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본 연구는 의료인력의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 로, 이러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은 현 건강보험 체계내에서 요구하는 요양기관별 인력운영 규정이 ‘근무형태’와 ‘고용형태’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들이 규정을 적용함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영양사, 조리사 등 은 현행 의료인력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요양기관에 근 무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에 포함시켜 기술하였다. 또한 인력운영 규정의 ‘근무형태’와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문헌고찰 결과에 따르면, ‘근무형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구분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를 말한다. 즉, 격일제, 시간선택 제, 야간근무, 주간근무 등을 일컫는 것이 이 예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형태’는 근로 자가 사용자와 맺는 고용계약에 중점을 두어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현행 법령인, 고 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은 ‘고용형태’를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 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제 3 장]

의료기관의 인력 관련 규정 주요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의료기관의 인력 관련 규정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 근로 및 의료 관련법 현황과 문제점

가. 근로 및 의료관계법 현황

1) 근로자의 고용형태 분류 및 정원분류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를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기 간제근로자’, 3) ‘재택·가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중 위 의 1), 2)를 제외한 근로자’, 4) ‘소속외근로자 (파견, 하도급, 용역 등)’로 분류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고용 공공기관의 경우는 고용형태별 상시근로자 수를 공시하도 록 하고 있다.

[그림 2]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형태 분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란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적으로 고용주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는 근로자를 말한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시간선택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라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된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기타 고 용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분류 4가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연구보고서]

의료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10

 구 분 내 용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

해당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시간선택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의 정함 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

기간제근로자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를 의미. 만약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근로자(시간선택제근로자)의 경우 여기에 포함. 공사, 프로젝트사업,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연구 등에 참 여하는 경우 2년이 넘어도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

기타근로자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3호)

직접 고용한 근로자중 재택·가내근로자, 일일근로자가 해당 됨. 기간제이 면서 재택근로자인 경우, 기간제이면서 가내근로자인 경우도 →재택, 가 내로 보고 ‘기타근로자’ 로 분류함

소속외근로자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4호)

‘사업장내’에서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표 1> 고용관련 근로기준 요건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매뉴얼. 2013.6.19

상기에서 언급한 300인 이상 고용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상시근로자 수 공시형태 는 그림3에 있는 형태와 같다. 특히, 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 는 근로자는 정원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고용형태 공시의 정원분류 체계(고용노동부, 2013)

[제 3 장]

[연구보고서]

[제 3 장]

의료기관의 인력 관련 규정 주요 현황 및 문제점

록 되어 있다. 현행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입사일, 근무형태를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특히 근무 형태의 경우 상근, 비상근, 기타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기 존의 제반 규정은 상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 근’과 ‘비상근’이 대치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항목을 넣고 있어 용어정의가 애매한 실정이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기타’의 경우 ‘근무형태 상세코드’를 4가지로 구분하는데, (1) ‘후입사’(1인의 의료인이 2개 기관에서 근무시 2번째 기관(나중에 입 사한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을 요양급여비용청구의 주로 하기 위하여 만든 용 어 명칭으로 2번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함), (2) ‘필요인력 주16시간 이상’, (3)

‘기타’, (4) ‘주16시간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료인 등 인원 현황 총________명

면허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입사일 근무형태 비고

생 략

▣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로 한정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를 기록합니다.

(이하 생략)

<표 4>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중 의료인 등 인원현황 작성표 양식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직 별지 제14호 서식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고시는 ‘정규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 급이 나오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근로관계법이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면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주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표 5>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규직’이 언급되고 있는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보고서]

[제 3 장]

[연구보고서]

[제 3 장]

[연구보고서]

[제 3 장]

의료기관의 인력 관련 규정 주요 현황 및 문제점

구분 주요 내용

고용정책기본법

제 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항 생략)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사 업이 성립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조업일수로 나 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연인원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 령」 제7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표 10> 고용정책기본법령 주요 내용

시행규칙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고용형태’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근로자 300 인 이상 공공기관은 기관운영 임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 정책기본법시행령 제26조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의 제2항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사 업이 성립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 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연인원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을 적용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2014).

상시근로자 수 = 년 동안의 조업일수 가동일수 

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일단위로 합산 

(예시) 1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000명, 같은 기간 동안 가동일수가 300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1,000/300일=3.3명

[연구보고서]

의료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20

이러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표 11>과 같은 서식형태로 산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 준하는 일정규모 이상(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은

‘고용형태’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용형태 공시는 ‘고용정책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13.6.19)을 따라야 한다.

사업(장)

사업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공시내용

구 분 합계 남성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상시 근로 자수

합 계 명 명 명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1호) 명 명 명 기간제근로자 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호 명 명 명

기타근로자 수 명 명 명

소속 외 근로자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4호 명 명 명

특기사항

<표 11> 노동부의 근로형태 공시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매뉴얼. 2013.6.1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매뉴얼. 2013.6.1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