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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정책과제

2. 정책 과제

가. 일반 사업체

1) 계약 관련 기준 마련

계약관계 투명성을 제고한다.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정 용역이나 서비스 공급 업체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동 법 시행규칙 별표로는 각각 3 가지 유형의 계약서 양식102)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계약서 양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에 정부가 별도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계약사항, 계약기간, 공급업체 기본사항(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다. 계약사항은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시간, 대상, 비용 및 이행 조 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2)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유치원은 정보공시제도를 제도화하였고, 어린이집도 정보공시제도 입법화 를 목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시제도에서 공개 하는 정보는 제한적이므로, 그 이상의 정보 공개가 요청된다. 특별활동의 경우 에는 정보공시제도와 별도로 서울형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한하여 상세 정보 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별활동 업체명이나 부모 부담 비용은 공개하지만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육아지원기관이 실시한 다양한 지원 사업체와의 계약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 록 한다. 사업체와의 계약 사항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102) 용역표준계약서,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등임.

으로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와의 계약 사 항 공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3) 수익자 부담 사업의 직접 계약

특별활동과 같은 순수한 수익자 부담 사업은 기관 운영자가 빠지고 부모 단 체나 운영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고 회계를 포함한 각종 사안을 관리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103)

이 경우에 기관의 투명한 운영은 보장되며 사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논란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이 기타 필요경비 수입 비용에서 14%

를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 재정 운영상의 문제는 먼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104)

4) 사업체 관리: 특별활동 관련

현재 보육·교육기관에 서비스나 교재교구를 포함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체나 사업자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별활동 관련 사업 체나 파견강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관여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 단기 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중장기 안건으로서의 의미도 중요하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하여 규제 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교육부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추천제를 실시한 바 있다. 여러 기관의 경우에 프로그램 선정과정에 부모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는 원장이 정한 기본 운영원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각 과목별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강사도 특정 분야 전공자 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지역의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이 므로 이들의 교육내용이 모두 아동 발달에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파견강사 도 채용자격 조건으로 전공과 경력을 수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즉, 전반적 으로 강사가 아동 발달을 이해하고 발달단계에 적절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

103) 일본 시마타현 소재 인정어린이원에서 특별활동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은 사안별로 5~14%에 분포함. 관리운영비 14% 인 정은 현재 보육료 지원 단가 수준이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영하는지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영유아 발달특성에 적합하고 일과 운영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자, 활동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강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관련 정보 공 개가 추진되지만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공 사업체 및 강사 등록시 대표자명 및 사업자번호,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활동계획서, 강사채용기 준, 강사 인적사항, 강사 성범죄 조회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 특별활동 사전교육 이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단,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강사는 강사 인적 사항 및 성범죄조회결과, 건강검진결과만 개별적으로 등록한다. 등록기관은 지 방정부별로 지정한다. 어린이집은 지방정부나 보육정보센터가 가장 적절하고 유 아교육은 교육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을 활용한다. 등록기관은 등록된 정보를 취 합하여 공개한다.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체 대표와 파견 강사 대상으로 일정시간 동안 아동 관 련 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제도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이전에 수강하도록 제도화 한다. 사업체 대표자 및 특별활동 강사 교육은 보육정보센터와 지방정부 관련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이 협동하여 담당하며, 분기별로 강의를 개설한다.

특별활동 사업자 및 강사 대상 사전교육은 특별활동 운영기초와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건강‧영양‧안전 3개 영역 하루 정도로 구성한다.

등록제와 별도로 프로그램 인증제를 검토한다. 업체의 자산, 운영 요건 등의 적합성과 프로그램의 영유아 발달 적합성을 검토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인증한 다.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프로그램 인증 업무 기관은 인증을 획득한 업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며 또한, 프로그램 운영 관련 모니터 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재인증시 인증여부에 반영한다. 또한 프로그램 교육비 및 연령별 교육시간을 산출하여 평가하고 표준화한다. 유치원의 경우 프로그램 추천제를 하고 있고, 현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관여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를 고려한다. 이 경우는 보육과 유아교육 프로그램 구 분이 무의미하므로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한다.

5) 사업체의 대외적 경쟁력 지원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체의 활성화 관점에서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개발한 보육·교육활동용 교재교구의 해외 판매 촉진 지원 정책도 필요 하다. 현재도 일부 특별활동 관련 사업체는 외국에 지사를 두고 사업을 확장하

고 있고 콘텐츠 개발과 연계된 교재교구 생산업체는 외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 다. 특화된 프로그램과 함께 개발된 특별활동이나 내용 중심의 교재교구는 국제 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영유아교육 보육 관련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교구와 같 은 하드웨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반면에 소프트웨어가 담긴 교 재나 프로그램은 경쟁력이 있다.

6) 육아지원기관에 운영 기준 제시

가) 특별활동 관련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한 다.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정부가 적정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 비용 상한선의 지역적 격차도 심하다. 최근에 정부 지원이 증가하면서 상한액도 증가하고, 시‧도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상한액을 증액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 그램 운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적정 과목수, 과목당 및 주당 적절 빈도, 1회당 시간, 적정 비용 등을 아동 연령단계에 맞도록 구분하여 제시 한다.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추천제를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지만 유치원 대한 규제는 정보공시 이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 교육청별로 적정 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나) 교재교구 관련

교재교구와 관련된 사업체는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사실상 시장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체 자체를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교재교구의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대안은 교재교 구 사업체나 교재교구 자체에 대한 관리보다는 이를 사용하는 수요자가 적절한 교재교구를 잘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 단기적으로 더 현실적 이다.

유치원은 교구 설비 기준을 각 지방교육청마다 두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경우 교재교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각 연령별 및 영역별로 적합하고 꼭 구비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각 연령별 및 영역별로 적합하고 꼭 구비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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