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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한계를 안고 있다. <취업․실업․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 되는 상황에서 미취업자를 포착하는 문제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이 동의 횟수와 <실업․취업 주기>를 포착하는 문제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패널화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나, 공식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에서 근로빈곤층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그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 는 것이다.

2.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을 ‘현재 일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일할 의지를 가 진 집단 중 빈곤층’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할 때,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는 점에 서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Active Poor)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개념은 ‘일하고 있다’(working)는 것을 정태적 으로 볼 것인지, 동태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몇 가지 하위개념으로 구분 된다. 1)정태적 관점1)에서 보면, 그것은 좁은 의미로는 취업빈곤층을 지칭 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을 지칭하게 된다. 2)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 주로 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연 중 일정기간 이상’

일한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게 된다.

이 두 종류의 개념이 모두 ‘근로빈곤층’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것이 연 구자 및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재 구성함으로써 논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 다. 먼저 근로빈곤층은 정태적 관점에서 정의된 ‘경제활동빈곤층’으로 규정 하고, 하위의 개념은 취업빈곤층과 미취업빈곤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 취업빈곤층은 종사지위에 따라 구분하고, 미취업빈곤층은 <실직빈곤층․실

1) 정태적 관점이란 특정 조사시점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취업빈곤층 또는 실직빈곤층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09년 12월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지난 11개월을 취업했더라도 12월에 실직상태에 있다면, 실직빈곤층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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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업빈곤층․비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끝으로 근 로능력빈곤층은 근로능력자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포함하는 구분할 수 있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정태적 관점에서 본 근로빈곤층 개념의 구성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실업자 실망실업자 비경제활동인

임금빈곤층

비임금빈곤층

미취업빈곤층

취업빈곤층

경제활동빈곤층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개념층위 I 개념층위 II 개념층위 III

근로빈곤

근로능력빈곤층

* 취업자 중 근로무능력자 자료: 노대명(2009),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일보 공동주최,『Working Poor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9년 9월 28일 발표논문.

동태적 관점에 따라 정의된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 도의 용어를 부여할 수 있다. 완전취업빈곤층(12개월 취업), 불완전취업빈 곤층(7개월~11개월 취업), 취업애로빈곤층(1~6개월 취업), 완전실직빈곤층 (0개월 취업)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동태적 개념에 따른 하위집단을 구분 하는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근로빈곤층 개념은 완전취업빈곤층 과 불완전취업빈곤층을 포함하는 집단을 지칭하게 된다(그림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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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동태적 관점에서 본 근로빈곤층 개념의 구성도

이처럼 근로빈곤층을 동태적 관점에서 포착하는 이유는 근로빈곤층 대부 분이 취업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규모를 추정하는 경우, 위기집단의 취업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근로빈곤층 중에는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이들 은 취업에서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이 활발한 집단이다. 따라 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층 규모를 파악하는 경우, 1)실업률을 정 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2)근로빈곤층 규모를 과소추정하게 만드 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근로빈곤층 개념을 취업의 동태성 관점에서 파악하는 방법은 최근 각국 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기본원칙은 연중 취업기간(개월)을 기준으 로 전체 근로연령인구를 구분한 뒤, 일정 기간 이상 취업자 중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간 7개월 이 상 취업한 집단 중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다.2) 이는 미국의 근로빈곤층 개념에서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 이후 유럽연합에서도

2)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 중 6개월을 초과하여 일한 집단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왜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실증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 개연성을 해석해 본다면, 6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의 평균 값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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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추정 및 실태진단은 데이터 에 관한 제약요인이 크다는 점이다. 즉, 연중 취업기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나,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야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유에서 실제로 이 개념을 활용하여 근로빈곤층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