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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도의 개요를 설명하면, 한마디로

106) 이 부분은 村田英幸、 M&Aの法務 (中央経済社・2006) 440면-461면을 주로 참 고하였다.

107) 大木雅文、 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の概要 商事法務 第1541号 (1999) 4면.

일본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제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채 산성이 나쁜 사업은 정리하고 그 대신에 경영자원을 경쟁력이 있는 사업분야나 신산업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산업재생법은 이를 위해 사업규모, 업종을 불문하고 중점핵심사업에 사업력을 집중하기 위해 행하는 구조조정(합병, 분사화, 영업양도, 설 비폐기 등)과 신상품의 생산 판매,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등의 사업 혁신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재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 재구축계획(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구조조정계획”)을 주무대신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재생법에서 정하 는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생법은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일본산업의 활력을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 으로 제정된 것인데, 그 후 과잉공급구조와 과잉채무문제, 설비투자저 하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다.108)

개정전 사업재생법에서는 조직재편이나 증자에 의해 핵심사업을 강 화하고, 기업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재구축계획”이 지원대 상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새로운 계획유형으로 공동사업재편 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의 3유형을 추가 하고, 이 3계획의 실시기간 중에 금융기관등 으로부터 채권포기를 받 을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주무대신이 판단하 기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새로 이 마련된 계획으로 채권포기를 포함한 상기 3계획의 취급이 있다.

산업재생법에 근거한 산업재편 등의 계획에 대하여 주무대신의 인 정(認定)을 받은 기업은 구상법 회사법이나 세제상의 특례에 의해 여

108) 이에 관한 상세는 若月一泰、 産業活力再生法の概要 商事法務 第1661号(2003) 4면.

러 가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시 등록면허세 의 경감이나 현물출자, 재산인수시 검사인조사의 면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원조치를 받는 것은 구조조정을 저비용으로 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여기서는 산업재생법중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 기로 한다.

다만 신회사법의 제정을 계기로 산업재생법상의 지원조치 중 구상 법의 특례의 상당수가 회사법에 흡수되었고 그 결과 굳이 산업재생법 상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법에 근거하여 여러 지원조치를 향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때문에 회사법시행정비법은 산업재생법상의 제도 중 회사법시행에 따라 필요없게 된 제도에 관해 그 폐지등을 정 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회사법에 흡수되지 않은 구상법의 특례도 아직 존재하고 또 세제상의 특례 등은 회사법의 제정과는 무 관하므로 앞으로도 산업재생법상의 지원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에 의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사업재생법의 적용대상

산업재생법의 적용대상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향후 영리사 업을 영위하려는 자이다. 당연히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이에 포함된 다. 이 때 사업의 규모나 업종은 무관하다. 또한 현시점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계획이 있 으면 이 계획을 작성하면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단체는 인정 기준으로 요구되는 생상성의 향상을 계측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생법 의 신청을 할 수 없고, 가까운 장래에 청산 폐업할 예정이 있는 사 업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주체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사업계획 의 확실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사업계획의 결정이 채권자에게 위임되

5가지의 계획유형

1. 사업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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