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Ⅳ. 결론

2. 제언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삼고 있 다. 지금보다 나은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은 핵심요소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신속한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조례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은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정책목표가 정할 수 있게 되고, 명확한 시책 방향이 나 타날 수 있게 된다. 우수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 조례에서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①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②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③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④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인권조례 및 장애인인권조례 제정은 향후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실태조사에 따른 철저한 계획과 진행이 반드시 이루어져 야만 ‘살아있는 조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장애인인권관련 조 례 대부분이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시작이 아닌 주로 지방자치단체의원과 행정 부에서 주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6).

둘째, 위원회의 독립 혹은 현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대행하

46) 전북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2014.「전주시 장애인인권조례 개정 및 올바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토 론회」. p.7

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 지위원회’는 본 연구결과, 활발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두 개의 위 원회, 즉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 되므로 대행한다는 조 수정안의 내용은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청문이라 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의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관성은 찾아낼 수 있으나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혹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개입 여부 등을 생각한다면 위원회의 대행은 비효율적이며 비논리적임을 알 수 있다.

위원회의 독립이 어렵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에 장애인 인권보장과 장 애인차별금지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 실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갖추는 것 또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장으로 구성을 한정 지을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 에서의 전문가 이를테면 법조계 전문인ㆍ민간활동가ㆍ장애인 보호자ㆍ시민단체 추천인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다.

셋째, 조례에 관한 감시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와 광주광역시가 운영 중인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모범사례 삼아 제주특별 자치도 조직구성에 관련 감시체계를 갖춘 전담관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시 체계 구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조직구성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다.

넷째, 인권센터 설치 및 장애인 인권 전담사무관 배정은 장애인 인권증진 나아 가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도민의 공감과 긍정적 사고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 며,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장애인 인권보장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금보다 넓은 대상과 회수의 인권교육 시행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인 권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이 이루어지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제언은 그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 ‘발전’, ‘삶의 질’ 등의 개념으로 행정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총량의 절대적 증가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47). 즉, 수적증가로 채우지 못하는 행정목표의 부족한 부분은 인권의 가치를 통하여, 지역 내에서의 삶의 질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