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활성화 프로그 램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계층(hard to employ)이 상당규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애로계층의 문제는 근로빈곤층에 대 한 각종 취업지원정책이 효과성을 기대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 시키는 측면이 있다.
우리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활근로사 업(재정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케이 스이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례관리와 이를 기초로 한 프로그램 연 계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대한 보 다 정교한 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근로빈곤층 대 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현재 자활사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재정일자 리 프로그램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강화하는 취업촉진 프로그램 강화하 는 방향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 또한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의 독특한 거버넌스 방식이 아직 안 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 고용서비스 전달기관이 취약한 상황에 서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제4절 소결
한국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핵심 정책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화를 시도하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사회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 있어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고유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근로능력빈곤층(Workable Poor) 개념을 중심축으로 종사상지위와 취업기간에 따른 근로빈곤층(Working Poor) 개념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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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근
로빈 곤 문
제의 론 이 적 검 토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전국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 빈곤층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조사항목 가구원의 종사상지위와 취업기 간을 기재하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근로빈곤층 개념이 포착하지 못하는 미취업 빈곤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취업 을 촉진하는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미취업 빈곤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은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정교한 유형화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거시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심 화되어 왔던 반복적 경기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GDP Shock와 노동시장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소득보장 제도 및 취업지원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시적 환경으로는 근로빈곤층의 개인특성 및 가구특성, 그리고 취업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근로빈곤층의 성별, 연령, 교육수 준 등 개인특성의 분포는 인적자본개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근로빈곤층의 가구특성은 취업자 수와 피부양 자녀수를 중심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득보장과 취업지 원 프로그램의 패키지설계에 있어 기초적인 집단구분이라 할 것이다. 근로 빈곤층의 취업특성은 종사상지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각 개인의 종사상지위가 취업능력 및 소득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위에 언급했던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복지프로그램과 취업 촉진급여 간의 정책적 자원배분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 외국에서 취업촉진급여를 강화했던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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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빈곤 층 지 원정 책 개 편방 안 연 구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복지급여의 적용범위와 지출이 충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촉진급여에 대한 자원배분이 형평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취업촉진급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이 제 도가 안고 있는 다음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1)적용대상이 협소하다 는 점, 2)급여수준이 낮다는 점, 3)복지급여와의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사회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노동수요 가 감소하는 환경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재정일자리사업 중 후 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활사업은 현재 재정일자 리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근로유인효과 측면에서 취약 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취업촉진기능을 강 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K HI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