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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소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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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3. 노년기 소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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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통과한 저소득층에게는 일정액의 약품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이 지급된다.

한편, 노령연금 대상 연령층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연방정부 노인건강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가 발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진료나 약품구입시 갑싸게 구입할 수 있 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이들에게는 가구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우대수당(Pensioner Concession Allowance)이 지급되며, 유선 및 무선 전화, 인터넷 연결비용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화수당 (Telephone Allowance)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임대료보조금(Rent Assistance)이 지급되는데 대상자는 자 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결혼상태 및 임대료의 수준에 따라서 액수가 상이하다. 은퇴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오 지에 사는 경우 오지수당(Remote Area Allowance)이 지급된다.

모든 노령연금수급자에게 연금수급자우대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가 발급되는데 이를 통하여 특정 연방, 주, 지역정부 서비스에 대 한 우대가 실시되고 있다.

자산조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자산기준 중 한가지 이유로 인하여 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분연금만 받게 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비과세 연금대부제도(Pension Loans Scheme)를 실시하고 있다.

3. 노년기 소득 실태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작동현황은 노인의 소득실태를 통해서 파 악할 수 있다. 평균 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어져 55~64세군의 경 우 평균 주소득이 1,279AU$, 65~74세 668AU$, 75세 이상 526AU

$이다. 이들의 소득원을 살펴보면 정부로부터의 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65~74세 군은 65.4%, 75세 이상은 76.8%에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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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55~64세군은 24.5%이며 임금소득이 62.4%로 가장 높다.

노인에게 있어 정부로부터의 연금 다음으로 높은 주소득원은 퇴직연금 이다. 1992년에 퇴직연금의 강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기 고령자로 갈수록 퇴직연금이 갖는 의미와 비중이 낮아진다. 이는 노인의 자산구 성을 살펴보아도 확연하다. 강제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4세 군은 18%, 65~74세 군은 11.0%, 75세 이상은 3%로 노인 내에서도 연령군별 차이가 매우 크다. 노인의 자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55~64세군은 42%, 65~74세 군은 45.0%, 75세 이상은 55%이다.

2006년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지급대상 연령군의 66%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노령연금수급자중 61.8%가 전액을 38.2%가 감액된 연금 을 받고 있다. 전액수급률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제퇴직연금의 경우는 전 피고용자의 경우 남자는 78%가 여 자는 71%가 가입해있지만 45세 이상으로 국한할 경우 55% 수준에 불 과하다. 또한 지급대상자의 54%는 일시금으로 받아서 모기지론을 해결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직연금의 적용범위에 있어서의 남녀차이와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 근로자의 교육수준 변화, 강제퇴직연 금관련 세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급액과 적용범위의 변화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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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세) 55∼64 65∼74 75+ 전체가구 가구소득(주단위)

평균소득 1,279 668 526 1,305

중위소득 989 472 421 1,040

평균가처분소득 708 451 406 644

중위가처분소득 611 362 331 563

가구소득의 주소득원 구성

근로소득 62.4 12.8 2.3 65.4

공적 연금 및 수당 24.5 65.4 76.8 26.1

은퇴 연금 (4.9) (60.1) (65.3) (13.4)

기타 연금 (19.6) (5.3) (11.5) (12.7)

기타 소득 12.4 21.6 20.9 8.0

강제 퇴직연금 (6.1) (14.4) (11.3) (3.7)

투자 및 기타 소득 (6.3) (7.2) (9.6) (4.3)

소득 없음 또는 부채 0.8 0.1 0.0 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65세 이하 65∼69 70∼74 75∼79 80∼84 85+ 총계

전액 3.0 15.9 15.3 13.2 7.5 6.9 61.8

감액 2.1 11.1 9.6 7.9 4.3 3.3 38.2

전체 5.1 26.9 24.9 21.1 11.8 10.2 100.0

수급자수 97,056 514,713 475,408 402,391 226,046 195,280 1,910,894

〈표 2-8〉 호주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

(단위: 주, AUD)

자료: AIHW, Older Australia at a Glance, 2007.

〈표 2-9〉 호주 노령연금(Age Pension) 수급 현황(2006. 6. 기준)

(단위: %, 명)

자료: AIHW, Older Australia at a Glance, 2007.

한편, 고령자들은 노년기에 걸쳐 주소득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 퇴직시에는 공적 연금이 53.9%, 강제퇴직연금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이지만 2004~2005년 기간 중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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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IHW, Older Australia at a Glance, 2007.

여자의 경우는 정부연금이 퇴직시 주요 소득원이었다는 응답이 36.8%로 남자의 53.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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