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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

문서에서 보험 약가 조정 방안 연구 (페이지 28-200)

○ 본 연구는 외국의 약가 사후 평가 제도를 소개하면서 현 시점에서 국내 보험 약가 사후 평가제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제도 간 조정기전을 제언하기에는 그 시점에 있어 한계가 있음. 제도들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 제도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몇몇 제도는 수정이 논의되고 있음

-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는 2009년부터 본 평가 시작

-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2009년부터 전 품목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음

○ 특정 제도를 없애거나 단순화시키기에는 현 시점이 한계가 있고, 앞으로 3-5년 안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함.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는 1회성 사업 으로, 앞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평가 기전 전체를 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특허 보호 기간의 의약품인 경우, 여러 약가 사후 평가제도로 약가가 조정 되면 신약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음.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강화방안은 송현종 등의 연구(2009)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 되지 않음.

I.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지출은 2001년 4조 1,804억원에서 연평균 14.7%씩 증가하여 2005년의 경우 7조2,298억원으로 72.9% 증가하 였다(이용갑, 2006). 그리고 전체 요양급여비중 약제비의 비율은 2001년 23.5%에서 2005년 29.2%로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그림 1-1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GDP 당 의료비 비중은 6%를 약간 상회하는데, OECD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구매력 환산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이하 PPP)를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의 절대값을 구한 그림 1-2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의료비지출(1688 US PPP)이 OECD 국가들(평균 3083 US PPP)에 비하여 낮은 편임을 제시한다. 즉, 의료비 지출비중 및 그 절대 비용은 대부분의 OECD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 스에 이어 4위권(24.7%)이다(그림 1-3). 구매력 환산지수로 변경한 값을 보아도, 1인당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규모는 416US PPP로, 평균(448 US PPP) 보다 약간 아래다. 즉, 우리나라는 절대 의료비는 다른 OECD

그림 1-1. GDP 중 의료비 지출 비중(%), 2007년 기준.

자료원:OECD Health data 2009, 자료 제시된 국가만 포함

그림 1-2. 1인당 의료비지출 (단위: US Purchasing Power Parity, PPP), 2007년 기준

자료원: OECD Health data 2009, 자료 제시된 국가만 포함

국가 대비 낮은 편이지만,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것을 그림 1-3과 1-4는 제시한다. 이에 제한된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지

그림 1-3. 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비중 (%), 2007년 기준.

자료원: OECD Health data 2009.자료 제시된 국가만 포함

그림 1-4. 1인당 약품 및 기타 의료기기 비용, US Purchasing Power Parity, 2007

자료원: OECD Health data 2009자료 제시된 국가만 포함

출하고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운영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의 의약품비 지출 규모를 감소시키고자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의약품 등재방식을 급여제 외목록(Negative system)에서 선별급여목록(Positive system)으로의 전환 하고, 약가 협상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선별 여부를 재 평가하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 등재 약가를 인하하는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 제도, 사용량 증 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약 가 사후 평가 제도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과 기존의 약 가 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3년 주기 약가재평가)와의 관계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새로 3개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제도들과 같이 적용 시 제도의 적용 순서에 따라 약가 인하폭이 달라지고, 여러 제 도에 의한 반복적 약가 인하로 행정 부담 등이 있는 반면, 제도의 숫자는 많지만 약품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국내 보험약가 제도의 역할 및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평가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요국의 약가사후 평가 제도를 고찰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개선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 등재된 보험의약품들의 등재 후 사후 약가 평가 기전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약가 재평가 기전을 검토하고 국내에서의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 문제점 등을 기존 문헌고찰 및 자료 분석 등을 통 하여 분석한다.

둘째, 주요국의 약가 재평가 기전들의 상호관계 및 조정 기전을 고찰하여, 각제도의 효과 및 장단점을 파악하며, 국내 제도와 비교한다.

셋째, 외국의 약가 재평가기전 사례를 제시하여 정책 집행가에게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III.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2장에서는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약가 사후 평가 제도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보험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하여 각 제도의 효 과를 분석하였다. 제도별 효과 평가 뿐 아니라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청구 자료를 분석하여, 보험 약품비 사용현황에 근거하여 현 약가제도를 전체적 으로 평가하였다.

제 3장은 각종 학술논문, 각국 보험자의 약가 및 급여 관련자료, 관련 서적 등을 근거로 외국의 사후 평가 제도를 조사하였고, 재평가 기전 간의 조정 기전을 요약하였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재평가 제도들을 보다 상세히 고찰하여 기술하였다.

제 4장은 2장 및 3장의 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약가재평가 기전에 대한 종 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I. 국내 약가 사후 평가 제도 현황

이미 보험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은 실거래가 상환제도, 3년 주기 약가재평가,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5개 약가제도를 통하여 약가 및 등재여부가 조정된다. 표 2-1에 제시되어 있는 것 처럼, 상기 5개의 제도는 다른 제도와 구분되는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다. 즉 3년 주기 약가 재평가는 3년 주기로 선진 7개국(미국, 영국,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일본)의 조정 평균 약가(세금, 유통마진 등을 제외하여 국내 약 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산출된 약가)를 기준으로 국내의 보험 약가를 인하하며,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 이윤을 배재하고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약 가를 조정한다. 특허만료 시 약가인하는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 의약품이 보 험에 등재되었을 때 약가를 일정 % 인하시키는 기전이며, 기등재 의약품 목 록정비는 이미 보험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치료적ㆍ경제적 가치에 근거하 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이고,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사용량을 약 가와 연동시켜 약품비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기전이다.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3개 정책은 약제비 적 정화방안 도입 이후에 새로 도입된 제도들인데,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그 대

제도 대상군 내용 기준 주기

1-1. 도입 배경

○ 요양기관에 의약품 제반 관리비용 등 적정 금액을 수가로 보전해줌으로 써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여 의약품 유통관행의 정상화와 투명화를 도모하고 의약품 가격의 상환이 실구입가에 근거하여 이루어 짐으로써 보험약가의 책정 및 사후관리의 적정화로 건강보험 약가를 정 상화시킨다.

○ 의약품 사용에 따른 요양기관의 이윤을 배제하여 과잉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의료서비스 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 제약 기업 간 의약품 품질경쟁 유도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를 장려하고, 음성적 거래를 위한 허구의 매출액으로 인한 세금 및 인건 비 등 경비를 감소시켜 제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 입의 약품 및 다국적 기업 제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제화시대 적응 능력 을 배양시킨다.

○ 실거래가와 고시가간의 차액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에게 직접적 인 혜택을 주게 되므로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

○ 의약품 거래에 따른 각종 부조리를 줄이고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음성 적 방법으로 개인 또는 재단으로 누수되는 자금을 요양기관으로 흡수되 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과 제약회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한다.

○ 의약분업 등 의약관련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1-3. 평가 및 문제 제기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30.7%의 약가인하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된 제도이며, 제도 실시 이후에도 정기, 혹은 수시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였는데, 1999년 11월 15일부터 2000년 1월 5일까지 177개 요양기관(174개 종합병원, 3개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 12개 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구 입가격을 조사하였다(배은영, 2001). 수입의약품은 1999년 8월 1일부터 11월 15일 기간에 거래된 요양기관의 실 구입가격을 조사하고, 국산의약품은

년도 상한금액 인하

국내 약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험약가의 상한금액을 정규적으로 다시 산

국내 약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험약가의 상한금액을 정규적으로 다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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