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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의 용어 및 근무형태 기준 표준화

현행 인력관련 규정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속’과 ‘비전속’, ‘상근’에 대한 명확한 상호 개념정립이며, 두 번째는 ‘상근’과 ‘정 규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건강보험법 이나 고시에 명시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

법원 판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심평원의 결정은 패소 한바 있다. 법원의 판례기준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판례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속’과 ‘상근’의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부합할 수 있는 4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표 36>은 현행 의료법의 전속에 대 한 정의와 통상적으로 건강보험법에서 상근으로 간주하고 있는 의료인 등의 근무형 태를 나타낸 것이다.

구 분 상근 비상근 기타 비고

건강보험법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1명)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0.5명)

상근, 비상근 외 (0명)

보험급여과-76 (’10.1.8.) 의료법(전속)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

(1명)

의료자원과-90 (’10.1.5.)

<표 36> 현행 의료인력의 근무형태에 대한 현행 기준

이러한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대안으로, 먼저 1안은 의료인력의 근무형태를 ‘상근’과

‘비상근’, ‘기타’로 구분하고, ‘상근’의 정의를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의 고용계약 을 체결한 경우’로 하며, ‘비상근’을 다시 ‘전속’과 ‘비전속’으로 나누고 전자를 ‘주4 일32시간 이상 근무’, 후자를 ‘주3일20시간 이상 근무’로 구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 5 장]

[연구보고서]

의료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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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은 ‘전속’의 개념을 주5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속’,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를 ‘비상근’, ‘비전속’으로 하며, 기타를 없애는 안이다. 직종별 근무시간 에 따른 수가산정은 ‘의사의 경우 비상근(비전속) 주3일 20시간인 경우 0.5인으로 인 정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화하고, 서식에 대한 관리는 비상근(비전속)A, 비상근 (비전속)B 와 같은 형식으로 세부내용을 정해 관리하도록 한다.

구 분 상근 비상근

전속 비전속

건보법, 의료법, 약사법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1명)

‘상근’, ‘전속’이 아닌 경우를 모두 ‘비상 근’, ‘비전속’으로 간주하도록 함. 근무시간 에 따른 인력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 (안)으로 관리하도록 함: 예. 주 4일 32시 간 이상 근무 0.8명,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0.5명 등

<표 39> 의료인력의 근무형태에 대한 현행 기준 개선안(3안)

장점은 ‘상근’을 ‘전속’, ‘비상근’을 ‘비전속’과 동일 개념으로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단순하고 명료하다. 상근에 대한 명확한 근무요건이 제시되어 있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언어적 표현으로 상근의 반대어는 비상근이며, 전속의 반대적 의미를 갖는 것은 비전속인 점에 비추어 기존의 상근, 비상근, 기타와 같은 분류체계의 모순을 극 복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의료법의 ‘전속’기준이 ‘주4일32시간 근무’에서 ‘주5일40 시간 근무로’로 늘어나 의료계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4안은 ‘전속’의 개념을 ‘주4일 32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속’과 ‘상근’

을 같은 조건으로 하며, 기타를 없애는 안이다. 3안과 동일하며 다만 ‘전속’과 ‘상근’

의 근무형태를 ‘주4일32시간 근무’로 한 점이다. 기타 행정적으로 근무형태 코드관리 방안은 3안과 동일하다. 이 안은 법적인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근로자가 선 호하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반대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제 5 장]

의료인력 관련 수가차등제도의 기준 개선방안

구 분 상근 비상근

전속 비전속

건보법, 의료법,

약사법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 (1명)

‘상근’, ‘전속’이 아닌 경우를 모두 ‘비상 근’, ‘비전속’으로 간주하도록 함. 근무시 간에 따른 인력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안)으로 관리하도록 함: 예.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 0.8명,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0.5명 등

<표 40> 의료인력의 근무형태에 대한 현행 기준 개선안(4안)

장점은 비상근을 비전속과 동일 개념으로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단순하고 명료하다 (3안과 동일). 단점은 ‘상근’의 의미가 현행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기준에서 ‘주4 일 32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됨으로써 현행 수가가산체계의 전부분에 영향을 주어 체계혼란의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 근무자는 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재정절감 때문 에 환영할 수 있으나, 병원협회는 병원의 수입감소를 우려하여 반대할 소지가 크다.

나. 정규직에 대한 용어정의

현형 건강보험법 관련 고시 및 관련 규정에는 정규직에 대한 용어가 수차례 나온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근로관계법의 측면을 고려하 여 상호 상충하지 않고 보완되는 측면에서 이에 대안 용어의 정의를 관련 법령 또는 고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

의료인력 근무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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