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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각 역할의 경제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여성농업인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농가인구 고령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등의 농업ㆍ농촌 여건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은 더 넓어지고, 역할과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이 다. 따라서 과거 여성농업인을 단순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였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 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 도록 도와주면서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활동 성장단계 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진입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후계여성농업인 육성기반 확 충과 수요자 중심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한다. 후계 여성농업인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첫째, 남녀 차별 없이 실질적 영농승계 자에게 영농기반을 상속ㆍ증여하는 양성 평등한 상속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육성주체, 육성단계별 정책, 후속 지원 대책, 예산투자확보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셋째,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업ㆍ농촌 유입 확 대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잠재적 여성농업인을 대상으 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홍보체계가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방안으로 부부농업인 육성 제도 마 련과 농과계 대학에 여성관심 전공분야 유치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

성장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실질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 조성, 여성 친화적인 농외소득활동 지 원, 기술 및 경영 전문교육 강화 등을 제안한다.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는 법 규정 및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어 여성농업인 은 공동경영주로서 의사결정권, 재산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농가 경영주 중심의 정부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 현재 농지를 소유한 여 성농업인이 극히 소수이므로 여성 명의로 자산의 소유권을 전환하는 것은 가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 은 실질 공동경영주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실질 공동경영주 제도 와 병행하여 농가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양성 평등적인 의 식을 확대ㆍ보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농가경 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간에 농업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농가경영협약’ 제도가 있고 더 나아가 농가 법 인화 방법이 있다.

여성농업인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우미 제도 확대 및 효 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농촌형 보육체계 마련, 여성용 농기계 임대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여성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가사 노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도우미 운영체계를 위해서 도우미 양성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 고령, 사고 등에 한정되어 있는 도우미 제도를 가 사, 육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우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도농의 유휴인력(은퇴자, 자원봉사자, 주부 등) 또는 지역 내 활동 가능 한 여성농업인을 파악하여 농가도우미 인력을 양성하고 알선하는 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농촌형 보육체계의 대안으로 모든 면단위에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 설 치하고 현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육 및 방과 후 교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고, 아동수가 적어 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어려운 지역의 소수 아동

을 가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도우미제도 시행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여성용 농기계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구매하여 지역별로 분산 배치한 뒤 여성용 농기계를 필 요한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때에만 저렴하고 편리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친화적인 농외소득활동 지원 방안으로 여성농업인 창업 소규모 업 체의 마케팅 전략 교육과 식품위생법, 품질인증제도 등에 관한 식품관련 법제도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 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여 성농업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주 고객층인 도시소비자와의 네트 워크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소규모 영세업체의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공동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 업인 가공품의 공동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과 여성농업인 가공품 박람회 등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종합적인 창업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창업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창업센터’는 창업 상담, 정보제공, 기술상담, 품목연구회 운영, 경영교육, 정보화 교육, 해외 연수, 산학 협동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기관이 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교육이다. 여성 농업인 대상 교육을 전문 인력화 방향으로 전환하여 영농기술 및 경영 전 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단계별 교육체계 구축과 수 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은퇴 단계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제 안한다. 구체적인 과제로 농어민 국민연금의 확대 적용과 고령여성농업인

생계보장지원 제도 마련 등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제도 규정에 의하면 농지원부(또는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어업 인 확인서를 통해 농업인임이 증명되면 농업인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에 대한 일정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는 농지원부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농업인 연금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여성이 실질 경작자임에도 농지원부에 이름이 없으면 무소득 배우자 로 간주되어 농업인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실질적 인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고해야 하며, 여성농업인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농업인 연금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같이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연금제도를 농가경영협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각종 고령농업인 정책에서 배제된 노령여성농업인에 대한 생계보장대책 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활동 성장단계별 여성농업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집행의 연계성 강 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중앙부처의 육성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중장기발전계획 수 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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