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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2030년 (페이지 89-121)

제3장 주거실태조사

1. 주거실태조사 개요

1) 인천시 주거실태조사 개요

m 주거실태조사는 2030년 인천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주거기본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 분석 및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

m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이며, 특히 주거 공급 형태 등 주거실태 및 생활 욕구 파악과 주거복지 취약계층별 요구사항 및 주택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

기간·범위·방식

m 기간: 2019년 6월 11일 ~ 11월 29일

m 범위: 인천광역시 전역(8개 구, 2개 군)

m 조사대상: 2019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m 조사표본: 총 5,018가구

m 조사방법: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Table PC Aided Personal Interview)

조사 항목

m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항목들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 -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 주택가격 및 임대료

-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 가구의 구성 및 소득

-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m 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9년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주거실태조사의 문항들에 정책 대상 문항 및 인천시 문항을 추가하여 총 96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

〔그림 3-1〕 인천주거실태조사 항목(총 96개 문항)

2) 인천시 주거실태조사 표본설계

표본설계의 목적

m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고품질의 주거실태 DB 구축과 이를 활용한 주택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목적

- 「2017 인구주택총조사」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표본설계에 반영

m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세부적인 주거실태 관련 통계 작성이 필요한 시도 에 대해서는 전국 표본과 해당 시도의 추가 표본을 함께 고려한 표본설계 제시

m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전국 표본크기는 60,000가구이고, 인천광역시는 세부적인 주거실태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추가하여 표본크기 5,000가구로 정함

-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의 표본크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각 시도 및 권역에서 관심 특성 가구(노인가구, 청년가구, 저소득 가구, 신혼부부 가구 등)에 대하여 주택유형과 점유 형태를 고려한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함

표본설계

m 모집단

- 목표모집단: 조사기준 시점에 사람이 거주하는 전국의 모든 가구 및 거처와 가구주 - 조사모집단: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전국의 보통 및 아파트조사구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

및 가구주(단,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집단 가구는 제외함)

지역 층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물 내 주택비거주용 주택이외

거처 합계

전체 198,332 571,237 22,219 210,660 13,499 64,338 1,080,285

중구 12,189 21,211 1,491 6,157 771 4,078 45,897

동구 8,889 13,746 204 2,689 327 594 26,449

미추홀구 43,060 59,766 3,127 45,024 3,790 12,211 166,978

연수구 16,226 86,756 818 5,653 712 5,762 115,927

남동구 24,396 115,728 1,850 39,771 1,984 13,129 196,858

부평구 31,282 103,843 3,817 40,706 2,487 16,308 198,443

계양구 11,652 66,330 1,855 30,751 1,150 4,238 115,976

서구 24,722 101,560 7,977 36,562 1,408 6,078 178,307

강화군 18,246 2,122 829 2,999 592 1,315 26,103

옹진군 7,670 175 251 348 278 625 9,347

자료(출처): 통계청, 2017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표 3-1〕 인천시 구별 모집단 가구

m 상대표준오차 분석

-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하였음 - 주택사용면적, 월 가구 총 경상소득, 월 생활비, 월 주거비 등에 대한 모평균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는 전국의 경우는 1.0% 이내, 시도별 추정의 경우는 약 1.7%-4.5%로 통계적 으로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함

m 표본추출 방법

- 층화2단집락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함(1차 추출 단위: 조사구, 2차 추출 단위:

가구)

- 표본조사구(PSU) 추출: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해 추출 - 표본가구(SSU) 추출: 표본조사구에서 임의 시작 가구부터 10가구를 계통 추출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가되는 표본이 있는 서울과 인천시 표본설계에서 각 세부 층별 표본수는 전국 표본과 자체 표본의 합계이며, 전국 표본크기만큼을 단순임의추출법으로 부차추출하여 이를 표본리스트로 제공함

지역 층 가구 총계 표본배분 결과

전국 표본 추가 표본 합계

전체 1,080,285 3,500 5,000 8,500

중구 45,897 150 350 500

동구 26,449 80 320 400

미추홀구 166,978 530 640 1,170 연수구 115,927 370 560 930 남동구 196,858 620 710 1,330 부평구 198,443 660 700 1,360 계양구 115,976 380 560 940 서구 178,307 590 680 1,270 강화군 26,103 90 310 400

〔표 3-2〕 전국 및 인천시 추가 표본의 구·군별 표본조사구 배분

2. 주거실태조사 결과

1) 주택 점유형태별 주거실태

m 인천시의 자가주택 점유율은 63.7%로 수도권 평균(약 50% 내외)에 비해 높은 편이며, 월세 등(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에 해당하는 가구는 18.3%로 낮은 상황

m 자가거주 비율이 높은 군·구는 순서대로 강화군(79.1%), 동구(73.7%), 옹진군(69.1%)으 로 나타났고, 반대로 중구(48.7%)에서 임차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m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80.9%)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가구주택(21.7%)과 주택이외의 거처(32.6%),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36.0%)에서의 자가거주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

m 주택 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71.4%로 높은 편이며, 전세(12.8%)와 보증금 있는 월세(12.9%)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 -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의 경우는 합하여 3% 미만인 수준에 그침

m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층의 점유형태의 경우 자가점유율은 32.6%에 불과한 반면, 전세(26.1%)와 보증금 있는 월세(34.8%)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

