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유관 기관 운영 사례, 학계, 교육계 및 정책입안 자 등의 의견 수렴([부록 4] 참조)을 통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의 필요성, 비전, 역할과 기 능, 조직 및 인력 구성, 중앙-지역 및 전문 기관 간 연계 등 전반적인 국가진로교육센터 의 운영 체계(안)을 제시하였다.
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필요성
선행연구(김승보 외, 2013)와 이 연구에서 교육계, 학계 및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국 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응답자들이 진로교육 전담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크 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총괄 기관으로서 국가진로 교육센터 설립(지정)이 필요하다. 향후 진로교육 정책은 미래 사회의 직업세계 변화와 다 양한 진로경로에 대응하여 청(소)년을 창의적 ․ 주도적 진로개척자로 양성하고 교육, 복지, 노동 관련 과제들이 함께 고려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진로교육센터 가 지정되어 범부처 차원의 연계와 참여를 통해 국가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진로교육 추진 및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진로교육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진로교육센터 관련 업무(정책 추진, 연 구사업 등)들은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초 ․ 중등 진로교육 계획)으로 수 행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한시적으로 제공될 뿐 아니라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예 측이 어렵고 불안정하다. 국가진로교육 지원 업무를 체계적 ․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국가진로교육 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을 통해 국가진로교육센 터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교육법」은 초 ․ 중등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 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과 대학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의 초 ․ 중등 진로교육을 위한 재정(지
방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 한 진로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대학생 등의 진로교육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교육부 이외의 부처 및 전문 기관들 과 협력하에 지원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정책들과 진로콘텐츠 및 지원 인프라를 연계 ․ 제공 하는 허브 기관으로서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센터가 교육부의 진로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었다면 향후 지정될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 수준 의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 사업 수행 기관임과 동시에 국가진로교육 지원을 전담하 는 총괄 기관 및 허브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가진로교육센터는 학생, 학부모, 국민의 진로개발에 있어서 소외지역이나 빈부 격차가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역할과 기능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진로 문제를 살펴볼 필요 가 있는데, 선행연구들(교육부, 2016.4.5.; 김봉환 외, 2012; 김승보 외, 2013)과 전문가 자 문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진로희망 쏠림, 진로경로 편중, 노동시장 진입 지체 등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1] 우리나라 진로문제의 구조
III. 정책 제언
진로희망 쏠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진로교육 콘텐츠를 다양화 ․ 차별화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진로경로 편중은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 진로교육 인식 제고와 관련 주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응해야 하며, 노동시 장 진입 지체는 전 학령기에 걸쳐 체계화된 진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해 야 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은 우리나라의 진로문제를 개선하고 「진로교육법」에 따른 역 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증진 하는 국가진로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목표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①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기획과 연구, ② 진로교육 주체 간 연계와 협력 지원, ③ 진로 교육 관련 정보 플랫폼, ④ 진로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인증, ⑤ 진로교육 인력 양성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Ⅲ-2]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목표 및 과제
그동안 교육부의 위탁으로 운영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센터, 진로정보망 커 리어넷(1999~2016년 현재),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센터(2014~2016년 현재) 등은 교육부의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에 향후 지정될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수준의 진로 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진로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총괄기관과 진로교육 관 련 연구 ․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중앙과 지역, 국내외 유관 기관을 연계하는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5가지 역할에 따른 수행 업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3]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수행 업무안
역할 수행 업무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기획과
연구
-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기획과 정책 연구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 대학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진로교육 주체 간 연계와 협력 지원
- 국내 진로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지원 -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지원 -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 협력*
진로교육 관련 정보 플랫폼
- 진로정보망 구축 ․ 운영*
- 진로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홍보
진로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인증
-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 진로심리검사 개발*
- 진로상담 지원*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 진로체험기관 인증 및 모니터링 - 진로개발역량 평가
진로교육 인력 양성
- 진로전담교사 교육*
- 학교관리자, 일반교사 연수 - 지역진로교육센터 담당자 연수
*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명시된 업무
III. 정책 제언
4.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 방안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지원 업무를 총괄, 전담하면서 중앙-지역을 연결하고, 국내외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 운영해야 하므로 유관 기관 및 조직들 간에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가. 중앙-지역 간 연계 방안
국가진로교육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중앙의 교육부와 지역의 17개 시도교육청, 178개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간의 행정적 연계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즉, 교육부는 국 가 수준의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관리를 총괄하며, 시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 관리를 총괄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진 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각각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진로전담교사 배치 등의 진로교육 지원 조직을 구축해야 하며, 국가진 로교육센터는 중앙 차원의 진로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지역진로교육센터와 단위학교의 진로전담인력은 단위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호 업무를 연계하여야 한다.
[그림 Ⅲ-5] 중앙-지역 연계 체제(안)
교 육 부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
‣ 사업계획 수립
‣ 국고 ․ 특교 교부
‣ 사업관리 총괄
‣ 시도 사업계획 수립
‣ 특교 집행
‣ 시도 사업관리 총괄
‣ 학교진로교육 계획 수립
‣ 학교진로교육 실시
⇵ ⇵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진로전담인력
‣ 국가진로교육계획 수립 지원
‣ 진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 진로전담교사 교육
‣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 국내외 교류 ․ 협력
⇌
‣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콘텐츠 개발 ․ 보급
‣ 진로정보․ 검사․ 상담 제공
‣ 학교 진로교육․ 진로체험 운영 지원 ⇌
‣ 학교 실정에 맞는 진로 콘텐츠 가공 ․ 활용
‣ 진로정보․ 검사․ 상담 제공
‣ 학생 진로교육 ․ 진로체험 실시
III. 정책 제언
주무 부처와 유관 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가칭)국가진로교육위원회, 진로교육 단
또한 아시아태평양 교육부 장관 회의(ASEM-ME: Asia-Europe Meeting of Ministers for Education)의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201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제8차 진로개발
III. 정책 제언
및 공공정책 국제 심포지엄(ICCDPP: International Centre for Career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을 주관하며, 여러 해외 학술대회13)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성과 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13) 국제 교육 및 직업 지도 학술대회(IAEVG: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아시아태평양 진로개발 학술대회(APCDA: Asia Pacific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