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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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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호주

제1절 개요

호주는 비교적 점진적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 60 년간 총인구수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2010년 현 재 13.4%로 아직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지 않은 비교적 완만한 고령화를 경험해온 국가이다.

전체인구가 2,279만 명으로 출산률(합계출산율 1.8) 수준이 낮지 않 고 이민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이므로 인구고령화에 대하여 포괄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일찍부터 베이비 부머 (1946∼1964년생)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 서 단계적으로 고령화대응책을 마련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더 이슈화되고 있다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안정화 및 보완하는 작업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인구 고령화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노인 인구의 연령구성을 보면 80대 이상이 노인인구의 27.8%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 중 3.7%로 후기노인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2008년 현재 13.2%인 노인인구비중은 2016년에는 16.8%, 2026년에 는 20.7%, 2036년에는 23.7%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26 1960 10,286,000 882,000 8.6 14.0 - 70.92 1970 12,728,000 1,063,000 8.4 13.3 2.9 71.64 1980 14,710,000 1,415,000 9.6 14.8 1.9 75.07 1990 17,096,000 1,914,000 11.2 16.8 1.9 77.52 2000 19,164,000 2,388,000 12.5 18.6 1.8 80.30 2010 22,268,000 2,994,000 13.4 19.9 - 81.44

자료: 1)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0.

〈표 2-2〉 호주 노인인구의 연령 구성

연령 노인인구 호주인구 대비

비율(%)

인구수(명) 백분율(%)

65∼69세 832,096 29.4 3.9

70∼74세 663,447 23.4 3.1

75∼79세 550,149 19.4 2.6

80∼84세 423,860 15.0 2.0

85세 이상 362,445 12.8 1.7

계 2,831,997 100.0 13.2

자료: AIHW, Older Australia at a Glance, 2007.

〈표 2-3〉 호주의 인구고령화 관련 추계

(단위: 명, %)

2006 2016 2026 2036

65~74 1,430,000 2,147,000 2,663,000 2,922,000 75~84 972,000 1,160,000 1,806,000 2,264,000 85+ 333,000 521,000 690,000 1,108,000 65세 이상 전체 2,735,000 3,829,000 5,159,000 6,294,000 전 연령 인구 20,555,000 22,808,000 24,873,000 26,536,000 65세 이상 인구비중(%) 13.2 16.8 20.7 23.7

자료: AIHW, Older Australia at a Gla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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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52,545 15,712 10.3 4,729 3.1 30.1 1990 302,154 39,582 13.1 9,971 3.3 25.2 2000 540,464 93,500 17.3 25,402 4.7 27.2 2007 829,606 132,736 16.0 35,673 4.3 26.9

주: a) Gross domestic product (GDP), current PPPs, billion US dollars billion US$로 제시된 수치를 million US$로 환산하여 표기함.

b)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public c)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ld age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2010

호주는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 다는 인식하에 건강‧고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DoHA)를 두고 있다. 또한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에 서도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2002년 고령화에 관한 국가전략인 ‘전략틀, 호주의 고령화에 관한 국가전략’(A Strategic Framework, the National Strategy for an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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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을 발표 하였으며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 이 슈는 정부, 산업, 지역사회의 책임이다. 둘째 모든 호주인은 연령과 상 관없이 사회 및 경제적 참여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적 프 로그램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 는 것이다. 넷째, 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세대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2002, 2007, 2010 년 세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구고령화가 호주사회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초점이 있지만 주 관심은 주로 재정적인 유지가능성 제고에 두어지고 있다. 또한 생산성 위윈회 (Productive Committee)에서도 개별 정책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초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07).

이러한 호주의 정책 기조는 집권정부에 따라 그 초점이 변화해온 것 이 사실이다. 1960년대의 높은 국민소득수준이 이후 낮은 국민저축률, 중앙집권적인 노동시장구조, 높은 관세장벽 및 상품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저성장, 고실업율, 고인프레율로 국가 위기 상 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1983년부터 1996년 기간중 노동당 정부가 연속집권하면서 Howard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여 신공 공관리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환경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이윤식‧배귀희‧윤종현, 2008). 이 기 간 동안 시장의 자유화 및 민영화의 기조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1단계 의 개혁을 기반으로 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보장개혁을 통한 근로의식고취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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