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임차가구의 임대료보조금 산정

3. 임대료보조대상 임차가구의 임대료보조금 산정

여기에서는 임대료보조대상 임차가구(사례Ⅰ 및 사례Ⅱ)들에게 필요한 임대료 보조금액의 평균값을 지역별, 점유형태별 및 가구원수별로 구해보았다(<표 4-16> 참조).

사례Ⅰ의 경우 임대료보조대상 임차가구들의 평균적인 임대료보조금액은 월 14.8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 및 성남 즉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의 경우의 평균 임대료보조금액은 월14.3만원, 임대료가 상 대적으로 낮은 수원, 구리 및 시흥의 경우에는 월1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원, 구리 및 시흥시 거주가구들에게 필요한 임대보조금의 크기가 서울 및 성남 즉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사례Ⅰ과 같은 최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주거 및 비주거부문의 소비를 모두 고려할 때 주거비지불능력에 있 어 보다 심각한 문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시사해 준다.

사례Ⅰ의 경우 임대보조금액을 점유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전세 로 살고 있는 임대료보조대상 임차가구에게 필요한 평균적인 임대료보조금액은 월13.9만원으로 나타났다. 월세가구의 경우는 월16.2만원으로 월세로 살고 있는 임대료보조대상 임차가구가 전세가구보다 더 많은 보조금액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례Ⅱ의 경우 임대료보조대상 가구들의 평균적인 임대료보조금액은 월 34.9만원으로 사례Ⅰ의 경우보다 2.4배나 되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들을 앞에서 도출된 전체 임차가구 중 임대료보조대상 임차가구의 비율 및 우리나라 총 임차가구수에 적용해 보면 사례Ⅰ및 사례Ⅱ 각각의 경우 임대료 보조대상 임차가구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임대료보조금 총액을 대략적 으로 구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 를 이용하여 임대료보조금액 산정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의 평균적인 임대료는 전국의 평균적인 임대료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임대료 보조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추정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 정은 최근에 수행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조사자료가 없는 여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혀둔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일반가구수는 14,312천 가구이며 이 중 임차가구는 6,154천 가구이다.106)그리고 사례Ⅰ및 사례

106) 총 일반가구에 대한 임차가구의 비율은 43%이며, 전세가구의 비율은 28.2%, 월세가구의 비율은 14.8%임(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200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가구・주택부문) 참 조)

Ⅱ의 경우 임대료보조대상인 임차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임차가구 중 11.9%, 24.2%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따라서 사례Ⅰ를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에 적용할 경우 임대료보조대상 임 차가구수는 732천 가구이고, 사례Ⅱ의 경우에는 1,489천 가구로 산정된다. 여기 에 가구당 필요한 평균적인 임대료보조금액인 월14.8만원(사례Ⅰ) 및 월34.9만원 (사례Ⅱ)을 곱하면 임대료보조를 위해 소요되는 총금액이 사례Ⅰ의 경우에는 월 1,083억원, 사례Ⅱ의 경우에는 월5,19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 면 사례Ⅰ을 적용할 경우 대략 1조 2,996억원, 사례Ⅱ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략 6조 2,3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16> 지역별, 점유형태별 및 가구원수별 평균임대료보조금액

구분 사례Ⅰ 사례Ⅱ

보조금(만원) 가구비율(%) 보조금(만원) 가구비율(%) 전체 14.8<18.2> 100.0 34.9<22.9> 100.0

지역별 지역(1)

지역(2)

14.3<17.0>

16.4<22.1>

76.7 23.3

38.6<23.6>

29.9<21.0>

57.7 42.3

점유형태별 전세

월세

13.9<16.2>

16.2<21.4>

63.0 37.0

34.8<21.6>

35.2<25.4>

66.4 33.6

가구원수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0.4<14.0>

17.9<12.1>

13.9 <8.1>

15.2<21.8>

12.6 <5.3>

21.7<21.7>

5.5 4.1 12.3 63.0 12.3 2.7

18.8<14.1>

18.3<18.7>

29.2<15.8>

38.4<23.5>

34.8<23.9>

48.2<29.0>

4.0 6.0 14.1 61.1 12.1 2.7 지역별

점유형태별

지역(1)+전세 지역(1)+월세 지역(2)+전세 지역(2)+월세

15,2<17.7>

12.5<15.9>

9.2 <7.5>

26.8<31.8>

49.3 27.4 13.7 9.6

41.6<23.9>

33.9<22.6>

27.1<15.4>

37.7<30.9>

35.6 22.1 30.9 11.4 주 : 지역(1): 서울・성남, 지역(2): 수원・구리・시흥

< >는 표준편차

이 때 사례Ⅰ의 경우 임대료보조대상 임차가구수(732천 가구)는 비록 현재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수급권자로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2000년 6월 현재

711천 가구로 이는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와 동일한 집단 은 아닐 수 있지만 가구규모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재 주거급 여를 받는 자들에게 주거급여로 제공되는 월임차료 지원액은 3~4인 가구 기준 으로 할 때 월 3.2만원이다. 이 금액은 본 분석에서 사례Ⅰ을 가정할 경우 산정한 가구당 평균 임대료보조금액인 월14.8만원의 1/5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사례Ⅰ을 가정할 때 임대료보조대상가구에게 임대료보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주거급여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의 5배 정도가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Ⅱ를 가정할 경우에 임대료보조에 소요되는 금액은 현재 주거 급여예산의 20배 이상이 될 것이다.

<표 4- 17> 지역별, 점유형태별 소득대비 임대료보조금의 비율

구분 소득대비 임대료보조금의 비율(%)

사례Ⅰ 사례Ⅱ

전체 17.5 <32.2> 30.5 <34.5>

지역별 지역(1)

지역(2)

13.6 <18.9>

30.1 <56.7>

31.2 <25.1>

29.4 <44.4>

점유형태벌 전세

월세

12.9 <17.5>

25.3 <47.3>

26.7 <21.7>

37.9 <50.6>

주 : 지역(1): 서울・성남, 지역(2): 수원・구리・시흥

< >는 표준편차

참고로 임대료보조대상 임차가구들에게 필요한 임대료보조금이 각 가구소득 에 대비해 볼 때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았다. 사례Ⅰ의 경우 임대료보조금의 크 기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17.5% 정도로 나타났으며, 사례Ⅱ의 경우 임대료보조금 은 소득의 30.5%이었다(<표 4-17> 참조). 즉 사례Ⅰ의 경우 임대료보조대상 가구 가 주거 및 비주거 소비의 최저수준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주거비지불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17.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이를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월세가구가 전세가구보다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보조금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월세가구의 경우 소득은 일반적으로 전 세가구보다 낮은 반면, 임대료보조금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결 과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