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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형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문서에서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페이지 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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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장개입

노동시장 프로그램 및 개입의 목표는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 키고 노동시장의 기능을 개선(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통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노동 고용부 서(DOLE)는 필리핀의 노동시장 개입 주무부처이며 노동시장개입의 일 환으로 노동고용부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학생고용 특별프로그 램(SPES), 자영업 및 기업가정신 계발을 통한 농촌고용(PRESEED) 프 로그램, 여성인력 고용 및 기업가정신 계발(WEED) 프로그램 등이 있 다. PRESEED는 농촌지역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WEED는 비 정규부문의 여성근로자, 실직여성근로자, 재택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는 프로그램이다.

제2절 유형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1. 운영담당: 사회보장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 가. 노령

1) 현금급여

⧠ 법적 근거(시작 년도): 1954년 사회안전법(노령, 장애, 그리고 유족)

⧠ 개요: 퇴직수당은 고령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가입자에게 지 급되는 현금 급여로 매달 지급되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일괄 지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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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

○ 한 달에 적어도 1,000 페소를 벌어들이는 60세 미만의 민간부문 근로자, 가사 노동자와 자영업자.

○ 필리핀 해외 근로자에 대한 자발적인 보장; 더 이상 의무 보장 자격이 안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무직 배우자

⧠ 급여의 형태

○ 고령 연금: 월 연금액 300 페소에 피보험자의 월평균 부과대상소 득의 20%와 10년 초과 근무 연수 당 피보험자의 월평균 부과대 상소득의 2%를 더한 합이나, 피보험자의 월평균 부과대상 소득 의 40%를 더한 합 중 액수가 높은 쪽이 월 연금수령액이 된다.

월평균 부과대상소득은 초회 연금액이 지급되는 6개월 기간(1∼6 월, 4∼9월, 7∼12월, 혹은 10∼3월) 직전까지 수령한 마지막 60 개월 동안의 부과대상소득의 합계를 60으로 나눈 금액, 혹은 초 회 연금이 지급되는 6개월 기간(1∼6월, 4∼9월, 7∼12월, 혹은 10∼3월) 직전까지 동기간 수령한 모든 월부과대상소득의 합계를 월 납입액 납부 횟수만큼으로 나눠 산정한 금액 중 규모가 더 큰 쪽이 월평균 부과대상소득이 된다.

○ 고령 수당(Grant): 60세, 120개월 미만의 납입, 수당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최소 월 소득은 1,000페소(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 한 해외 근로자의 경우는 5,000페소), 급여를 산정하는데 사용되 는 최대 월 소득은 15,000페소다. 피보험자가 적어도 10년 이상, 20년이 안 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최소 월 연금 수령액은 1,200페소이며, 적어도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는 2,400페소이다.

최대 월 연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 부분적 일괄지급: 피보험자는 최초 18개월간의 연금액을 일괄지 급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피부양자 보조금과 첫 해 13번째 연금 지급액은 제외).

77 정될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 의 승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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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는 5,000페소), 부과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최대 월 소 득은 15,000페소이다. 이 같은 기여(보험료 부담)는 현금 부족분 을 보전해주고, 분만급여와 장례수당의 재정원이 된다.

○ 자영업자: 29개로 구성된 소득 구간에 따라 총 월 소득의 10.4%, 부과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최소 월 소득은 1,000페 소, 부과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최대 월 소득은 15,000페소 이다. 이 같은 기여(보험료 부담)는 현금 부족분을 보전해주고 출 산수당과 장례수당의 재정원이 된다.

○ 고용주(사용자): 근로자의 월 소득의 7.07%, 부과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최소 월 소득은 1,000페소, 부과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 는 최대 월 소득은 15,000페소이다. 이 같은 기여(보험료 부담)는 현금 부족분을 보전해주고 출산수당과 장례수당의 재정원이 된다.

○ 정부: 적자보전, 부과금을 산정하는 데 이용되는 최소, 최대 월 소 득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조정하며, 조정 결과는 필리 핀 대통령의 승인을 요한다.

○ 고령 수당: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부담금 납부)에 6% 이자를 붙인 일괄금액이 지급된다.

⧠ 문제점: 주로 적어도 10년 이상 부과금을 납부한 정규직을 보호대상 으로 한다. 10년 이상 납부할 수 없는 비정규직은 제외되며, 전업주 부나 무직 배우자가 SSS 가입자인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들 은 사회보장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마나산은 필리핀의 연금시스 템이 최근 “임시변통 식으로 조정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연금이 인플레 지수를 감안해 체계적으로 조정되었다면 인플레로 인 한 연금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월 연금 지급 방식이 아닌 일괄 지급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 하게 되면 보험 수령자들이 퇴직금을 관리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 으므로 이들의 복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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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금 조항과 마지막 5년 근무 동안의 임금에 기반해 연금액을 산 정해야 한다는 조항은 적절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 장애 1) 현금급여

【프로그램명: 장애 수당】

⧠ 법적 근거(시작 년도): 1954년 사회보장법(고노, 장애, 그리고 유족)

