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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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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도산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듯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 받지 않기 때문에 진정신탁이든 담보신탁이든 신탁법상의 신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도산절연 측면에서는 진정신탁과 담보신탁 을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163)담보신탁,특히 부동산담보신탁은 여신금융거래에서 담보적 기능을 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새로운 유형으로서의 담보 제도가 아닌 신탁제도의 발전된 형태이므로 신탁원리에서 접근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특히 담보신탁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 되는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 싱과 결합되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금융권으로부터 거대 자본을 도입하는 이익을 얻는 동시에 위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절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이는 기존 담 보의 형태와는 달리 신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해진 구조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담보신탁이 위탁자의 도산으로부터의 절연이라 는 점만을 염두에 두어 행하여지고 있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부동산 신탁제도 중 토지(개발)신탁은 건설자금과 경험이 없는 부동산 보유자가 건설자금의 조달 및 건축물 건설,분양,유지·관 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관리신탁은 해외 장기체류,고령,전문적 지식 부족 등의 사유로 부동산 관리가 어 려울 때 소유권 및 임대 유지·관리,세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163) 다만 진정신탁과 담보신탁에 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6조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 결에 따라 담보권의 행사(즉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채권회수)가 금지될 수는 있다. 김용호, 이 선지, 전게논문(註 90) 29면

역할을 하며,처분신탁은 대형,고가,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대신 처분하는 역할을 한다.또한 담보신탁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자금 조달을 받게 하고,일반 담보 권 설정에 비하여 신탁기간 중 예기치 않은 제3의 채권자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 받게 하는 역할을 하며,관리나 처분 방식에 있 어 일반 담보권에 비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용성을 묵과하고 단지 도산절연 효과 때문에 일반 담보 권보다 담보신탁을 이용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 각된다.

물론 신탁의 독립성이라는 신탁 고유의 특성 때문에 담보신탁에 까지도 도산절연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일 면 통합도산법 제250조 제2항이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가 회생회 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고,제3자에 대하여 가지 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고 있는 면도 그 근거가 되므 로,담보신탁임이 명확한 경우를 규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입법 을 통하여 담보신탁이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게 하는 방법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고 이를 토대로 한 법률관계가 구축 되어 있으므로,새로이 담보신탁에 도산절연 효과를 부여하지 않기 로 하는 입법적 결단이 없는 한 이를 철회하기는 곤란하다는 법 정책적 견해도 존재한다.하지만 그 이면에 현행 법체계에서 안정 적이고 편리한 기능을 발휘하는 담보신탁에 도산절연을 인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그러한 사회적 효용 성과 단지 도산격리성을 악용하기 위해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상황

을 형량하여 입법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 을 것이며,그때를 대비하여 담보신탁 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더 욱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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