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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고찰과 임상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추후 평가에서 추가로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제안함

- 증가하는 평가항목과 조사항목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행정적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추가 수집 변수는 최소한으로 제안하였음

-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BMI, 장기요양 기관 거주 여부 등, 검사 또는 처치와 관련 한 변수로는 입원 시 체온 등의 변수가 필요함(표 61)

구분 변수

일반적 특성 관련 변수

• BMI

• 장기요양 기관 거주 여부

• 병원 도착 첫 24시간내의 소생술포기 진단

• 초기 흉부 X-ray 촬영에서 다엽성 폐렴 진단 유무

검사, 처치 관련 변수

• 입원 시 체온

• 동맥산소분압 <60mmHg

• C-반응성 단백질(C-reactive protein)

• 나트륨 <130mmol/liter

• 동맥 pH <7.35

• 적혈구 용적 <30%

• 포도당 ≥250mg/dl

• 기관절개술, 호흡기 의존

<표 61>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추후 수집이 필요한 변수

제5장 결론 및 제언

○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조사표 수집 과정에 있어서의 조사자 교육, 증빙자료 첨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증도 측정도구 등에 대한 검사결과지를 첨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고려해야 함

- 중증도 측정도구 관련 항목 등 이 중증도 보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수들 은 반드시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자의 교육 등이 필요함

○ 폐렴 사망률과 재입원율의 중증도 보정 모형의 적용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기대사망자수와 실제사망자수 또는 기대재입원자수와 실제재입원자수 등 값이 작

거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3개월인 평가기간을 6개월 또는 1 년으로 늘리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임상전문가의 자문과정에서 재입원율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재입원을 했을 경우 사망률이 높다 또는 기타 예후가 좋지 않다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폐렴 사망률과 재입원율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기관별 성과평가 를 실시하는 것은 평가기간을 늘리는 등 충분한 환자수를 확보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전체기관수

사망자수 또는 재입원자 수가

‘0’인 기관(%)

사망자수 또는 재입원자 수가 5미만인 기관(%)

사망자수 또는 재입원자 수가 5이하인 기관(%)

사망률 552 260 (47.1) 525 (95.1) 535 (96.9)

재입원율 547 206 (37.7) 528 (96.5) 536 (98.0)

<표 62> 요양기관별 사망자수, 재입원자 수 분포 결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