 농업경영체 DB 현행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규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에 저장되는 영상정보가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플랫폼 구축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 반에게 공개할 수 없다면 기관 간 공유로 그 활용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 역 시 어렵다면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하되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보된 영상정보는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각지에서 영상을 확보하고, 또 주기적으로 영상이 촬영된다면 데 이터의 규모가 상당하여, 개별 기관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데이 터센터를 지정하여 영상 데이터를 관리하고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