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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사행정기관

문서에서 “행정학 개론” (페이지 32-41)

• 둘째, 정부 전체로서의 인력개발정책을 통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행정의 할거주의를 막고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앙인 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이다.

• 셋째, 인사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인사전담기관 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사문제 를 중앙인사기관이 통일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 써 직업공무원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도 설치 이유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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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인사기관의 형태

중앙인사기관은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또는 역사적 요인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른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반행정조직에서 분리되어 있고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적 지 위를 누리는 합의제형만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은 1978 년 이전의 미국과 1965년 이전의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부의 인사행정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독립 합의형 중앙인사기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나라는 없다.

둘째, 독립 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이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 다. 예컨대 현재 미국에는 중앙인사기관이 독립적인 합의제기관인 실적주의제도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Roard)와 대통령 직속기관인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로 이원 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앙인사기관이 독립적인 합의제기관 인 인사원과 총리직속 인 총리부 인사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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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독립성이 있는 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은 없 고 단독제기관인 중앙인사기관만이 있는 경우이 다.

•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단독제기관인 안전행정부 와 합의제기관인 소청심사위원원회가 중앙인사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중앙인사기관이 단독제이고 행정수반의 지휘, 감 독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이 행정전반에 관 한 지휘권을 확립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다른 한편 인사행정에 있어서 정치 또는 정실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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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 중앙인사기관의 기능도 나라마다 다른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첫째,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인 사행정 전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 중앙인사기관은 임용, 훈련, 승진, 보훈, 분 류 등에 관한 업무를 인사법령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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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중앙인사기관은 각 부처 인사기관의 인사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통제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감사 기능은 인사행정이 분권화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높 아진다.

• 넷째,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공무원으로 부터의 소청을 재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 행한다.

• 우리 나라에서도 중앙인사기관인 안전행정부와 소 청심사위원회가 이상과 같은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 고 있으며, 감사기능에 관해서는 조사결과, 위법 또 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계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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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인사기관

• 인력운영기관(Operating Personnel Agency)이라 고도 불리는 부처인사기관은 정부 각 기관의 인 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부처인사기관은 각 부처의 장이 수행하는 인사 관리기능을 보좌한다. 우리 나라의 각 부처에서 는 부처장과 직결되어 있는 총무과가 인사행정 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각 부처마다 보통 징계위원회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인사기능 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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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은 참모적 기능으로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적제 도입 초기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기능을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집권화시켰다. 영국의 경우 에는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무성이 인사행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시작하 면서부터,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1883년 펜들턴법이 통과되 고 인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인사행정의 집권화가 시작되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사행정의 집권화가 강화되었다.

• 부처인사기관은 소속 기관장에 대하여 인사행정의 참모역할 을 수행하고 중앙인사기관에서 정한 인사정책을 집행하며, 소 속기관의 인사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해당 부처 각 계 선조직의 인사업무를 지원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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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업무를 총무 과(또는 인사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 의형의 인사위원회가 있으며,

•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 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 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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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 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 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

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

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

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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