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절 보건의료기본법

1. 기본구성

모든 법률은 총칙, 각칙, 부칙42)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기본법 역시 총칙, 각칙(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 립ㆍ시행,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보건의료의 육 성·발전 등,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부칙으로 각각의 장을 구성하고 있다.

가. 총칙

총칙은 법률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동 법률의 법률의 목적과 해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총칙부문은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ㆍ지자체ㆍ보건의료인의 책임, 환 자·보건의료인의 권리, 정책의 연계, 정책수립시 의견수렴, 다른 법률과 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것을 말하며, 해석상 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운용 및 해석지침으로 기능한다. 그리 고 용어의 정의규정은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명백히 하여 개념의 내용 적 한계를 규정하며, 국가의 책무규정은 국가 등의 정책의지를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동순위의 다른 법률과 의 충돌시 처리를 위하여 기능한다.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42)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기술하고 있다.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법률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 다. 그러므로 각 법률 상호간 또는 각 법률의 개별규정 간에 조화와 균 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률과 의 충돌을 피하고 법률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동법 총칙에서 특이 하게 규정한 것은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조항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정 책간의 긴밀한 상호연계를 강조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나. 각칙

각칙으로서 제2장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건강권, 알 권리, 서비스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국민으로서의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권은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받는 것으로서 동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즉, 자 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사회적 기본권43)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정부 시책에 대한 공개청구권과 자기자산에 관한 보건의료 기록 열람권과 치 료방법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신체·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 증진 노력과 비용부담,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제3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

43) 사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 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국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부는 매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중 앙정부는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 여하고 있다.

제4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 관련 인력, 시설, 물자, 지식,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강구하고,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자질향 상을 위한 시책 강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인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공공과 민간 보건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의 발 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제5장은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등 보건의료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후술한다.

제6장은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 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분쟁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 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토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에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 품의 생산·판매자, 즉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보건 의료산업, 한방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의무를 기술 하고 있다.

제7장은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

의료실태조사 등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정책에 활용토록 하고,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정보의 보급·확대·표준 화를 추진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이념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헌법상 권리인 보건권을 한단계 더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은 동법 제1조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난다.

동법의 기본법적 성격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념 규정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 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 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제2조).

본 법의 목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 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

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 한편,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국민생 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이해관계 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제7조 및 제8조).

나.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건강권(제10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1조),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제12조),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 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제13조) 등을 가지는 한 편,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건강의 보호·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 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 등을 진다(제14조).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 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나이, 종 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0조).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 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제11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 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 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

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 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