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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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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제도

제1절 개요

1967년부터 1997년까지 30년간의 신질서정부 통치 기간 동안 인도 네시아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97년 중반 경제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했을 때 빈곤이 다시 증가 하는 등의 사회적 영향에 대처하는데 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때서야 정부는 여러 기부자의 도움을 받아 식량안보, 보건, 교육, 고용 창출, 공동체 권한부여 문제를 포괄하는 사회안전망(JPS)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사회보장 프로 그램으로, 경제위기 이후에 들어선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사회보장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의 시초가 된 사업이다. 위기 이후 도입된 새로운 사 회안전망 프로그램으로는 무조건 현금이전(BLT)과 조건부 현금이전 (PKH)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덕분에 인도네시 아는 2008-09년 일어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의 빈곤감소 전략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빈곤감소 프로그램 을 세 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으로, 기본 생활필수품 충족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적 충격과 사회적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빈곤가구에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공동체 권한부여 프로그램으 로, 각 지역의 우선사항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서비스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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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금을 가난한 공동체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영세기업 역량강화(microenterprise empowerment) 프로그램으로, 담보 제공 조건 없이 영세 기업에 대출 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클러스터 1 프로그램의 수급 대상이 된 빈곤가구가 그 단계를 벗어나 클러스터 2 프로그램의 수급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빈 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클러스터 3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명 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보여준 효과성 평가는 엇갈린 결과를 보 여주었다. 빈곤감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정부는 부통령이 주재하는 빈곤감소 촉진을 위한 국가 대응 팀을 구성했고, 이는 빈곤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정부가 얼마나 큰 결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규정상 그리고 명백히 수급 대상 가구 또는 개인이 하나의 사회안전 망 프로그램의 혜택만 받도록 명백하게 혹은 규정으로 제한하지는 않는 다. 개별적인 건강 및 교육 상황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소비 패 턴과 선호도가 프로그램의 대상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프 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받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에 관 계없이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이용될 수 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접적인 이용으로, 수급자는 본래 목 적에 따라 사회부조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쌀은 수급가구의 식량으로 직접 사용되고, 학생 장학금은 본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보건카드는 수급자의 병원치료를 위해 사용 된다. 두 번째 방법은 가구 내 재 할당으로, 수급가구는 쌀 원조, 학생 장학금, 보건카드나 현금이전을 제공받으면서 가구의 개별적인 또는 전 체적인 소비 패턴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지원된 쌀 덕분에 대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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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타겟팅 기준 및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프로그램 의 효과성에 필수적이다

셋째, 단일한 체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지역의 융통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 동안 중앙계획 행정지 침들이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예를 들어, Raskin 프로그램에서 “유사빈곤층”

및 “신규 빈곤층”은 공식적으로 쌀 보조 혜택 자격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쌀 분배에 대한 지역 차원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 났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으며 최적의 타겟팅 체제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지역사회가 중앙정부보다 대상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정부의 공식 분류가 정말로 쌀이 필요한 계층을 제외했 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비 자격” 대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쌀 중 일부는 실제로 타겟팅 오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공식적 인 자격 기준을 정당하게 수정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시에 지역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구성원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유일한 할 당 수단으로서 균등한 또는 동등한 배급체제가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용 가능한 쌀의 양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작아지는 “공평한” 배분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 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 지역 정부가 지역사회 기반의 빈곤 식별 방법 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범위와 타겟팅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뿐 아니라 전 프로그램에 걸쳐 성과가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이러한 이질적인 성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i)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계획, (ii) 프로그램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할당 규모, (iii) 각 지역의 프로그램 수행 역 량.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과 같은 다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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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특정 지역에서 프로그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안 전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지역 정부의 역량 구축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결정적이다.

제2절 유형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1. 노령

가. 현금급여

【프로그램명: 공공부문 고용인들을 위한 의무계획 준비기금-Jamsostek (JaminanHariTua-Jamsostek) 및 비공공 부문/자영업자를 위한 자원 계획 준비기금-Jamsostek, 또는 민간 연금기금들(고용주 연금기금 혹은 Dana Pensiun Pemberi Kerja(DPPK)및 금융기관 연금기금 혹은 Dana Pensiun Lembaga Keuangan(DPLK)】

⧠ 법적 제도(개시 년도): 3/1992 고용인 사회 보장법, 11/1992 연금기 금법, 40/2004 국가 사회보장제도법

⧠ 개요(프로그램의 목적):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 및 보장 고용인과 그 가족의 소득 보장

⧠ 제도 형태: 준비기금

⧠ 급여 형태 및 지불 체제: 공공부문 고용인들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노령준비저축 급여 및 경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준비기금에 5천만 IDR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기 지 급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지급 연금 수령 최장 기간은 5년이다.

○ 부분인출: 최고 일시불 수령액은 고용인과 고용주가 준비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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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총기여금액에 경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 자격 요건: 노령 급여(준비기금)는 고용인이 55세가 되었거나 사망 했거나, 또는 완전 영구 장애를 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고용 상태로 부터의 퇴직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 부분인출: 기금에 회원으로 가입 후 최소 5년이 경과한 자가 최 소 6개월 이상 실직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영구적으로 타국으 로 이민 가는 경우, 또는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새로이 봉직하게 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인출할 수 있다.

⧠ 담당 행정 기관: 인력 이주부(www.nakertrans.go.id)는 Jamsostek 계획에 대한 일반적 감독을, 재정부는 연금계획, 보험사, 사회보장 기관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국유기업부는 노령 사회보장 및 보험 프로그램을 보유한 공공유한책임회사들을 감독한다. PT. Jamsostek 및 다른 민간 연금기금들은 기여금을 받고, 급여를 지급하고, 기금의 투자를 담당한다.

⧠ 기금 출처: 공공부문 준비기금(Jamsostek 및 민간 보험기금)

○ 월급에 대한 고용인 기여금 3.7%와 피보험자 총 월급의 2%에 해당하는 기여금 비공공부문 준비기금 Jamsostek 신고 월소득의 최소 2%

【프로그램명: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 연금기금 및 노령준비저축 ‘Taspen’

(Dana Pensiun dan Tabungan Hari Tua-Taspen)】

⧠ 법적 제도(개시 년도): 25/1981 공무원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 규정

⧠ 개요(프로그램의 목적): 공무원 및 Taspen 가입자들을 위한 연금기 금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금융보험을 통해 연금개시연령이 된 공무 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연금개시연령 전 사망한 가입자의 유가족(배 우자/자녀/부모)의 복지 증진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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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 경찰: 연금 급여는 최소 20년간 경찰서에서 근무했거나 신체적 또 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자에게 지급 된다. 준비기금은 15~19년 근무했거나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 는 자에게 지급된다.

○ 군인: 경찰의 경우와는 다른 노령 연금(자세한 사항은 34/2004법을 볼 것)이 지급되나 급여는 경찰과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지급된다.

⧠ 담당 행정 기관: 국방부는 PT. ASABRI에 대한 전반적 감독, 재정 부는 연금계획, 보험사 및 사회보장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국유기업부는 노령 사회보장 및 보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 유한책임회사들을 감독한다. PT. ASABRI(www.asabri.co.id)는 기 여금 접수, 급여 지급 및 기금 투자 업무를 담당한다.

국유기업부는 노령 사회보장 및 보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 유한책임회사들을 감독한다. PT. ASABRI(www.asabri.co.id)는 기 여금 접수, 급여 지급 및 기금 투자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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