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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임차가구의 임대료보조금 산정

4. 정책적 시사점

보조금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월세가구의 경우 소득은 일반적으로 전 세가구보다 낮은 반면, 임대료보조금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결 과라 하겠다.

상의 가구특성 및 주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이 때 가구특성별 지역별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해당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별로 주기적인 주거실태 및 주택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시도했 던 방법과 같이 특성감안가격함수를 추정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비주거부문의 최저생계비는 제도적으로 5년마다 계측하도록 되어있는 최저생계비 조사자료 중 비목별 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상태 를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문제는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 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격대상의 가구특성 및 주거상태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는 문제는 현재 읍・면・동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의존할 수도 있고,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자격있는 사회복지사 혹은 가정복지사 로 충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비주거부문의 최저소비수준을 보장하는 생계비 산정시 총 최저생계비 를 제2십분위 소득 및 제4십분위 소득으로 가정한 사례Ⅰ과 사례Ⅱ에 대해 임대 료보조대상 가구규모와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소요예산을 개략적으 로 구해보았다. 즉 가구소득으로 주거 및 비주거부문의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소 비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구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사례Ⅰ의 경우 그 대상가구는 전국적으로 732천 가구이고, 보조금지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대략 연 1조 2,996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사례Ⅱ의 경우 임대료보조대상 가구는 전국적으로 1,489천가구이며, 그 소요금액은 6조 2,364억원이었다. 이는 대체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는데 투입되는 예 산의 5배(사례Ⅰ) 내지 20배(사례Ⅱ)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와 같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재보다 더 높인 경우에 임대료보조대상 가구 모두에게 임대료보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의 재정투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임대료보조대상 가구규모 추정치 및 소요예산관련 수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자가가구는 고려하지 않고 임 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정했다는 점, 그리고 이용한 설문 조사의 표본도 전국이 아닌 수도권 거주가구라는 점이다. 만일 주거 및 비주거 부문에서 최저소비수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가거주가구를 포함한다면 보조 금대상 가구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임대료수준 및 생계비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은 비수도권 거주가구의 행태까지를 반영했다면 임대료보조에 필요한 소 요예산 추정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 다. 먼저 비주거부문의 최저생계비는 현행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가정하여 산정 하더라도, 주거부문의 최저생계비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수준의 주거비를 반영하면서 가구별 보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현재의 주거급여 지급방식과 같이 수급권자 모두에게 일정액수 혹은 일 정비율의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보다는 대상가구의 주거복지향상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현행의 최저생계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가정하는 임대료보조방안을 살펴본다. 이 때는 먼저 주거 와 비주거 부문의 최저소비수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저소득수준에 미달 하는 가구들의 대기자명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되 주거 및 비주거 부문의 소비수준이 보다 열악한 가구들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두면서 주어진 예 산하에서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에서도 특히 사례Ⅰ의 경우 임대료 보조대상 임차가구의 주거서비스수요에 대한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은 각각 0.5739, -1.3067로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들이 주거수 준이 열악할 경우에는 임대료보조방식을 가처분소득형태의 일반적인 수당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주거비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주거수준 향 상에 더 효과적임을 말해준다. 한편, 주거소비에서보다 비주거부문의 소비수준

의 문제가 더 심각한 가구에게는 가처분소득형태의 일반적인 수당으로 제공함이 이들의 복지수준향상에 더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가구특성에 따라 보조 금 지급방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최저소득수준미달 가구들이 지닌 지불능력문 제의 주된 이유가 주거부문에 있는지 혹은 비주거부문에 있는지 혹은 주거부문 및 비주거부문 모두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 은 작업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렇게 복지정책과 연계하면서 가구특성을 고려하는 임대료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수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 전문인력 등 많은 관리행정비용의 투입이 요구된다. 즉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임대료보조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도 상당한 재정부담을 감수 해야하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및 복지 문제를 연계하여 전담하는 직원 및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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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