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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2.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가.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배경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교육의 위상 변화, 교육 부문의 자율적 역량 제고, 제주교육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 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치 실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와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외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의 제주시 집중화와 국제화 환경조성에 따라 양극화 문제가 조성될 우려가 있어 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2006년 6월 29일 입법 예고하였다.

2006년 입법 제정된 시행령의 내용은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자치도내 에 설립되는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등에 관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혜택,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도내에 설립될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국내 민간 인력을 교장 및 교감, 교사로 임용 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도 외국어 과목에 한해 교사자격증 없이 해당 국가의 학사 학위만으로도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이 시행령은 교 원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원을 추가 배치할 경우 외국어 수업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했다.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시행령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사업 범위를 총 사업비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낮췄고, 투자진흥지구 지 정대상 사업도 관광․문화 등의 한정된 분야에서 교육원,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 제학교,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으로 추가 확대했다.

나. 제주국제고등학교의 특징

본 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제고등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교육과정 및 교과 운영의 특례는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 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규정을 준용 하며(특별법시행령 제34조 제10항), 특정 계열이 지정되지 않은 국제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국제고등학교만 법률적으로 특수한 자율권이 부여된 자율학교의 성격을 띰을 뜻한다.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자율학교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행한다(특별법 시행령 제34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과정 및 교과(국어교과 및 사회교과 (국사 포함) 제외), 학년도, 학기 및 수업일수(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 가능), 학 년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과 위원정수(100분의 20 범위), 수업연한(1년 의 범위 안에서 단축 가능) 등이다(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은 학교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자를 교 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교육감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그리고 전체 2분의 1 이내에서 자격증 없는 자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외국인 입학의 자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며(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특별법시행령 제34조 제7항). 외 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특별법시행령 제34조 제8항). 그리고 교과용 도서의 사용(국어 및 사회 제외, 국내외 도서),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항목을 준용하며(특별 법 시행령 제34조 제9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 의 적용에 있어서 특수목적고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준용한다(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0항).

외국교육기관이 설립하는 국제학교는 기존의 외국인학교와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입학이 불가능하며, 내국인은 영주권(시민권) 소유자 또 는 5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 국한되고, 국내 학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력을 인정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국제학교는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의 경 우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국어와 사회(국사 포함)를 이수하게 되면 국내 학력도 인정되 기 때문에 국내대학 진학도 가능하다(특별법 시행령 제9조).

국제학교의 설립취지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학교설립은 인천․부산․광양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만 가능하다(특

별법 제182조). 그리고 학생의 정원에서 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재학생수의 10%

로 제한하며 학생 수가 많지 않을 초기 5년간은 30%까지 허용한다(특별법 시행령 제 7조 제3항).

제주국제고등학교는 외국교육기관인 국제학교와는 그 성격이 다른 내국인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으로서 유일한 국제학교로서의 고등학교로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정규 고등학교이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 으로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도 입학이 가능하다(외 국인 입학 자격 및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그리고 국제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187조) 및 동법 시행령(제32조~제34조) 에 의해 법률적 특례로 자율권이 부여된 자율학교이다. 이처럼 제주국제고등학교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국으로의 조기유학 수요를 제주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양진건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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