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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의 계획유형

1. 사업재구축

1. 사업재구축계획

사업재구축계획이란 신청시점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중점적 사업’(앞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강화함 으로써 기업 그룹 단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말한 다(산업재생법 제2조 제2항, 제3조). 이 계획은 산업재생법의 계획유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 자신의 중점사업에 대하여 경영자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는 ‘선택과 집중’ 경영에 의해 기업전 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점적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지, 새로이 개 시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사업재구축계획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2008년 8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경영자원활용계획이란 합병, 영업양수의 방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다른 사업자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당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산업재생법 제2조 4항, 제6조).109) 경영자원활용계획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승계하는 사업에 착안하는 것 으로서 그 승계한 사업단위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M&A 등에 의하여 타사의 사업을 매수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109) 사업재구축계획은 기업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불량채권처 리과정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다른 회사나 기업재생펀드(기업구조조정펀드) 에 양도하고 채산성이 나쁜 사업은 청산해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개 정법에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경영자원을 유효히 활용하 는 사업계획을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이라 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若月,5면).

사업재구축계획과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은 동일한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시점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회사(공회 사)의 경우에는 사업재구축계획에 의한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경영 자원재활용계획에 기하여 신청을 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원재활용계획은 사업재구축계획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이여야 하며 200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사업재편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이란 복수의 사업자가 과잉공급구조(공급능력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도하고 그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인 사업을 집약하여 과잉설비의 폐기나 기술 집약적인 첨단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는 계획을 말한다(산업재 생법 제2조 제3항, 제5조). 계획의 신청은 2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하 여야 한다.

공동사업재편계획은 경영자원재활용계획, 사업재구축계획과 동일한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계획이 3년 이내이어야 하며 2008 년 3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것도 경영자원재활용계획, 사업재 구축계획과 동일하다.

4. 채권포기를 포함한 3계획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의 도중에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포기를 받을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계획 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을지 여부를 주무대신이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에서는 신청시의 첨부서류로서 기존의 금융기관의 “채권포기동의 서”나 공인회계사등에 의한 “자금계획보고서”에 추가하여 새롭게 “재

건계획에 관한 전문가조사보고서”(再建計画に係る専門家による調査報 告書)을 첨부하도록 하였다.110) 이 계획은 부실기업이 채권포기를 수 반하는 사업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이 계획은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 중 어느 하나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계획과 같은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채권포기에 의한 고액의 채무면제금액에 대한 과 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상 ‘자산평가액의 손금산입’이 인정 된다. 계획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2008년 3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함은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과 동일 하다.

5.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이란 연구개발과 일체를 이루는 실증1호기 설 비를 중핵으로 하는 제조거점을 일본 국내에 정비하는 계획을 말한다 (산업재생법 제2조 제5항, 제3조 제4항, 제5조 제3항, 제6조 제4항, 제 8조). 싼 노동력을 구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투자가 많이 행해지고 있 는데, 일본국내에서 제조거점을 구축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단계에서 실증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이른바 “1호기투자”를 “사업혁신설비도입 계획“으로 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사업혁신설비’라고 한다)로 인정되면 그 사업혁신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특별상각(가속상각)이 인정된다. 사 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 공동사업재편계획 중에 사업혁신 설비의 도입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고(산업재생법 제3조 제4항, 제5 조 제3항 4호, 제6조 제4항 2호) 설비투자의 특별상각만을 받고자 하 면 산업혁신설비도입계획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혁신설

110) 若月、6면.

비계획만을 신청하면 3년간의 계획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제출 기한은 다른 계획과 마찬가지로 2008년 3월 31일까지이다.

. 산업재생법에 의한 지원조치

산업재생법에 근거하여 계획을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인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