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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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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권NAP 권고안 개요

3.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Ⅰ. 인권NAP 권고 개요

1. 제2기 인권NAP 개요

1-1. 인권NAP 의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이하 인권NAP한다)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master plan)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 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임

○ 인권NAP는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 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1-2. 제2기 인권NAP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인권NAP는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인 인권 보호 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기구 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정책)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인권NAP 수 립을 권고하였음

○ 2001. 5. 2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한국정부에 인권NAP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함

○ 2006.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2007. 5

월에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1기 인권NAP에 대하여 권 고안을 제시하였기에 인권NAP 및 그 이행에 대한 평가와 현시점에서의 인권상황실태 및 배경을 반영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2기 인권NAP 권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1-3. 인권NAP 목표와 주요과제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

- 인권 취약계층의 객관적 실태조사 강화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 증진방안 마련

○ 인권 옹호․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 -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인권침해와 차별의 구제 활동 강화 - 국가의 다른 종합계획과 연계망 강화 - 철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

- 정규/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 한 기반 구축

-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 개발 -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한 인권교육․홍보 강화

○ 인권단체․국제사회와 인권 협력체제 구축

1-4. 제2기 인권NAP 기대효과

○ 인권 보장 강화 및 실질적 개선

- 제1기 인권NAP 이행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인권의 실질적 개선 이 필요

○ 인권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인권 정책은 정부의 교체나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목적과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인권 보장 개선의 한국적 모델 구축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성공 적으로 이행한 모델인 바, 인권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가 인권 보장 개선의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적 모 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또한 강화되 어야 함

○ 대국민 인권교육

- 국가기관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영역 에서의 자율적인 인권교육과 국민의 인권의 인식수준은 개선이 필요

2. 인권NAP의 평가 및 권고안 수립

2-1. 인권NAP 평가 및 권고안 수립 기준

○ 실질적 인권 보장 수준 제고

- 제1기 인권NAP에 대한 평가는 이행 실적보다 개선 실적을 중심으로 논 의를 하여 실질적 인권보장을 중시할 것임

- 특정부분에서 인권이 개선된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다시 후퇴되지 않 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최근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제1기 인권NAP 평가와 제2기 인권NAP 권고안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인권 사각지대 해소

- 제1기 인권NAP 이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지 못한 분 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당 인권분야에 제1기 인권NAP 권고안이 유 효한 경우 그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분야를 제시하였음

- 인권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권 개선이 이루어졌 다고 보기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변화된 인권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여론 등 일반인이 주목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 권문제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력 강화

- 제2기 인권NAP권고안 권고내용에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시하는 것 이외 에도 국정 전반의 기조에 인권 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인권정책 강화가 재정을 많이 수반한다는 비판 보다는 인권 보장을 통해

오히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음

○ 국민 실천을 위한 인권 보장 정책 마련

- 국민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국민 일반 사이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인권 개선 책무를 잘 이행하도록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도록 하였음

2-2. 제1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 목표

- 새로운 인권 환경에 대응하고 제1기 인권NAP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고, 인권NAP가 실천 가능하고 인권 개선에 적실성이 있 도록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기 인권NAP와 그 이행을 평가하고, 평 가에 따른 제2기 인권NAP 권고안을 수립

○ 계획 및 이행에 대한 평가

- 계획평가 : 인권NAP 권고안 및 인권NAP 수립 당시 인권 상황에 비추어 인권 개선의 목표 설정이 정당성하였는지 여부, 인권NAP는 인권NAP 권 고안을 수용하였는지 여부, 인권NAP에서 마련한 정책수단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

- 이행평가 : 원칙적으로 인권NAP 이행을 위한 노력과 개선 성과를 평가

○ 권고안 수립을 위한 인권상황 평가

- 제2기 인권NAP를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국내외 인권 기준 및 해외사례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인권개선의 목표를 설정하 고자 함

- 현재의 인권 상황은 기존의 인권문제가 더욱 개선되고, 현실 변화에 따 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문제를 수용하고 향후 인권 개선의 중점 사항을 발굴하고자 하였음

3.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3-1. 인권NAP 권고안 의의

○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인권 관련 정책․연구, 조사․구제, 교육․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 가인권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인권개선 청사진 제시

○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가 인권NAP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 및 자문 역할의 구체화

3-2. 인권NAP 권고안 수립 근거

○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 권고안 작성 기 관으로 조정됨(2003.10)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은 인권 관련 법령․정 책․관행 등을 조사하여 의견표명과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은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 관련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책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면 국가인 권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협의하도록 함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인권NAP 관련자료 수집

- 인권NAP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인권문제 파악 및 대안 발굴

- 학술논문, 정부연구기관보고서, 단행본, 인권단체 자료, 신문기사 등 분석

○ 기존자료 및 이행상황 분석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15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3개국 의 6대 인권협약 보고서에 대한 유엔권고 등 분석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참고자료 집,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년도/2008년도/2009년도/2010 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국가인권정책협의회) 분석

○ 인권NAP 권고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구 용역 실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1년)

- 전문가들에게 인권의식조사를 통하여 인권NAP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3-4. 인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홈페이지 게시, PCRM 활용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인권NAP 연구용역보고 서의 핵심과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2011. 11. ~ 12.)

○ 위원회 내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2011. 11. ~ 12.)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를 통해 관련부처의 의견 반영

○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반영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인권NAP 전문가 자문단

- 구성 :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분과 등 영역별 분과 구성 운영

- 역할 : 제1기 국가인권NAP 이행 평가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안에 대한 자문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장), 정책교육국장, 중앙부처와 광역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 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명위원(정부위원) 56명, 민간위원(분야별 학계, 법조계 17명, 인권단체 14명) 21명으로 구성

- 역할 : 제1기 국가인권NAP 이행 평가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 정에서 내용 협의

○ 인권NAP실무팀

- 구성 : 인권정책과장 외 16인으로 구성 운영 - 역할 : 자료수집과 주요의제 정리

정책관계자협의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여론 수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초안 작성

3-7. 인권NAP 권고안 작성 경과

○ 정부(법무부) 제1기 인권NAP 이행평가 및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협의(2011. 2.)

○ 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1. 3. ~ 8.)

○ 인권NAP 전문가 자문단 회의(2011. 3.)

○ 인권NAP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문(2011. 4.~6.)

○ 인권NAP 권고초안 집필(2011. 9. ~ 10.)

○ 관련 부처와 정책관계자협의회(2011. 11.)

○ 관련 부처와 정책관계자협의회(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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