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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실태분석

1) 제정배경

과거, ‘시혜’ 혹은 ‘동정’의 개념에서 바라보던 장애인복지의 개념은 현재 ‘당사 자주의’ 및 개인의 권리의 관점에서 차별금지ㆍ인권증진의 패러다임으로 진화하 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 다29).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인권교육자료 중 하나인, ‘인권과 지방 자치’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에 기반을 둔 행정’을 추구해야 하며, 이러한 행정이란 인권실현에 기초를 둔 분 석을 바탕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17조 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 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효섭(2014)은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 리적 또는 지리적 장소에 근거한 사회조직의 형태로 법률상 중앙정부로부터 독 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적 통치단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는 공통된 지역에 살거나 동일시된 사람들에 초점을 두고 지역구성원의 삶의 질 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통된 욕구’ㆍ‘공통의 문제’ㆍ‘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29) 국가인권위원회. 20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 대구 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향 , p.357

조항 내용

제8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제도보장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 방자치는 자기책임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로 주민의 노력에 따라 삶의 수준을 향 상하고 인권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송기춘, 2012). 이와 관련해서 조례는 주민 의 의사로서 법률에 준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법질서를 하고 자 국가관계에서 법률과 우열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30)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은 지역공동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동질성과 응집력을 갖게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도 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가 일상생활에 반영되어 지역사회의 관습, 규범, 가치가 형성되고 제도가 만들어져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아래의 <표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0>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0)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과 지방자치」. p.75

31) 김중섭. 2006. 「지역 공동체와 인권」. 현상과 인식 제30권 제4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p.133의 내용을 노현수. 201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를 중심으로”」연구논문, p.70에서 재인용.

제23조

제36 조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 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 주년 기념 토론회 , 2014. p.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