⧠ 개요(프로그램의 목적): 상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 된 모든 직원 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보장범위

○ 한 달에 적어도 1,000 페소를 버는 60세 미만의 민간부문 근로 자, 가사 노동자와 자영업자

○ 해외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국민에 대한 자발적인 보장; 더 이상 의 무 보장 자격이 안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무직 배우자

○ 수급 형태(영구 장애 수당)

○ 장애 연금: 매월 연금은 300 페소에 피보험자의 월평균 부과대상 소득의 20%와 10년 초과 근무 연수 당 피보험자의 월평균 부과 대상 소득의 2%를 더하거나, 혹은 300페소에 피보험자의 월평균 부과대상 소득의 40%를 더해 산정한 금액 중 액수가 높은 쪽이 월 연금수령액이 된다. 월평균 부과대상소득은 초회 연금액이 지 급되는 6개월 기간(1∼6월, 4∼9월, 7∼12월, 혹은 10∼3월)직전 까지 수령한 마지막 60개월 동안의 부과대상소득의 합계를 60으 로 나눈 금액, 혹은 초회 연금이 지급되는 6개월 기간(1∼6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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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12월, 혹은 10∼3월)직전까지 동기간 수령한 모든 월 부과대상소득의 합계를 월납입액 납부 횟수만큼으로 나눠 산정한 금액 중 규모가 더 큰 쪽이 월평균 부과대상소득이 된다. 보험혜 택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최소 월 소득은 1,000페소(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해외 근로자의 경우는 5,000 페소), 보험급여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최대 월 소득은 15,000페소다. 피보험자가 10년이 안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최소 월 연금수령액은 1,000 페소; 피보험자가 적어도 10∼20년이 안 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 우 최소 월 연금수령액은 1,200페소이며, 적어도 20년 이상 납부 한 경우는 2,400페소이다. 월 연금액 상한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피부양자 보조금(영구완전장애): 장애 연금의 10% 혹은 250페소 중 액수가 큰 것

○ 부분 장애: 장애의 정도를 사정해 그에 따라 전체 연금의 1%가 지급된다. 지급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전체 연금 급여가 일 괄 지급된다. 보조금 수당: 한 달에 500페소.

⧠ 지급 일정: 일 년에 13번 지급

⧠ 급여 조정: 급여는 물가, 임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따라 임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 의 승인을 요한다.

○ 장애 수당(grant): 영구적인 완전 장애인 경우 피보험자의 월 연 금액에 보험료 납입횟수를 곱한 액수나, 월 연금액에 12를 곱한 액수 중 금액이 큰 쪽이 일괄 지급된다. 영구적인 부분 장애인 경우는 피보험자의 월 연금액에 보험료납부횟수와 장애 급수를 곱한 값이나, 12개월 치 월 연금액에 장애 급수를 곱한 값 중 금 액이 더 큰 쪽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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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장애연금: 영구적인 완전장애, 혹은 최소 20% 이상의 부분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애가 시작된 6개월 기간(1∼6월, 4∼9월, 7∼12월, 혹은 10∼3월) 전에 보험료 납입횟수가 적어도 36회는 되어야 한다.

○ 피부양자 보조금(영구적인 완전장애): 21세 이하의 자녀 5명까지 각각 지급(장애자라면 나이 제한 없음). 자녀가 21세 이전에 결 혼하거나 고용이 되면 보조금 지급은 중단된다.

○ 보조금 수당(Supplementary allowance): 영구적인 완전 혹은 부 분장애 연금수령자에게 지급됨. 사회보장시스템 소속 의사가 매 년 장애 정도를 사정한다.

○ 만약 장애연금 수령자의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고용되거나(완전 장애의 경우), 연례신체검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 장애 수당(Disability grant): 영구적인 완전 혹은 부분 장애 판정 을 받았지만 보험료 납입횟수가 36회가 안 되는 경우

⧠ 자금출처: 노령과 동일

⧠ 문제점: 주로 최소 3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정규직에게 적용됨;

가입자일지라도 비정규직인 경우 적어도 3년 이상 보험료를 지속적 으로 납입하지 못했다면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다. 유족 1) 현금급여

⧠ 법적 근거(시작 년도): 1954년 사회보장법(고령, 장애, 유족).

⧠ 개요(프로그램의 목적): 가입자 사망 시 현금 급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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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

○ 한 달에 적어도 1,000 페소를 벌어들이는 60세 미만의 민간부문 근로자, 가사 노동자와 자영업자.

○ 필리핀 해외 근로자에 대한 자발적 보장; 더 이상 의무 보장 자 격이 안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무직 배우자

⧠ 급여 형태

○ 유족 연금: 이 연금은 유족들에게 지급되며 월고령연금의 100%

에 해당한다.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채 안된다면 최소 월 연금지급액은 1,000페소이다; 납부 기간이 최소 10∼20 년 미만이라면 1,200페소; 적어도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는 2,400페소, 유족 연금액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 피부양자 보조금: 사망자 연금의 10% 혹은 250페소 중 액수가

○ 피부양자 보조금: 사망자 연금의 10% 혹은 250페소 중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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