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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兵)/전⋅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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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권NAP 권고안 개요

9. 군인( 兵)/전⋅의경

11. 성적소수자 12. 재외동포 13. 범죄피해자 14. 북한인권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1. 장애인

1-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 정비

나)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홍보 강화, 선거용 보조 기구(점자용 투표용지 등) 개발 및 보급 등 필요한 조치 마련

다)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대리인․보조인에 게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라) 장애인 관련 시설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소규모 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개선

2)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가) 장애인관련법을 정비하여 장애인 교육차별을 금지하고 교육기관이 장애 인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마련

나)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을 지원할 전담인 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학교의 보상교육 의무 수행 등 장애인의 교육권 을 보장하는 환경 마련

다)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장학사에게 다양한 연수기

회 제공을 통한 전문성 강화

라)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교육 권 증진

3)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

가)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고용차별과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에서 국가가 선도적 역할 수행

나)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다)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 형 다양화, 재활공학도구 개발 등으로 장애인 취업 활성화

라) 장애인 창업 희망자에게 자금과 경영컨설팅서비스 지원, 우선허가제도 실질화 등으로 장애인 창업 지원 강화

4)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시설간 연계성 확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에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하철역 승강기, 기차의 장애인 전용 좌석 확대 등 장애인의 접근 용이성 확보

5)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

가)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재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나) 관련법을 정비하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

다) 장애인의 보험가입과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장애인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 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그 재원을 국 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라) 장애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책정 또는 장애수당 현실화 마) 공공과 사설의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

권 확보,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 전수칙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권 및 생활권 증진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 평가

가)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권 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음

나)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음

다)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내용 중 장애인의 노동기회보장 권 고를 수용하지 않음

라) 인권NAP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내용 중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권고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음. 다만,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의 보급은 장애인 접근권의 한 내용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음

2) 이행 평가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08.4.)에 따른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나) 정부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범위와 액수를 꾸준히 증액하고

1-2. 제2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

가) 우리나라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시 협약 제25(e)조항 은 유보함. 이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와 「상법」 제732조가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여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국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시 선택의정서는 채택하지 않음

2)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지급수준이 낮음

나) 성인 장애인의 경우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인권의 주체이므로 부양의 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

3)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가) 현재 임용된 특수교사는 8,761명으로 법정정원의 55%에 머물고 있음 나) 장애인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폭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순회교육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라)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4)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가) 사업주의 자발적 노력을 견인해 내고 있지는 못함.

나) 중증장애인을 노동무능력자로 취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 금제도는 문제가 있음. 노동능력을 측정하는 별도의 노동력 판정 기준이 필요함

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장애인고용공단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장애인을 분리하는 기제로 작동함.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연계가 부 족함

5)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가) 장애인 진료에는 특수장비나 개조된 장비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기가 어려움 나)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

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 침해

6)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

가) 활동보조(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법에는 중증장애인이지만 실제로 장 애등급 1급에 국한되어 있어 2급이나 3급 중복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보조(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시간이 실생활 에 필요한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함

나)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지역사회에서의 적 절한 치료가 어려움

7)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 강제 가 없는 소규모(3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나) 저상버스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외/고속버스

및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다) 방송과 문화가 결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방송과 디지털 방 송, IPTV 등에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야 함

8)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

가) 일괄적으로 장애인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나) 여러 부처의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어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 OECD에서는 빈곤선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50%를 제시하고 있음

나) 영국은 개호수당, 보호자수당, 노동능력상실급여, 독립생활기금 등 다양 한 수당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2) 장애인 교육권 보장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 한 협약」 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조치를 규정하면서 모든 단계 의 교육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태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나)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에서는 3세에서 21세까지의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 공교육의 제공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보조적 서비스의 제공도 규정하고 있음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 계획 및 실적을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장애인 고용평등 전략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중임

다)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일반적인 고용관련 서비스에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별도로 판정함

4)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는 ‘차별 없이 최고 수준의 건강 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나) 일본은 장애인의 치과 진료에 추가적인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음

나) 일본은 장애인의 치과 진료에 추가적인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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