- 지하층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66.7%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옥상(옥탑)층은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이 100.0%로 나타남

m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보증 금 있는 월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m 자가점유율은 가구주의 연령이 20대인 경우에 9.7% 수준으로 낮았지만, 30대부터 70대 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대의 경우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m 1인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34.5%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며, 전세(18.6%)와 보증 금 있는 월세(34.8%)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2인 이상 가구부터는 자가 점유율이 70%를 넘는 등 1인 가구와의 차이점이 나타남

m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자가점유율은 상승하고, 반대로 중위소득 미만인 1~4분위 가구 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이 타소득구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인천광역시 100.0 63.7 14.2 16.9 1.3 0.1 3.8

중구 100.0 48.7 19.2 23.5 1.4 0.0 7.2

동구 100.0 73.7 14.4 8.2 0.6 0.0 3.1

미추홀구 100.0 61.1 11.7 22.3 1.1 0.0 3.9

연수구 100.0 55.6 21.7 18.8 1.6 0.0 2.3

남동구 100.0 58.2 14.1 23.8 2.1 0.0 1.8

부평구 100.0 64.8 13.8 18.8 0.3 0.0 2.4

계양구 100.0 68.2 13.8 12.5 2.5 0.0 3.0

서구 100.0 68.1 15.0 15.0 0.0 0.1 1.8

강화군 100.0 79.1 6.3 4.4 1.6 0.6 8.1

옹진군 100.0 69.1 3.6 3.0 3.0 0.6 20.6

자료(출처): 2019년 인천시 주거실태조사

〔표 3-3〕 인천시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일반 단독주택 100.0 80.9 5.6 3.9 0.8 0.4 8.5

다가구 단독주택 100.0 21.7 24.0 45.3 5.1 0.0 3.9

영업겸용 단독주택 100.0 45.9 24.5 25.5 1.0 0.0 3.1

아파트 100.0 71.4 12.8 12.9 0.2 0.0 2.6

연립주택 100.0 66.8 16.1 13.9 0.4 0.4 2.5

다세대주택 100.0 61.5 14.4 18.7 1.1 0.1 4.2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100.0 36.0 20.0 4.0 12.0 0.0 28.0

주택이외의 거처 100.0 32.6 22.9 29.2 10.4 0.0 4.9

40㎡ 미만 100.0 25.1 19.9 45.3 5.4 0.1 4.2

40㎡~49㎡ 100.0 49.5 16.4 29.8 0.8 0.0 3.6

50㎡~59㎡ 100.0 71.6 13.5 11.2 0.4 0.0 3.3

60㎡~84㎡ 100.0 75.9 13.6 6.5 0.1 0.1 3.8

85㎡~101㎡ 100.0 83.8 8.1 2.8 0.2 0.2 5.0

〔표 3-4〕 인천시 주택유형 및 규모별 점유형태

(단위: %)

2) 주택사용면적별 주거실태

m 인천시에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 전체의 약 80%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40㎡ 미만의 소형주택의 비중이 19.3%로 상당 부분을 차지함

m 인천시 행정구역 중 강화군, 옹진군, 연수구의 경우 85㎡ 이상 규모의 주택 비중이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m 다가구 단독주택, 주택이외의 거처와 같은 주택유형에서는 40㎡ 미만의 소형 주택의 비중이 타 유형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40㎡ 미만 40㎡~49㎡ 50㎡~59㎡ 60㎡~84㎡ 85㎡~101㎡ 102㎡~134㎡ 135㎡ 초과

인천광역시 100.0 19.3 13.0 19.1 27.0 12.2 6.8 2.5

중구 100.0 26.9 9.8 24.6 17.5 7.4 8.1 5.7

동구 100.0 21.0 20.3 27.5 28.3 2.2 0.4 0.4

미추홀구 100.0 18.3 15.6 24.2 27.6 9.5 4.2 0.6

연수구 100.0 18.3 8.1 7.4 28.3 21.1 14.6 2.1

남동구 100.0 26.2 15.3 14.4 23.2 13.4 4.5 3.1

부평구 100.0 18.1 17.5 16.3 30.3 9.9 6.0 1.9

계양구 100.0 24.9 13.1 32.2 15.2 10.7 3.6 0.4

서구 100.0 14.7 11.7 18.8 34.8 8.0 8.6 3.5

강화군 100.0 3.2 3.6 17.3 30.9 24.1 12.6 8.3

옹진군 100.0 12.8 5.4 6.8 39.9 27.7 4.1 3.4

자료(출처): 2019년 인천시 주거실태조사

〔표 3-5〕 인천시 주택사용면적

(단위: %)

