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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본을 증액하여 이를 등기하는 경우나 회사를 설립하는 경 우,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산 업재생법상 인정계획에 따라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나 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 회사분할이나 합병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경감된다(산업재생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6조 제4항, 조세특별조치법 제80조의2, 제81조).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0.7%에서 0.23%(2006년 3월 31일까지는 0.15%)의 등록면허세가 감경되었다(조세 특별조치법 제80조의2 제1 2항).

이 지원조치는 혁신적설비도입계획 이외의 모든 계획유형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재구축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계획에 사업혁신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에 한한다.

(2) 사업혁신설비의 특별상각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혁신설비의 도입에 관한 설비투자에 대해서 는 취득가액의 일정액에 특별상각이 인정된다(산업재생법 제2조 제5 항, 제3조 제4항, 제5조 제3항, 제6조 제4항, 제8조 제3항, 조세특별조 치법 제11조의4, 제44조의4, 제68조의 21). 이 지원조치는 혁신적설비 도입계획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이면 어느 계획유형에서든 이용할 수 있다.

(3) 결손금의 환급

산업재생법에 근거한 인정을 받은 계획기간 중에 설비의 상당정도 의 폐기나 시설의 상당정도의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제거손, 철거비용 등에 관한 결손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산업재생법 제17조,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12). ‘산업 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4조, 5조에 의하면 ‘상당 정도’의 폐기 또는 철거란 당해 폐기 또는 철거한 설비 또는 시설의 장부가액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 또는 시설의 장부가액 의 합계액의 5%(복수의 시설을 폐기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지원조치는 혁신적설비도입계획이외의 모 든 종류의 계획에 이용할 수 있다.

(4) 부동산취득세의 경감

산업재생법에 근거한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라 사업양도, 사업양수 가 이루어지고 당해사업양도에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부동산 을 계획에 관련된 사업용으로 제공하면 부동산소득세의 6분의 1이 경 감된다(지방세법 제11조의4 제5항). 2006년 5월 이후에는 본 규칙의 세율이 4.0%가 되었으므로 경감 후의 세율은 약 3.3%가 되었다.

다만 다음의 ( )~( ) 이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 9조의3). 이 지원조치는 혁신적설비도입계획 이외의 모든 계획유형에 이용할 수 있다.

( ) 사무소용으로 이용되는 부동산

( ) 숙사(업무상 숙사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숙사를 제외한다)용으로 이용되는 부동산 ( ) 종업원의 복지 및 후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 ) 상기 ( )( )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다른 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 ) 유휴상태인 부동산(당해계획에 관한 사업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계획(( )~( )에서 열거하는 부동산의 건설에 관한 것을 제 외한다)

(5) 자산평가손의 손금산입

전술한 바대로 산업재생법에 기하여 채권포기를 포함하는 계획으로 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평가손의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채권포기를 받은 경우 채무면제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과세가 발 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 지원조치는 채권포기를 포함한 계획 으로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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