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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EU의 긴급 경제복구 대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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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sbon 전략에서의 4가지 우선 과제

o 유럽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규정을 개정하여 훈련/취업알선 등이 필요한 계층에게 신속한 개입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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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기업에게 일부 회계장부 작성의무를 면제(연간 70억 유로 절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1유로로 함

o ‘09년부터 중소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어느 국가에서나 영업이 가능하도록 EU 국가에 적용되는 단일한 기업 규범 마련

o 공공기관들은 기업의 유동성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달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전자청구서(e-invoice)를 서면청구서와 동일하게 취급(180억 유로 비용 절감)

- 공공기관의 밀린 대금도 신속히 청산

o 특허신청 및 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75%까지 감면하고 EU 상표에 대해서는 50% 감면

다.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 유럽의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투자 확대

o 2009-10년간 유럽 전역의 에너지 연계 및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로 50억 유로를 투자

o ‘09년 3월까지 범유럽운송(TEN-T: trans-European transport)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5억 유로를 투자하고 ’09년말 이전에 공사 착수

o 유럽투자은행은 기후변화/에너지 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년 60억 유로를 투자

- 유럽개발은행(EBRD)도 에너지 효율/기후변화/기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50억 유로를 투자(민자 유치)

 빌딩의 에너지 효율 개선

o 공공/민간건물들이 가장 높은 단계의 “유럽 에너지 효율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함

- 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있는 빌딩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 o 에너지, 기후변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0 펀드」를 조성

 녹색상품의 생산 촉진

o 녹색상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친환경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

o 외부 전력공급 장치, 대기전력 소모제품, set-top box, 형광등에 대한 환경 기준을 신속하게 적용 o TV, 가전전구,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에어컨 등 에너지 절약 가능성이 큰 제품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

라. 연구 및 혁신 부문

 R&D, 혁신 및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o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R&D 투자를 확대

- 민간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

 자동차 및 건설 분야의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개발 지원

o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제조업(특히 자동차 산업)과 건설업이 그린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

o (자동차 분야) 광범한 기술개발과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안전, 교통량 등에 대한 연구를

19) 일명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불리우는 Doha Round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의 WTO 각료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선후진국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2008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음. DDA는 관세율 인하 등 무역자유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통상 현안을 패키지로 묶어 무역장벽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DDA는 농업과 공산품 등 일반적인 통상물품 외에도 서비스 품목, 환경과 지적재산권까지 포괄하는 방대한 협상임. 그러나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축소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개도국의 공산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간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 DDA라는 다자 무역체제가 표류를 계속함에 따라 FTA와 같은 양자 무역체제가 크게 부각.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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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U 주변국들 및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노력 배가

o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등을 포함한 채널을 통해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캐나다/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좀더 효율적인 규제 협조(regulatory cooperation)를 추진 o 중국, 인디아,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파트너들과 대화 지속을 통해 정부조달/경쟁/지적

재산권 등 이슈에 대해 토의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최근 경제위기는 저탄소경제로의 구조적 이행을 하려는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신기술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신경제와 결합될 수 있음

□ EU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대한 European Council 그리고 유럽의회와의 ‘08.12월 합의는 ’09년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회담에서 EU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야심찬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EU의 역할 제고가 가능할 것임

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더 커진 개도국을 위해 EU는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준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o EU는 해외개발원조(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2010년 까지 GNP의 0.56% 그리고 2015년까지 GNP의 0.7%를 공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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