구분 40㎡ 미만 40㎡~49㎡ 50㎡~59㎡ 60㎡~84㎡ 85㎡~101㎡ 102㎡~134㎡ 135㎡ 초과

일반 단독주택 100.0 11.0 5.9 10.3 34.8 22.2 7.3 8.5

다가구 단독주택 100.0 50.7 13.9 7.9 18.1 5.4 3.3 0.6

영업겸용 단독주택 100.0 34.8 11.2 3.4 24.7 9.0 12.4 4.5

아파트 100.0 8.5 8.9 21.8 31.4 16.1 10.2 2.9

연립주택 100.0 19.9 17.0 33.9 19.9 5.5 3.7 0.0

다세대주택 100.0 28.8 26.9 21.1 18.5 4.1 0.3 0.3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100.0 30.4 8.7 13.0 21.7 17.4 4.3 4.3

주택이외의 거처 100.0 51.7 8.4 7.7 27.3 3.5 0.0 1.4

1, 2분위 100.0 34.2 16.9 16.6 19.4 8.6 3.2 1.2

3, 4분위 100.0 30.3 15.8 17.1 20.9 9.3 4.0 2.5

5, 6분위 100.0 16.8 15.8 25.2 27.8 10.1 3.0 1.2

7, 8분위 100.0 9.5 10.8 24.2 32.8 14.7 6.0 2.0

9, 10분위 100.0 4.0 4.7 12.2 35.3 19.5 18.4 5.9

자료(출처): 2019년 인천시 주거실태조사

〔표 3-6〕 인천시 주택유형 및 소득별 주택사용면적

(단위: %)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 최저주거기준 설정

m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공고(국토해양부공 고 제2011-490호)하는 최저주거기준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주택의 규모(최소 주거면적 및 최소 방수 기준)

②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필수설비 기준)3)

③ 주택시설의 서비스 수준(구조 및 설비의 성능 기준)4)

m 이중 어느 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하며, 본 계획 에서도 국토교통부 기준을 적용하여 인천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선별

m 최소 주거면적·방수 미달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과 실(방)수 기준 을 적용하였고, 가구원 수 7인 이상의 경우 기준이 부재하므로 분석에서 제외

m 세 번째(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기준은 적용가능한 객관적 지표가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되, 참고자료로서 주거실태조사의 문23(현재주택의 상태) 응답결과를 검토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부+부부+자녀2 4 DK 55

자료(출처):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2011.5.27. 일부개정)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의 별표

〔표 3-7〕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최소 주거면적·방수 기준

3)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 인천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m 2019년 인천시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총 291가구이고, 최소면적·방수 기준과 필수설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가구는 19가구로 확인됨

m 최소면적·방수 기준(229가구 미달)이 필수설비 기준(81가구 미달)보다 더 엄격하여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m 최소면적·방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4인 가구 유형에서 가장 많았고(미달가구 중 55.0%), 필수설비 기준의 경우 1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미달가구 중 58.0%)

m 전체 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서 최소면적·방수 기준을 충족 못하는 가구가 다수 조사되었지만, 필수설비 기준의 경우 상대적 비중이 낮은 단독주택 (일반 및 다가구) 유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

m 최소면적·방수 기준 미달가구와 필수설비 기준 미달가구 모두 자가 유형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월세 등 유형(약 80%)에 서 집중적으로 나타남

m 최소면적·방수 기준 미달가구는 소득수준에 크게 상관없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반면, 필수설비 기준 미달가구는 소득분위 1~4분위에 대부분 집중되고 있음

구분

(U=A+B-C)

최소면적·방수 기준 미달가구(A)

필수설비 기준 미달가구(B)

두 기준에 모두 미달되는 가구(C)

인천광역시 291 6.0 229 4.7 81 1.7 19 0.4

중구 22 0.5 17 0.4 6 0.1 1 0.0

동구 39 0.8 19 0.4 26 0.5 6 0.1

미추홀구 31 0.6 30 0.6 1 0.0 0 0.0

연수구 11 0.2 11 0.2 0 0.0 0 0.0

남동구 51 1.1 47 1.0 5 0.1 1 0.0

부평구 39 0.8 30 0.6 10 0.2 0 0.0

계양구 44 0.9 39 0.8 15 0.3 10 0.2

서구 16 0.3 16 0.3 0 0.0 0 0.0

강화군 20 0.4 11 0.2 9 0.2 0 0.0

옹진군 18 0.4 9 0.2 9 0.2 0 0.0

자료(출처): 2019년 인천시 주거실태조사

〔표 3-8〕 인천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가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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