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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확대에 따른 정책제언

지금까지 의료인력의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살펴 보았다. 의료인력의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화를 적용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관련 정책을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 확대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수가와 관련된 인력관련 규정의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은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담당 자의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음으로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었다. 규 정의 취지를 잘 이해시키고 공유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심평원에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이나 요양기관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시 스템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원관리, 특히 인력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요양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세 미나, 회의, 워크숍 등을 일상화(routine)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요양급여비용과 관련된 수가가산 문제는 그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전체 요양 급여비용 재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준의 개선에 따르는 소요재정에 대한 추계 는 수가가산의 문제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규 정개선에 따른 다소의 재정지출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시직’ 간호사의 수가가산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는 입원료차 등화 방안은 2015년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법은 의료법이나 기타 근로관 계법을 고려하여 개정되어 왔으나, 실무적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치되는 사항을 개 선시키지 못하였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용형태 및

[제 6 장]

결론 및 제언

근무형태에서도 일반 기업의 사업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특성 및 요구도, 환자의 의료서비스 필요도에 맞게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하는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건강보험법의 통상적인 ‘상근’기준은 ‘주5일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 으며, 휴게시간 포함 ‘주5일 44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에 근무하는 실무담 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통상적인 ‘상근’의 기준을 휴게시간 포함 ‘주5일 40시간 이상’

으로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요 실무담당자의 의견은 근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하기 때문에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실상은 휴게시간 포함 44시간이 엄밀하게 지켜지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준일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근’의 기준을 ‘주5일40시간 이상(휴게 시간 포함)’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료법상의 ‘전속’은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상근’은 수가차등과 관 련하여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전속’은 소속을 의미하기 것이기 때문에 전속을 ‘정 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에게 친숙한 언 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정책적인 사안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체계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제도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체계의 운영을 다루고 있는 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반적인 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국민건강보험 법령집. 2014.8.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판례분석집 (2000-2013). 201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인력 관련 자료. 심사기획실 내부자료, 201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 관련규정 및 사례집(인력편). 2011.12.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매뉴얼. 2013.6.19.

대한민국국회. 고용정책기본법. 2014.8.

대한민국국회. 국민건강보험법. 2014.8.

대한민국국회. 근로기준법. 2014.8.

대한민국국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8.

대한민국국회. 약사법. 2014.8.

대한민국국회. 의료법. 2014.8.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실행계획(안). 2014.6.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 2012.7.

부 록

[연구보고서]

부 록

[연구보고서]

의료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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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비 고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

병원감염과 항생제 내성의 감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감염전문관리는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가8 협의 진찰료 주3.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산정조건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대상을 포 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정조건

308nm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광선치료

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만, 피부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백반, 건선 등에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산정조건

인공와우 (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다음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조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 록

부록 2. 의료인력 근무형태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사례

(※ 주: 아래 행정문서 및 행정판례 사례는 심평원의 사례집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

① 급여64720-211호(2002.2.8)

차둥수가제 적용과 관련하여 의사 또는 약사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부 급여 65720-1194호(2001.7.27)로 통보한 바와 같이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직의 경 우도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근무조건이란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이 상근자의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임.

② 비전속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관련 -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의료자원과-90, 2010.1.5)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 료인 정원으로 산정.

- 차등수가 관련 의사수 산정방법(보험급여과-76, 2010.1.8)

의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취지 및 상대가치점수 산출배경 등 을 감안하여 주 5일이상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만 1인으로 산정 함.(주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의사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수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인력을 산정

□ 관련 해석 및 판례

① 2004년 심평원 법규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서 ‘상근’이란 당해 근로자의 근무수준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일반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근로일수)과 비교하여 이와 같은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임(보건복지부 급여65720-211호, 2002.2.8 참조). 즉 상근이란 모

[연구보고서]

의료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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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업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닌 ‘개별 사업장별 개념’으로써, 반드시 월 25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거나 주 44시간의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당해 사업장의 근로특성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것임. 따라서 질의 사례와 같이 요 양기관의 의사가 1일 5시간만을 근무하면서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 부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질의사례의 요 양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타 요양기관과 비교하여 비록 적게 근무한다 하더라도, 당 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자로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②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235(2007.9.13 선고)

상근이라고 함은 상시 근무의 줄임말로서 상근약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당해 약사의 근무정도가 당해 약국의 영업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약국의 경우 09:00경 개문하여 18:00경(또는 그 이후) 폐문하는 점(이 사건 약국의 영업시간은 평일에는 09:00~19:00, 토요일은 09:00~17:00이다), 근로기 준법 제50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2005년 고시 는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을 인정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응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무일수가 4일 이상이면 상근약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OOO은 1주간 근무일수가 4일이지만 1주간 근무시간이 28시간에 불과하여 상근약사로 인정하기 어

상근이라고 함은 상시 근무의 줄임말로서 상근약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당해 약사의 근무정도가 당해 약국의 영업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약국의 경우 09:00경 개문하여 18:00경(또는 그 이후) 폐문하는 점(이 사건 약국의 영업시간은 평일에는 09:00~19:00, 토요일은 09:00~17:00이다), 근로기 준법 제50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2005년 고시 는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을 인정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응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무일수가 4일 이상이면 상근약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OOO은 1주간 근무일수가 4일이지만 1주간 근무시간이 28시간에 불과하여 상근약사로 인정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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