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권NAP 권고안 개요
14. 북한인권
14-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 제1기 인권NAP에는 새터민(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과제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1기 인권NAP 평가는 새터민에 국한하여 평가하고, 제2기 인권NAP 권고안에 북한주민, 해 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을 추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새터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과 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
2) 새터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새터민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새터민 고용 활성화
3) 새터민 청소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등 대책 마련
4) 취약계층새터민(무연고청소년, 장애, 모자세대, 노인 세대 등)에게 필요한 보호 대책 마련
5)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법령 정비 6)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제1기 인권NAP는 새터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상당부분 수용
- 새터민 고용 확대를 위한 권고안을 충실히 수용하였으며 구체적이고 달
성가능한 실행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였음
- 새터민 청소년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이며 긍정적 성과를 가져옴 -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실현
나) 새터민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미진
- 새터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 미진
- 새터민정책이 자립 및 취업지원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음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새터민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 했음
다) 취약계층 새터민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음
- 탈북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제외한 노인세대, 모자세대, 장애인에 대한 추 가적인 보호정책 미비
2) 이행평가
가) 새터민 직업훈련 및 고용활성화
- 취업보호기간 연장(2년 → 3년)
- 직업훈련대상자 확대(거주지보호기간 5년 경과 이후도 무료직업훈련 가능) - 정착금 제도 개선
- 지역적응센터 지정 운영 및 전문상담사 제도 시행 - 북한이탈주민 취업 여건 개선 및 고용 인센티브 강화
-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창업 운영자금 대여시 우대 조항 신설
- 취업장려금 상향 조정 및 직업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및 지급대상 확대 -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초과하면서 연령, 학력, 탈북기간, 건강 등의 편차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따 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 다 양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고용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사 회적응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나)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탈북청소년 진학 및 학습 지도 여건 개선 - 디딤돌 학교 신설 및 일반학교와 통합교육 강화 - 대학진학자에 대한 학비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동반 비중이 증가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국내입 국도 증가추세에 있음.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영양실조에 따른 발육부진, 가족해체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학업공백의 장기화,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학교생활은 물론 국내정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음. 따라서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다) 취약계층 새터민(무연고 청소년, 장애, 모자세대, 노인세대 등)에 대한 보호 대책 강화
- 무지개청소년센터 운영
- 무연고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지원 확대
※ 관련부처(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새터민 인권보호 및 가족관계법령 정비
- 국내 취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혼 특례 허용(07. 2)
- 해외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14-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제1기 인권NAP 권고내 용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였 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인구가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양화됨에 따 라 현행제도의 지속과 보완이 요구됨
2) 제1기 인권NAP에 누락되었던 북한주민의 인권과 3대 인권현안에 대한 관 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이들 과제의 추가가 필요함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취업 및 자립자활 지원에 치중되어 있 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사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인권보 호 실천 방안 보완이 필요함
4) 또한 7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탈북인구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재외 탈북자 인권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본인의 의사에 반한 재외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계 부서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 5) 북한 식량난의 만성화로 북한주민의 식량권 및 사회권 보호문제가 대두되
고 있으며 미국(2004), 일본(2006)에 이어서 국내에도 북한인권법 이 국회 에 상정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6) 특히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 분단에서 발생된 인권현안으로 이는 국가 책무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 제임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4개의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국으 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행의무를 지고 있음
2) 세계인권선언 등 유엔은 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 고 있음
-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는 매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 2005년 이후 유엔총회는 2011까지 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1997년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는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는 3년 연속 북한인권침해 상황 을 적시하고 북한 당국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3) 중국은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51) 가입 당사국으로서 중국내 체류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4) 미국(2004), 일본(2006)은 북한인권법 을 제정하고 북한인권대사, 탈북자 난민수용,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지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을 취하고 있음
5)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북한인권 개선 국가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가기관으 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하여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상황을 신고받고 있음
다. 제2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 북한이탈주민(재외 북한이탈주민 포함)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성 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
-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등 3대 인권현안 해결방안 추진
2) 국가 정책방향
- 제1기 인권NAP 주요 실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 모색 - 북한인권 실태 파악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 북한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및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 강화 - 북한주민의 인권 및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력 강화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현안문제 해결 주력
3) 핵심 추진과제
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신규)
-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ㆍ홍보의 제도화 -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정책 인프라 구축 -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방안 강구
-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 -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
- 국제사회에서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 북한 법ㆍ제도의 체계적 연구 - 통일을 대비한 인권 정책 수립
나)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신규) - 재외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활동 강화 -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시스템 강화 -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 방안 강구 -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호 -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다)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재권고)
-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정신적ㆍ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취업 및 학습권 등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 - 북한이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라) 3대 인권현안 해결노력(신규)
- 국가의 피해자 인권보호 책무 이행 - 인권ㆍ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 -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체계 구축 -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방안 강화 - 사회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