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은 검정 심사가 추구하는 본래 기능을 충실 히 수행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며, 학교 현장에서 사 용되고 있는 교과서 질 관리 역할의 수행을 지향하므로, 이들 방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다양한 정책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제안 1> 교과서 질 관리 역할의 수행을 위해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9조에 제시되어 있는 검정 심사 방법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
◦ 교과서 검정이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와 함께 합격본의 수정・보완을 통 한 질 관리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신청)
∙ 수정본 검토 수정(안)
현행 수정(안)
∙수정본 검토(검정위원)
- 검정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수정‧보완 권고사 항에 대한 출판사의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검정도서의 질을 담보하여야 함
∙수정본 검토(연구위원, 검정위원)
- 검정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수정‧보완 권고사항에 대한 출판사의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2회 이 상 실시하여 검정도서의 질을 담보하여야 함
◦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의 심사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제안 3> 교육과정 문서에 교과서 집필 방향 제시 필요
◦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정신과 목표 및 내용을 구체화한 자료이므로, 교육과정 과 교과서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함.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교과서 집
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집필 방향에 맞추어 교과 별 ‘편찬상의 유의점’과 ‘집필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즉, 교육과정 총론에는 모든 교과 교과서의 공통 집필 방향, 예를 들어 헌법 정신의 준수, 교육 중립성 유지 등을 명시하고,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교과의 특색에 맡는 교과서 집필 방향을 제시한 후, 이들 집필 방향을 토대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을 개발하고, 개발된 편찬상의 유의점을 바탕으로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을 개발하는 것임.
◦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 총론과 교육과정 각론(교과 교육과정)의 연계는 물론,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서의 유기적 연계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임.
<제안 4> 검정 심사를 담당한 심사 기관 및 검정심의회와 연계된 기간 본 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 구축 필요
◦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 및 자료의 수시 수정 및 보완(업데이트)이 필요함. 특히, 새로 추가된 자료를 비롯하여 기존 자료의 수정・보완을 위해 내용의 교육적 적합성 및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 가 있음.
◦ 이러한 기간본 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간본 교과서의 수정・보완 시스템에 검정 심사를 담당한 심사 기관과 검정심의회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확인되면 심사 기관의 수정・보완 심의회(가칭)에서 수정・보완 여부를 심의하여 교육부에 통지하고, 교육부에서 최종 확인 후 출판사에 통지하는 방 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제안 5> 검정수수료의 국고 지원 필요
◦ 현재 교과서 검정 심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액을 심사본을 출원한 출판사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출판사가 납부하는 검정수수료로 심사 비용을 충당하다보니, 검정 심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 진행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 되는 검정 신청자의 검정수수료 인하 요구로 인해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음.
◦ 따라서 교과서 질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부 국고 지원을 통해 심사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