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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80년대 이후의 변화

문서에서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 동향 (페이지 44-47)

1978년에 다시 70세 이상도 소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노령연금의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호주에는 노동자의 노후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부과식(pay-as-you-go) 방식의 사회보험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점이 이채롭다. 사회보험법이 1938 년에 통과는 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고 Whitlam 노동정부(1972∼

1975년) 기간 중 구성된 Hancock 국가 퇴직연금 위원회는 Malcoml Fraser의 보수연합정부가 집권하고 있던 1976년에 보고서를 통하여 사회 보험 방식의 국가 퇴직연금의 도입을 추천한 바는 있다.

현재 노령연금는 독신인 경우 평균주당소득(Average Weekly Earnings)의 25%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노령연 금은 평균주당소득의 20~25% 규모에서 지급되어 오다가 최근 30년 동안 25%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에는 평균주당소득의 25%를 지급 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최소노후소 득수준이다.

이렇게 노령연금이 처음에는 사회부조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다가 사 회권으로서의 데모그란트적 성격으로 변화하였고, 1978년과 1983년의 변화를 통하여 다시 경제적인 필요성에 기초한 선택적인 제공을 하는 제도로 그 제도의 성격이 변해왔다.

나. 1980년대 이후의 변화

1978년에 노령연금에 관한 사소한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수정은 1983년 Bob Hawke 수상의 노동정부에 의 해 이루어졌다.

개혁과정에서 들어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퇴직연금의 확대를 통하여 시장 요소의 역할을 강화한다. 둘째, 과거의 퇴직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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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범위를 확대한다. 셋 째,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해택을 통해 실시되어온 시장요소에 대한 공 적 보조를 억제한다. 넷째, 퇴직기간 동안 시장요소의 역할을 강화한다.

다섯째,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하여 공적 요소(즉 노령연금)에 대한 의존 성을 약화시킨다. 여섯째, 가구 및 국가의 저축과 투자를 증대시킨다.

일곱째 모든 피고용자에게 제공되는 고용주로부터 제공되며 형평성을 갖는 퇴직연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최근 목표 외에도 세가지 목표가 추가되었다. 첫째, 모든 호 주인의 개인 저축을 강화한다. 둘째, 퇴직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 브를 강화한다. 셋째, 퇴직연금 관리주체를 선택할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2004년에 「펀드선택권」

(Choice-of-fund) 법안이 통과되어 피고용자가 관리주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여 이동율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향상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적 절한 급여 한도’(Reasonable benefits limit: RBL)를 폐지하고, 60세 이상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면제, 70세까지도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연령의 상향조정 등의 조치가 시작되었다2).

2) 실제 이 제도는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볼 수 있음. 현 재 70대 80대의 고령자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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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퇴직연금(Superanuation Guarantee) 강제화 1993 노령연금제도 지급대상 연령 지속적인 상향조정

자료: Borowski and Olsberg. "Retirement Income Policy for a Long-lived Society". 2007.

2. 제도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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