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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2. 인권

모든 인간은 인격(人格)을 지니고 있다. 유태완 등(2010)은 ‘장애인복지론’이라 는 책에서 인격이란 법률상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개인 심신(心 身)의 변화에도 동일한 지속을 하는 자아의 개체를 의미한다고 논하였다. 그러므 로 인격을 지닌 인간은 권리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의하면,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라고 명시하고 있다13).

인권은 천부인권사상 및 근대 인권선언들을 통해 그 틀이 형성되었으며, 국가 가 인권의 정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이다. 근대의 인 권개념은 자연권 사상과 맥을 같이하며 자유권만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유권과 아울러 정치적ㆍ사회적 인권으로 인권의 형태가 다양하게 인 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제인권법, 국제인권규약 및 다양한 협약 등을 통하 여 인권의 보편성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사회적 인권의 인정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인권의 내용으로 추가하

1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 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UN장애 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

이라고 정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와 상당부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인 권관련 조례에는 이와 같이 인권을 정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게 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이 인권의 주 체로 인정된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이 근대의 형식적 인권 보장에서 실질적 인권 보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에서 의미를 나타낸다14).

한편, 몇몇 국가에서는 인권에 대해 ‘기본권’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모습 을 갖추기도 한다. 그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의 <표 8>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8> 기본권의 성질과 유형

성질 유형 내용

포괄적 기본권

목적론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방법론적 법 앞에서의 평등

공민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권: 생명권, 신체자유 사생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 이전ㆍ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권: 양심ㆍ종교ㆍ언론ㆍ출 판ㆍ집회ㆍ결사ㆍ학문ㆍ예술의 자유 경제적 기본권 재산권, 직업선택, 소비자의 권리 정치권적 기본권 정치권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 참정권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 근로권,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건강권

도구적 기본권 도구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원,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1.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 형별 실태조사」. p.22

장애인은 소수(小數)자이다. 소수자란 소수(小數)의 인구를 점유하는 집단이라 고 논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수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수자

14) 장영수, 2013,「장애인인권의 접근방법」. 조경진, 2014,「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에 대한 헌법적 고찰」p.8 에서 재인용

는 차별, 권력에서의 배제, 집단 정체성의 인식,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정치 성을 지닌다15). 한 예로, 중동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수가 비슷하지만, 다양한 사회 혹은 문화의 참여(예를 들어, 외출 시 얼굴을 가려야만 하는 행동이 나 남성 운동경기관람의 금지 및 일부 국가에서의 정치적 참여)에 제한을 받으므 로 소수라 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수자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손상 과 질병이 없는 신체를 정상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소수자 로 규정되고 무력해지며 낮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손 상과 질병 자체가 문제이기보다 그것들을 비정상 혹은 비일반화의 시선으로 바 라보는 사회에 의해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16).

장애인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에 이 르러 시작된다. 1975년에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토대로, 1998 년 12월 9일, 「장애인 인권헌장」이 국회에 의하여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른 다.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로 시작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 의 인권을 보호’ 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 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UN의 장애인권리선언 정신 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 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5)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p.23 16) 위의 자료. p.24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 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 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 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 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 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 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 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 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그리고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제정이 이루어졌고,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 인권향상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17).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조치를 위해서는 그에 기반 을 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20). 현재, 전국 총 84개(2015년 6월 기준. 광 역자치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71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인권관련 조례 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법무부에서 펴낸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는, 장애인 인권 의 국내 현황이라는 부분에서 인권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 등 그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등급별ㆍ소득별 기준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아 동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인권 국내 현황분석'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매우 추상적 이고 원론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구체적 계획 및 정책 추진에 관한 비전도 살펴보기 어렵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과 지방자치’, 201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업무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체제의 구축이 우선적이고, 이를 바탕 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인권제도의 운용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 서 ‘인권체제’란 지역사회 내에서의 제도ㆍ규범적 가치ㆍ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과 지방자치’, 201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업무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체제의 구축이 우선적이고, 이를 바탕 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인권제도의 운용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 서 ‘인권체제’란 지역사회 내에서의 제도ㆍ규범적 가치ㆍ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